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우이신설선 자금재조달 검토용역비 총사업비 반영 요청에 대한 검토 보고

문서번호 도시철도계획부-1680 결재일자 2018.2.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경전철관리과장 도시철도계획부장 송정아 정원영 02/27 김진팔 협조 주무관 이석호 우이신설선 자금재조달 검토용역비 총사업비 반영 요청에 대한 검토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18.2.27(화)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계획부) 자금재조달 검토용역비 총사업비 반영 요청 검토 보고 우이신설선 자금재조달 관련 주무관청이 요구한 추가 검토용역에 대한 소요비용 처리방안에 대해 보고드림 ?? 검토용역비 처리 요청 ○ 사업시행자는 주무관청이 사업자가 비용부담토록 요구한 자금재조달 관련 2가지 검토용역비에 대해 총사업비로 인정해줄 것을 요청(경영지원실-100, ‘18.2.23.) 구분 금액 내용 서울공투 검토 용역비(‘16.11.) 48.5백만원 자금재조달 계획서 적정성 검토 의뢰 한영회계법인 검토 용역비(‘17.12.) 11.0백만원 재무모델 적정성 검토 의뢰 계 59.5백만원 ?? 검토용역비 처리방안 검토 ○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자금재조달 계획서’ 적정성 검토는 주무관청 지시에 의거 시행한 사항으로 우리시 지급이 타당 ○ 민자사업의 경우 대부분 주무관청이 부담해야할 용역비용을 사업시행자가 부담하고 이를 총사업비(“금융부대비”)로 인정 예) 9호선 사업재구조화 검토비용(70억원) 총사업비로 인정 ○ 위의 두 가지 모두 주무관청 부담으로 시행할 용역비를 사업시행자가 대신 선지급 했으므로 총사업비(금융부대비)로 인정하여 요금인상으로 반영함이 타당함. ※ 경상가 59.5백만원(‘06.1월 기준: 약 46백만원) 요금인상 반영 시 인상 효과 미미 ?? 조치계획 ○ 총사업비 인정을 승인하는 공문 회신(‘18.2.27.예정) ○ 향후 추가사업비 소송결과 확정 시 함께 요금조정으로 반영 붙임. 1. 사업시행자 요청 공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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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이신설선 자금재조달 검토용역비 총사업비 반영 요청에 대한 검토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도시철도계획부
문서번호 도시철도계획부-1680 생산일자 2018-02-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송정아 (02-772-7152) 관리번호 D0000032901028
분류정보 교통 > 도시철도건설 > 도시철도건설사업(설계지원) > 도시철도민자사업관리 > 우이-신설선경전철민간투자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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