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도 상반기 물품 불용처분 계획 보고

문서번호 소방행정과-2215 결재일자 2018.2.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장비회계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서장 유춘길 최강의 김종린 02/28 김병로 협 조 2018년도 상반기 물품 불용처분 계획 보고 2018. 3. 강 서 소 방 서 (소방행정과) 2018년도 상반기 물품 불용처분 계획 보고 내구연한 경과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경제적 수리한계를 초과한 물품에 대해 불용 처분하여 물품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Ⅰ 관련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5조, 동법 시행령 제76조 ○ 市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71조, 제72조 ○ 市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 제40조, 제41조 Ⅱ 추진방향 ○ 불필요한 물품 불용처분으로 물품관리 효율성 확보 ○ 재활용 가능한 물품 관리전환, 양여 등 활용도 제고 ○ 불용결정 및 매각 절차의 간소화, 경제적 처분 도모 Ⅲ 세부계획 ○ 추진기간 : 2018. 3. 5.(월) ~ 3. 30.(금) ○ 추진절차 불용대상 물품조사 (각 부서별) ? 불용대상 물품실사 (장비팀장외1) ? 불용결정 심의회 및 불용결정 (물품관리관) ? 불용물품 관리전환 소요조회 (시스템상) ? 불용물품 반납 및 처분 (재활용센터) 3.5~3.9 3.12~3.13 3.14.(수) 3.15~3.22 3.23~3.30 ○ 불용대상 물품조사 - 조사기간 : 2018. 3. 5.(월) ~ 3. 9.(금) - 조사대상 : 각 과, 현장대응단 및 각 119안전센터 - 조 사 자 : 부서별 물품관리 담당자 - 조사방법 : 부서별 물품운용관 책임 하에 물품 관리대장과 실물 비교확인 - 내 용 : 내구연한 경과로 사용할 수 없는 물품 및 경제적 수리한계 초과물품으로 사용 불가품 등 < 불용결정 대상품 (조례 제71조)>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으로서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는 물품 ·정수를 초과하는 물품과 예측할 수 있는 일정기간의 수요를 초과하여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 ·원장비가 사용 불가능하거나 원장비가 없어진 경우로서 이를 새로이 취득할 필요성이나 가능성이 없는 경우의 그 부속품 ·규격 또는 모형이 달라져 수리가 곤란하거나 수리하여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서 수선을 하는 것이 비경제적인 물품 ·위 각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기관장 또는 물품관리관이 인정하는 물품 < 내용연수와 불용결정 > ·내용연수가 도래한 물품도 사용이 가능할 경우 불용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내용연수가 도래하지 않은 물품도 경제적 수리한계 초과하여 교체하는 것이 경제적인 경우 불용결정조서에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고 불용처리를 할 수 있음 - 수리비용과 수리한계비의 비교, 사용빈도, 관리상태, 고장발생빈도 등 < 경제적 수리한계의 일반기준 > ·경제적 수리한계는 물품의 내용연수와 수리비용의 상관관계에서 정한다. - 최초 사용년도에 있어서는 수리비가 취득가격의 100분의 70이 될 때를 수리한계의 최대치로 하고, 내용연수 최종년도에 있어서는 100분의 20을 최대치로 한다. ○ 불용대상 물품실사 - 실사기간 : 2018. 3. 12.(월) ~ 3. 13.(화) - 대 상 : 각 과 및 안전센터(현장대응단) 불용 예정물품 - 실 사 자 : 장비회계팀장, 장비담당, 각 부서 물품담당 - 내 용 ▷ 장부상 물품과 현품 대조하여 불용대상 선정했는지? ▷ 물품의 상태(파손·고장), 수리가능 여부 확인하여 선정했는지? ▷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서 업체소견서 등을 첨부했는지? ▷ 사용가능품의 경우, 사용전환 등 활용방안을 강구했는지? ○ 물품 불용결정 심의회 및 불용결정 ※예정 - 일 시 : 2018. 3. 14.(수) 10:00~ - 장 소 : 본서 2층 소회의실 - 심의위원 : 소방행정과장 등 5명 - 내 용 : 불용 예정물품의 불용여부 결정 심의 - 불용결정권자 :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7조에 의거 구 분 단가기준 결정권자 비고 사용가능 물품 (요정비품 포함) 취득단가 500만원 이상 관서장 소요조회 취득단가 500만원 미만 물품관리관 소요조회 사용불가능 물품(폐품) 물품관리관 처분 ※ 물품관리시스템 메뉴 : 처분관리 → 불용결정관리 → 불용결정처리 ○ 불용물품 소요조회 - 조회기간 : 2018. 3. 15.(목) ~ 3. 22.(목) - 조회대상 : 사용가능 물품으로 타기관에서 활용가능 판단 물품 - 조회방법 : 조달청 또는 서울시 물품관리전산시스템 이용 ○ 불용물품 반납 - 반납일시 : 2018. 3. 23.(금) - 반납대상 : 불용결정 대상 물품 - 반납방법 : 기존 본서 보관물품 이외의 불용물품에 대해서 실물 반납 및 물품관리시스템의 물품이동요청 - 물품관리시스템 : 사용관리→이동관리→물품이동요청 ※ 각 부서에서는 불용품 반납시 이동부서명을 “강서소방서”로 필히 지정 바람. ○ 불용품 처분 - 기 간 : 2018. 3. 26.(월) ~ - 매 각 : 활용가능한 물품으로 온비드 통하여 매각(세입조치) - 무상양여 : 가전제품 등 서울시도시금속회수센터(SR센터) - 폐 기 : 매각 및 무상양여 이외의 품목은 전문업체 선정 후 폐기 ※ 불용품 폐기 수수료는 일반운영비 예산 집행 Ⅳ 행정사항 ○ 각 부서는 내구연한(내용연수가 경과되지 않은 불용대상 물품은 전문 업체의 소견서 및 사진 첨부하여 제출) 및 물품 상태를 확인하여 불용물품을 철저히 조사하고 ○ 불용물품에 대해 2018. 6. 23.(금)까지 반납처리(실물 및 물품관리시스템 포함)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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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상반기 물품 불용처분 계획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서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2215 생산일자 2018-02-2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유춘길 (02-3663-5119) 관리번호 D000003292114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물품관리(서무) > 물품구매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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