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8년 2월분 생활체육지도자 육성지원 사업 보조금 교부 1. 2018년도 2월분 생활체육지도자육성지원 사업 보조금 청구(서울특별시체육회 지역진흥팀-881호, 2018.2.26.)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체육회에서 청구한 2018년도 2월분 생활체육지도자 육성지원 사업 보조금(휴일근무수당, 현장지도활동수당, 교통비)을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교부하고자 합니다. 가. 교부금액 : 금111,574,000원(금일억일천일백오십칠만사천원정) 나. 교부내역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18예산액 기교부액 금회 교부액 교부누계 교부후잔액 비고 생활체육 지도자 육성지원 1,395,072 115,142 115,574 226,716 1,168,356 체육진흥기금 다. 산출내역 ○ 휴일근무수당 : 308명×228,000원 = 70,224,000원 ○ 현장지도활동수당 : 10,550,000원 - 10년 이상 생활체육지도자 : 100,000원×32명 = 3,200,000원 - 7년 이상 생활체육지도자 : 70,000원×44명 = 3,080,000원 - 5년 이상 생활체육지도자 : 50,000원×56명 = 2,800,000원 - 3년 이상 생활체육지도자 : 30,000원×49명 = 1,470,000원 ○ 교통비 : 308명×100,000원=30,800,000원 라. 교부방법 : 서울특별시체육회의 청구에 따라 지정은행 계좌입금 마. 교부조건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0조(보조신청) 및 제21조(교부결정)에 따라 교부되는 보조금으로 동 조례 제27조(용도외 사용금지 등)에 따라 다른 용도로 집행을 금지하며, 동 조례 제29조(실적보고)에 따라 사업종료 후 정산보고 바. 예산과목(체육진흥기금) :관광체육국 체육진흥과,시민생활체육진흥발전,생활체육 활성화,생활체육지도자육성지원,민간이전,민간경상사업보조(307-02) 붙임 : 1. 서울시체육회 보조금 신청서 및 영수증 각 1부 : 2. 통장사본 1부. 끝. 주무관 김운숙 생활체육진흥팀장 권소현 ★체육진흥과장 02/27 한정우 협조자 체육정책팀장 김윤하 재무행정팀장 문혁 시행 체육진흥과-182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14722652
20210925201920
본청
체육진흥과-1822
D0000032906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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