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특별사법경찰 신규 직무(수사)분야 확대에 따른 고발 협조 요청 1.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3871(2018.2.28.)호와 관련입니다. 2.우리시에서는 『사법경찰직무법』개정(`17.12.19)으로 “공인중개사법”“주택법”“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가 신규 직무에 포함됨에 따라 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각 자치구에서는 따로붙임“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직무범위”를 참고하여 업무수행과정에서 하여주시기 바라며, 4. 아울러 각 자치구 중개업담당자 등에 대해 특사경 지명 절차를 적극적으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민생사법경찰단 공문 1부. 2.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직무범위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지적관련부서 주무관 김문수 부동산관리팀장 박안석 토지관리과장 02/28 최영창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398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75 /전송 02)2133-4910 / kms-1014@seoul.go.kr / 부분공개(5)
14727133
20210925201920
본청
토지관리과-3988
D0000032923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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