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법규위반 법인택시 업체 행정처분 의뢰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동대문구청장(교통행정과장) (경유) 제목 법규위반 법인택시 업체 행정처분 의뢰 1. 귀 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법인택시회사 위법행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적발하여 통보하오니 여객자동차운송질서 확립을 위해 관련 법률에 따라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에 대해 엄정하게 행정처분한 후 그 결과를 운수사업시스템에 입력하여 주시고, 이와 같은 위법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내 다른 업체도 사전 점검하여 주시기 바라며,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2조(벌칙)제9항 및 제93조(양벌규정)에 의거 운수종사자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고 사업용자동차를 운행한 부적격 운수종사자에 대해 해당 경찰서에 고발(처벌)의뢰 등 사실관계 확인 후 적법하게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규위반 행정처분 의뢰 내역 연번 회사명 적발차량 (운전자) 위반일시 위반내용 처분청 (적발번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비공개 정보에 대한 보안유지 바람 붙임 :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영오 운수지도1팀장 백성훈 교통지도과장 02/28 김정선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422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2층) / 전화 02)2133-4594 /전송 02)2133-4906 / move05@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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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위반 법인택시 업체 행정처분 의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4229 생산일자 2018-02-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영오 (02)2133-4594) 관리번호 D0000032924134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행정 > 불법주정차단속 > 사업용차량단속및지도점검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