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서울심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계획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5831 결재일자 2018.2.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신보건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김종금 함형희 박유미 02/20 나백주 2018년 서울심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신규공모(사무위탁) 계획 2018. 2.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서울심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신규공모(사무위탁) 계획 2015년부터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운영한 서울심리지원센터를 17년 「서울특별시 심리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17.9.21.)됨에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2018년부터는 민간위탁으로 신규 공모하여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 제 11조(정신건강상 문제의 조기발견 등) ○ 서울특별시 심리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센터운영의 위탁)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 민간위탁운영을 위한 추진절차 ○ 서울특별시 심리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공청회 : ‘17.8.31. ○ 서울특별시 심리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 ‘17.9.21.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조직담당관) : ‘17.9.26. ○ 시의회 동의 및 예산편성 의결 : ‘17.11~12. ○ 18년 민간위탁운영 방침수립 : ‘18.2.20.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필요성 ○ 민간경상보조사업의 경우 종사자의 고용불안정과 사업연속의 불투명성 초래 - 종사자의 고용불안정과 사업의 지속여부를 전망하기 어려우며 심리지원센터의 경우 전문직 종사자의 경험과 수요자와의 신뢰관계형성이 중요하여 타 사업에 비해 특히 안정적으로 사업 운영을 해야 함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17. 5.29)으로 정신건강예방 강화 -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으로 ‘정신건강상 문제의 조기발견’이 중요시 되고 있으나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정신질환자들이 이용한다는 ‘낙인’이 찍힐까봐 방문을 두려워하고 있어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대체기관이 필요함 ○ 해외) 정신건강사업의 일환으로 ‘공공심리지원’ 포함하여 서비스 제공 서울형 심리지원 프로그램 모형개발 보고서(2015. 9) - 정신건강서비스에 심리상담 및 심리사회적 재활훈련을 포함 (미국, 캐나다, 호주 등) Ⅱ 그 간 운영평가 ?? 운영현황 ○ 서울심리지원센터 설치 타당성 검토를 위한 수차례 전문가 회의(14.~15.) ○ 서울형 심리지원 프로그램 모형개발 보고서(15. 9.) - 서울시민의 요구를 반영한 공공차원의 심리지원센터 운영 필요 ○ 서울심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 15년)1개소 설치·운영 → 16년)2개소 운영 → 17년)3개소 운영 ?? 추진실적 ○ 15년「서울심리지원센터」1개소 ‘송파구’ 운영 - 운영기간 : ‘15. 11. 2~’15. 12.31 - 운영내용 : 서울심리지원센터 운영 홍보 및 유관기관 연계체계 구축 - 추진실적 : ○ 16년「서울심리지원센터」2개소 ‘송파구’, ‘도봉구’ 운영 - 운영기간 : - 운영내용 : 서울심리지원센터 운영 홍보 및 유관기관 연계체계 구축 - 추진실적 : ○ 17년「서울심리지원센터」3개소 ‘송파구’, ‘도봉구’ ‘양천구’ 운영 - 운영기간 : ‘17. 1. 1.~’17. 12.31.(※ 서울심리지원 서남센터 ‘17. 8월 개소) - 운영내용 : 서울심리지원센터 운영 홍보 및 유관기관 연계체계 구축 - 추진실적 : · · - 주요성과 · 서울특별시 심리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으로 사업운영 근거마련 · · 사업운영 매뉴얼 및 내부규정 마련 등 ?? 주요한계 ○ 서울심리지원 이용대상자 꾸준한 증가로 대기자 적체 현상 지속 - 서울심리지원센터 3개소가(공급기관) 서울시민 19세 이상 심리상담 수요자 요구에 역부족으로 적체현상 발생 · · ? ※ ☞ ☞ 요 ○ - ○ 서울심리지원센터 운영 내실화 미흡 - ‘ - ☞ Ⅲ 18년 주요변경 ?? ○ 동북권, 서남권, 동남권 등 3개 권역별 선정(※권역별 1개구 선정) ○ 18년 사업운영 후 ‘서북권’ 심리지원센터 운영방향 검토 구 분 자 치 구 비고 출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9), 「서울시 저소득시민 의료서비스이용 및 공공병원 병상수급에 관한 분석」 ?? ○ 인력구성 각 센터별 5명(센터장 1, 팀장 1, 팀원 3) - (단위 : 천원) 구성 구 분 총계 센터장 (비상근) 팀장 (상근) 팀원 (상근) 팀원 (상근) 팀원 (상근) 17년 18년 ○ 17년 종사자 인건비는 연봉제, 18년 월급여+각종수당포함으로 호봉제 적용 - - ※ ?? 종사자 자격기준 명확화 및 학력 단일화 ○ - 17년과 18년 비교표 구분 연도 자격기준 경력 센터장 팀 장 교 육 상 담 예 산 행 정 ※ ?? 서울심리지원센터 권역별 명칭 통일 현행 18년부터 변경 출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9)에 따라 서울시를 4대 권역으로 나눈 명칭 적용 ?? 사업운영 우수사례 공유 및 사업추진을 위한 ‘공동운영위원회’ 운영 ○ 기관별 운영자문위원회 연 2회(※각 센터별 자체 운영) ○ 서울심리지원센터 공동운영위원회 연 2회 개최 ? 운영위원회 구성 ① ? 운영위원회 운영 Ⅳ 공모계획 ?? 구 분 총계 센터장 팀장 팀원 팀원 팀원 업무인력(명) 5 1(비상근) 1(상근) 1(상근) 1(상근) 1(상근) 관리·감독 초기평가 교육·상담 교육·상담 예산·행정 자격조건 최종학력 박사 석사 학사 학사 학사 교육배경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심리학을 전공하고 국가 또는 민간자격증 1개 이상 보유자 일반학과 훈련배경 관련분야 5년이상 관련분야 3년이상 관련분야 2년이상 관련기관 근무경력 월급여(천원) ※각종 수당 제외금액 10,379 1,121 2,762 2,284 2,284 1,926 연 봉(천원) ※12개월 연봉 175,168 13,456 47,025이내 39,198이내 39,198이내 33,291이내 구 분 기본급 (a) 수당 및 공제액(b) 인건비 총액 (c=a+b) 정 액 급식비 명절휴가비 (120%) 연장 근무 퇴직 적립금 4대 보험 센 터 장 13,456 - - 13,456 팀 장 33,061 1,200 3,314 2,372 3,329 3,787 47,025 교육·상담 27,408 1,200 2,740 1,967 2,776 3,106 39,198 교육·상담 27,408 1,200 2,740 1,967 2,776 3,106 39,198 예산·행정 23,136 1,200 2,313 1,660 2,359 2,622 33,290 ※ 산출기초 : 12개월 기준 ○ 구 분 총계 사무실 상담검사실 대기실 교육실 설치수(실) 8 1 5 1 1 면적 165m2 14m2 15m2×5 = 75m2 36m2 40m20 시설기능 직원근무 개인상담, 심리검사 등 힐링제공 집단교육 프로그램 ※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 18년 프로그램 운영계획 구분 진행장소 서비스 내용 접수면접 대기실 초기평가(TCI, 기질 및 성격검사) 및 서비스 대상자 분류 컨설팅 상담검사실 자기이해 증진, 긍정 성품발견, 강점 활용 및 약점 보완방향 상담 상담검사실 경미한 부적응 시민에게 적응향상 위한 심리상담(4회~8회) 상담 종류(우울, 불안, 분노 조절 등)의 확대 교육 교육실 개인 자기관리, 인간관계, 건강한 가치관 등 개인 초점, 평가 집단 연령, 성별, 생애주기, 욕구위계, 관심사별 구분 운영, 평가 - 센터 홍보 활동 및 홈페이지(SNS 홍보 시스템 포함) 구축 - 유관기관 연계, 지역자원 개발, 심리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운영자문위원회 구성 ○ 예산총액 : 항 목 산출 내역 예 산(천원 ○ 예산과목 : 보건의료정책과, 공공보건·의료분야 대시민 서비스수준 향상 정신보건 시설운영, 서울심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 ① 공문(담당자명, E-mail, 연락처기재) ② 수탁신청서(소정양식) ③ 사업계획서(사업비내역 포함) ④ 비영리법인 및 민간단체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법인설립허가증 사본) ⑤ 법인(단체)정관 ⑥ 자산현황(‘17년 결산결과에 의함) 증빙서류 ⑦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감증명서 첨부) Ⅴ 향후계획 ?? 붙임 : 1.서울심리지원센터 종사자 직급 및 직책 기준표 1부. 2. 공고문(안) 1부 3. 제안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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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1. 서울심리지원센터 종사자 직책 직급 기준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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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2. 공고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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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3. 제안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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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서울심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5831 생산일자 2018-02-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종금 (02-2133-7549) 관리번호 D0000032847661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건강증진관리 > 정신보건사업수행 > 정신건강증진사업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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