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접수민원(문서번호-1511 외 1) 조사결과 처분요구

“시민과 함께하는 청렴특별시, 서울!” 감사위원회 수신 서울시립대학교총장(총무과장) (경유) 제목 응답소 접수민원 조사결과 처분요구 1. 조사담당관-3246(‘18.02.28.)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응답소 접수민원 조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서울특별시 행정감사규칙」제19조(감사결과 처분)에 따라 붙임과 같이 처분요구하니, 처분요구서의 조치할 사항에 따라 조치한 후 그 결과를 접수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조사담당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다만 조사결과 통보된 처분요구사항 중 집행에 2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사항은 2개월 이내에 추진 일정 및 계획 등이 포함된 집행계획서를 우선 제출한 후, 집행계획에 따른 조치 결과를 지체 없이 통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4. 조사결과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서울특별시 행정감사규칙』제27조(재심의신청 등)에 의거 조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이유와 내용을 명시하고 필요한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기관장 명의로 재심의 신청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처분요구사항 일람표 1부. 2. 처분요구서 1부. 3. 처분요구사항 조치결과 보고 서식 1부. 끝. 개인정보 취급주의 본 문서에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취급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 ★주무관 구정민 조사1팀장 이장원 조사담당관 전결 02/28 강선섭 협조자 시행 조사담당관-325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5동 6층 / 전화 02-2133-3087 /전송 02-2133-1306 / rnwjdals@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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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응답소 접수민원(문서번호-1511 외 1) 조사결과 처분요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조사담당관
문서번호 조사담당관-3252 생산일자 2018-02-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구정민 (02-2133-3087) 관리번호 D000003292007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행정감사및조사 > 지시사항조사및결과처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