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원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익제보 포상금 지급 대상자 추천 의뢰 1.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의2(포상금)에 따르면 공익제보로 인하여 시 재정상의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시 공익제보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2. 이에 공익제보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을 의뢰하니, 각 기관 및 부서에서는 [붙임1]의 추천요령을 참고하여 추천대상자를 선정 및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추천대상 : 우리 시(기관/부서)로 위법신고, 진정, 민원제기, 제안 등을 접수하여 행정처분이나 제도개선 등의 조치를 가져 온 제보자 나. 대상기간 : (최근 3년) 2015년 2월부터 현재까지 조치완료된 건 다. 추천기간 : 2018. 3.12.(월)까지 ※ 회신 공문 비공개 처리 준수 (이외 수시 접수분은 이후 공익제보지원위원회에 개별 상정) 라. 심사절차 : 조사담당관 사실조사 → 제1차(1분기) 공익제보 지원위원회 안건 상정 심의 → 포상금 지급 마. 지급금액 : 최대 2억원 (산정기준은 [붙임4] 운영규정 참고) 붙임 1. 공익제보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요령 1부 2. 추천양식 1부 3.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부. 4. 서울특별시 공익제보지원위원회 공익제보 포상금 운영 규정 1부. 끝.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 수신자 서관과01-154,서사01-41,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서상수1-39,서소1-24(24개소방서),서실01-04,서울시투자기관 주무관 정유정 공익제보지원팀장 명광복 조사담당관 02/28 강선섭 협조자 시행 조사담당관-329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14723012
20210925201920
본청
조사담당관-3298
D0000032920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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