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법률(안) 의견조회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법률(안) 의견조회 1.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701(2018.02.27.)호와 관련입니다. 2. 국회 김중로 의원이 대표 발의한「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을 조회하오니 귀 구의 의견을 따로붙임 양식에 따라 2018.03.07.(수)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안이유 : 「붙임1 의안원문」 참조 나. 주요내용 : 지적측량수행자의 측량기간 준수율 매년 공표 [신설안 제24조의2 (공표 등)] 붙임 1. 의안원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1부. 2. 검토의견 양식 1부. 3. 국토교통부 문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지적관련부서 주무관 박동옥 공간측량팀장 박순봉 토지관리과장 전결 02/28 최영창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398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2동 2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95 /전송 02-2133-4910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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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법률(안) 의견조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문서번호 토지관리과-3987 생산일자 2018-02-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동옥 (02-2133-4695) 관리번호 D000003292378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지적및토지업무추진 > 지적제도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