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NO, 안전 WANT 노원소방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임신공무원 9 to 5 근무제(모성보호시간) 실시 현황 알림 1. 관련근거 가.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24조(특별휴가) 제4항 나. 市인사과-6986(2016.3.8.)호「임신 및 육아 여성 공무원 특별휴가(9 to 5 근무제)활용 안내」 2. 위 와 관련, 우리서 임신공무원「9 to 5 근무제」실시 현황을 아래와 같이 알리니 각 부서에서는 해당공무원이 업무과다 등으로 미활용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 속 계 급 성 명 기 간 근 무 시 간 (모성보호시간) 비 고 임신검진관련 여성보건휴가 사용가능 (매월1일/유급) ※ 인사혁신처 입법예고로 4월말부터 임신 전 기간 1일 2시간 단축근무 가능 예정 붙 임 1. 임신 및 육아 여성공무원 특별휴가 이용절차 1부. 2. 모성보호 및 육아시간 특별휴가 관련 규정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재난관리과장,예방과장 담당자 박신회 행정팀장 권철수 소방행정과장 02/28 代권철수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2385 ( ) 접수 ( ) 우 01791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1길 8 노원소방서(하계동) / http://fire.seoul.go.kr/nowon 전화 02) 971-5119 /전송 02) 948-6119 / sinhoi@seoul.go.kr / 대시민공개
14723016
20210925201920
본청
소방행정과-2385
D0000032929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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