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금 정산·반납 절차 변경 안내 1.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976(2018.02.27.)호 관련입니다. 2.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금 정산·반납 절차에 대한 처리방법이 변경됨에 따라, 2017년교부된 국고보조금의 정산·반납 변경 절차를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주요변경 내용 1) 현행 : 광역·기초 자치단체 보조사업담당자가 국고, 시도비, 시군구비 정산·반납금을 e나라도움에 징수요청하면 e나라도움에서 각각 반납처리 2) 변경 : 보조사업을 수행한 자치단체 사업담당자가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집행잔액 전체를 e나라도움에 징수요청하고 집행잔액 전액을 받아 일괄 반납처리 나. 협조 사항 : 보조사업 담당자는 변경된 절차를 확인하고, 3월말 e나라도움 개선 완료시 4월부터 정상적으로 정산·반납 처리 ※ 반납처리 매뉴얼은 붙임 2 참조(동 매뉴얼은 e나라도움 게시판에도 공지됨) ※ 3월말 e나라도움 개선 결과 확인 후 행안부 추가 공문 시행 예정임 붙임 1. 2017년 교부된 지자체 국고보조금 정산반납 절차 변경 안내 1부. 2. e나라도움 정산반납 변경 절차 매뉴얼 1부. 3. 행정안전부 관련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4,서구1-25,서사01-41 주무관 나정파 재정협력팀장 손인호 재정관리담당관 02/28 윤재삼 협조자 시행 재정관리담당관-213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www.seoul.go.kr 전화 02-2133-6880 /전송 02-768-8825 / bluerei@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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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20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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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관리담당관-2136
D0000032925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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