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소방시설등 종합정밀(작동기능)점검에 따른 사전통지(런던웨딩홀 등 8개소) 1. 귀하께서 소유(관리,점유)하고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 소방시설 종합정밀(작동기능) 점검 결과 소방시설 미비사항이 발견되어, 2. 『행정절치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지적내역을 확인 후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예정된 처분의 제 목 종합정밀(작동기능)점검 지적사항 조치명령 당 사 자 성명 (명칭) 런던웨딩홀 등 8개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소방시설 종합정밀(작동기능)점검 지적내역서(붙임)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조치명령(점검결과 지적내역)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9조 제2항 의견제출 제출처 기관명 관악소방서 부서명 예 방 과 담당자 이동호 주 소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97 전화번호 02-875-4327 전자우편주소 21694@seoul.go.kr 팩스번호 02-875-4375 제출기한 2018. 3. 16.(금)까지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가.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자체점검 지적사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다.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라.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ㆍ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 : 1. 지적내역서 각 1부. 2. 의견제출서 서식 1부. 끝. 관악소방서장 수신자 런던웨딩홀,산자락빌라,서울대학교코웨이알엔디센타,신림중앙시장,신림초원아파트,이지우건물,포란2,삼광빌딩 담당자 이동호 검사지도팀장 代이용선 예방과장 02/28 김준철 협조자 시행 예방과-3639 ( ) 접수 ( ) 우 08833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97 관악소방서 예방과 / http://www.fire.seoul.kr/gwan-ak 전화 02)875-4326 /전송 02)875-4375 / 21694@seoul.go.kr / 부분공개(6)
14724971
20210925201920
본청
예방과-3639
D0000032927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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