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잔여재산 처분허가 승인 통보(재단법인 청소년을위한나눔문화재단)

함께 만드는 서울, 함께 누리는 서울 서울특별시 수신 재단법인 청소년을위한나눔문화재단 청산인 정한신 (05269 서울특별시 강동구 동남로71길 32) (경유) 제목 잔여재산 처분허가 승인 통보(재단법인 청소년을위한나눔문화재단) 1. 서울시 청소년정책과-4074(’18.2.27)호와 (재)청소년을위한나눔문화재단-나눔18-001호 관련입니다. 2. 귀 법인에서 신청한 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에 대하여 「민법」제80조제2항 및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11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승인함을 통보하니 허가조건에 따라 청산절차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 승인사항 1) 처분유형 : 기증(기증처 : 사단법인 서담) 2) 허가사유 : 재단 해산에 따른 유사목적의 비영리법인으로 잔여재산 기증 3) 처분재산 - 종 류 : - 금 액 : 4) 처분방법: 사단법인 서담에 처분재산 일괄 귀속 붙임 : 잔여재산처분허가서.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효은 청소년정책팀장 권명희 청소년정책과장 02/28 이창석 협조자 시행 청소년정책과-416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02-2133-1430 /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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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재산 처분허가 승인 통보(재단법인 청소년을위한나눔문화재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4166 생산일자 2018-02-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효은 관리번호 D0000032920243
분류정보 여성가족 > 청소년정책 > 청소년관련정책수립 > 청소년문화및활동지원 > 비영리청소년법인설립허가및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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