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소방서 수신자 서울종합방재센터소장(종합상황실장) (경유) 제 목 83.마포 실시간 현장영상정보 송출불가 알림 1. 소방장비관리규칙(총리령 제1237호, 2015.12.31.전부개정) 『제27조 고장 등의 발생 보고 및 조사, 제28조 소방장비의 정비』와 관련입니다. 2. 우리서 현장영상 전송 장비에 결함이 발견되어 실시간 현장영상 정보 송출이 불가함에 따라, 고장내역 및 향후 조치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고장내역 장비명 모델명 사용부서 고장일자 고장내역 원 인 지휘팀장용 실시간현장영상중계기 인비전트 MLBS 현장대응단 (지휘차) 2018.02.28.(수) 실시간 영상 전송 불가 버튼 손상 나. 조치사항 및 계획 - 캠코더 영상송출 장비(MLBS 등) 대체 활용 - 영상송출 담당자(유호진)에게 수리 요청한 바 MLBS 버튼 손상으로 인한 영상 송출불가로 수리 업체 입고 후 수리 요구함 - 수리 기간 약 3주 이상 소요 예정. 끝. 마포소방서장 담당자 최세주 지휘3팀장 이동석 현장대응단장 02/28 장종동 협조자 시행 현장대응단-1847 ( ) 접수 ( ) 우 04098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전로 76 (신수동) / 전화 02-715-0119 /전송 02-3275-2119 / 2012111249@seoul.go.kr / 대시민공개
14722938
20210925201920
본청
현장대응단-1847
D000003292071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