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조사결과 처분요구 관련 재심의 신청에 대한 각하 처리

“시민과 함께하는 청렴특별시, 서울!” 감사위원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조사결과 처분요구 관련 재심의 신청에 대한 각하 처리 1.「서울시 감사위원회 처분요구서에 대한 재심의 신청관련」(‘18.02.28.)과 관련입니다. 2.「국민권익위원회 이첩사건(2017신고 제68호) 조사결과 처분요구」(조사담당관-1290, ‘18.01.23.)와 관련하여 재심의 신청된 사항을 아래와 같은 사유로 각하 처리하고자 합니다. 가. 신 청 인 : 나. 신청내용 : 감사위원회에서 처분요구한 신분상 ‘주의’ 에 대한 재심의 다. 처리결과 : 각하 ○「서울특별시 행정감사규칙」제27조에 따라 재심의 신청은 감사결과가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감사대상기관의 장인 서울시립대학교 총장이 해야 하나 조사결과 통보일 1개월이 경과한 이후 개인이 임의 서식에 작성하여 재심의를 신청하였고, ○ 감사위원회에서 서울시립대학교 총장에게 소속 교수에 대한 신분상 ‘주의’ 처분 요구한 사항에 대해 서울시립대학교 총장이 이를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하지 않아 그대로 ‘주의’ 처분을 이행하였으므로「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제2항 제1호, 제2호, 제5호 및「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회의 운영규정」제11조 제3호에 따라 각하 처리. 붙임 재심의신청서 1부. 끝. 관 련 법 령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재심의 사건의 심리와 처리)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 제3항에 따라 재심의 신청을 각하한다. 1. 재심의 신청 대상이 아니거나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경우 2. 재심의 신청 기간이 도과한 경우 5. 그 밖에 법 및 이 영에서 정한 재심의와 관련된 요건 및 절차를 갖추지 못한 경우 □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회의 운영규정? 제11조(위원장이 처리할 사항) 3. 재심의 신청·적극행정면책심사에 관한 사항 중 각하 또는 취하에 관한 사항 조사담당관 ★주무관 구정민 조사1팀장 이장원 조사담당관 강선섭 감사위원장 전결 02/28 최정운 협조자 시행 조사담당관-325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5동 6층 / 전화 02-2133-3087 /전송 02-2133-1306 / rnwjdals@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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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결과 처분요구 관련 재심의 신청에 대한 각하 처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조사담당관
문서번호 조사담당관-3257 생산일자 2018-02-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구정민 (02-2133-3087) 관리번호 D000003292016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감사수감및결과조치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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