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관련 태양광 부문 발전방향 자문회의 결과보고

문서번호 건축기획과-4305 결재일자 2018.2.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녹색건축팀장 건축기획과장 윤별 박제혁 02/28 박경서 협 조 실무사무관 장덕석 주무관 방진표 주무관 박철현 주무관 양지윤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관련 태양광 부문 발전방향 자문회의 결과보고 2018.2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관련 태양광 부문 발전방향 자문회의 결과보고 우리시의 ‘태양의 도시’ 선언 등 건축물에 대한 태양광 설치의 확대가 요구되고 있어 태양광 설비의 의무도입의 적정성 및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고자 전문가 자문회의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회의개요 ○일 시 : 2018. 2. 22.(목) 15:00~17:30 ○장 소 : 서울시청 신청사 3층 공용회의실 ○참석인원 : 11명 - 전문가 : ㈜무영씨엠건축 김은미, 정림건축 김현기, 삼우CM 김재문, ㈜건축사사무소 TOP 이영호, ㈜친환경계획그룹 청연 민현준 - 서울시 : 녹색건축팀장 박제혁, 건축설비팀 실무사무관 장덕석, 녹색건축팀·건축설비팀 업무담당 4명 ?? 주요안건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내 태양광 설치 의무화 신설 검토 - 의무비율 도입의 적정성 ? 의무비율 도입의 장·단점 검토 ? 도입을 위한 태양광 설치 사례 분석(시 심의 자료) - 적정 비율 산정방안 검토 ※참고. 환경영향평가 개정(18.11.23) 행정예고 <기후환경본부> ○ 대상 : 환경영향평가 대상 건축물(10만㎡이상) ○ 주요내용 - 신재생 에너지의 20%규모를 태양광 발전설치 의무화 단, 태양광 설비 시공 기준 등을 검토하여 불가능 할 경우 사유 제시 ?? 회의 주요내용 ○신재생에너지원 중 태양광 설치에 대한 의무비율 도입 검토의 필요성은 서울시의 정책방향(‘태양의 도시’ 관련 태양광 설치 100만 세대 목표)에 따른 것임 ○태양광 설치를 의무화하여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음 - 해당 대지 및 주변의 여건에 따라 태양광의 효율 달라지므로 설치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의무비율 할당 시 디자인 자율성 저하 및 효율을 고려치 않은 단순 요구량 충족 설치 상황 발생 가능성 있음 ○신축, 리모델링 시 태양광 설치가 가능한 상황인데도 경관 및 민원발생 소지 등 건축주 의지에 따라 미설치하는 사례에 대하여는 의무화에 대한 아쉬운 점이 있음 ○서울시의 정책방향에 따라 태양광 설치를 확대해야 한다면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에 의무비율을 신설하되, 설치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에 대하여는 대체 방안을 제시하는 등 합리적인 기준이 필요함 ex) 서울시 햇빛지도 급수에 따라 차등 적용, 평지붕 유휴면적에 대한 비율 기준 제시, 건축심의를 통한 완화 기준 제시 등 ○태양광 설치 사례 분석·논의(시 심의자료 및 전문가 경험) - 신재생에너지 중 태양광 설치 비율은 고층일수록 급격히 떨어짐 ? 총 에너지 사용량은 늘어나지만 상대적으로 옥상면적이 협소하여 태양광 설치 비율이 낮을 수 밖에 없음 ? 고층임에도 태양광 설치비율이 높은 경우는 BIPV(벽체) 적용 사례임 (BIPV 설치는 옥상설치보다 효율이 40%이상 급감하므로 강제하기 어려움) - 주거보다 비주거 용도의 경우 일반적으로 설치 어려움 ? 단지 규모가 큰 공동주택의 경우 옥상면적 활용 등으로 태양광 설치여건이 좋으나, 비주거 고층형인 경우 옥상을 활용한 태양광 설치는 제한적임 ○적정비율의 산정방법 검토 - 대상구분은 현행「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내 용도/규모 구분 활용 - 태양광 설치 비율은 자치구 심의대상 적용 사례 추가 검토 필요 ?? 회의결과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에 태양광 설치 의무비율을 신설한다면 대지여건, 디자인·경관 등을 고려한 예외 조항 마련 필요 ○건축물의 규모 및 용도에 따른 태양광 설치비율 차등 적용에 필요한 데이터(설치 사례) 필요 - 시·구 심의 자료 활용하여 신재생에너지 적용 사례 중 태양광 적용 건축물에 대한 추가 분석 및 합리적인 기준 마련 ?? 향후계획 ○ ‘18. 3. ~ 4. 시 및 구 심의 자료 분석 및 적정비율 산정(도출) ○ ‘18. 5. ~ 7. 녹색건축 설계기준 개정안 마련 및 개정 ?? 행정사항 ○자문수당 지급 : 750,000원(15만원 x 5명) - 자문회의 참석수당 : 75만원(15만원 x 5명) ○다과비 지출 : 94,300원 ○예산과목 :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아름답고 매력있는 도시건축 조성, 건축물 공공성 강화, 녹색건축 활성화사업 추진, 사무관리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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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관련 태양광 부문 발전방향 자문회의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4305 생산일자 2018-02-2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윤별 (02-2133-7106) 관리번호 D0000032921532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문화진흥 > 녹색건축물조성및사업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