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1000, 2018년 추진계획

문서번호 보육담당관-2500 결재일자 2018.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20호 시 민 ★주무관 국공립확충팀장 보육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행정1부시장 전소민 주병준 김혜정 엄규숙 02/06 윤준병 협 조 언론담당관 강옥현 시민소통담당관 유재명 교육정책과장 이방일 도시공간개선반장 안재혁 재생협력과장 진경식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공동주택과장 박순규 공원조성과장 최현실 보육기획팀장 김현주 -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 국공립어린이집 +1000, 2018년 추진계획 2018.2.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목 차 Ⅰ 사업개요 1 Ⅱ 2017년 추진실적 및 성과 2 Ⅲ 보완과제 4 Ⅳ 2018년 추진계획 7 1 다각적 확충으로 1000개소 확충 조기 달성 5 2 공감대 형성과 여건변화를 통해 민간상생 추진 7 3 지역보육수요를 고려한 배치로 보육형평성 제고 8 4 전환 보육시설의 역량강화를 통한 서비스의 질 담보 9 Ⅴ 행정사항 10 1 추진일정 10 2 협조사항 11 ※ 붙임 : 2018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세부 지원기준 12 -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1000」2018년 확충계획 다각적인 민간 전환을 지속 추진하는 가운데, 관련 법?제도 개선과 공감대 형성을 통해 1,000개소 확충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도록 추진함 Ⅰ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국공립어린이집 조기 확충으로 공보육 인프라 제공 ? 공보육 서비스의 획기적 개선 기반 제공 ?? 추진근거 ?「영유아보육법」제12조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 ?「서울특별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원 조례」제10조 ? 국공립어린이집 1000개소 확충계획[시장방침 제334호(’14. 12.)〕 ?? ’18년 확충목표 : 263개소(’15~’18년 1,000개소 달성) 연 도 별 ’15~’17 ? 2018년 ? 2019년 ? 2020년 국공립 승인 (운영 수) 737개소 (1,270개소) 263개소 (1,520개소) 100개소 (1,780개소) 100개소 (1,930개소) 이 용 률 29% 35% 40% 50% + 1,000개소 ?? ’18년 사업예산 : 1,388억원 Ⅱ 2017년 추진실적 및 성과 ?? 지난 4년간 737개소 국공립 확충으로 보육 인프라 획기적 확충 ?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30%대 근접(전국 평균 13%) - 서울시 총 이용아동 23만 명 중 국공립이용아동 7만명(29%) ? 국공립어린이집 등원시간 평균 10분대 진입으로 이용자 접근성 강화 - 5분 이내 등원 49%, 6~10분 소요 30% - 1개만 설치된 행정동 대폭 감소(65개 → 52개) ※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부모 500명 대상 조사(여성가족재단, ‘17년) ?? 다각적인 민관협력의 성공적 전환모델로 국가보육정책 선도 ? ’17년 국가 설치 국공립 370개소 중 서울이 272개(73.5%) 차지 ? 관리동 전환 등 민간전환의 다양한 사례를 중앙정부가 채택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확산 노력 ▶ 2017년 지역복지사업 보육정책 부문 평가 결과 최우수 지방자치단체 선정 (’17.12.19., 보건복지부 장관표창) ▶ 민간 자투리 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한 관내(도봉구) 어린이집 대통령 방문 격려 및 국가보육정책 발표 (‘18.1.24) ?? 시설확충 외에도 보육의 질 향상을 통해 서비스의 체감도 제고 ? 종래 시설의 부담이 컸던 점검?평가를 수용성 높은 컨설팅 방식으로 전환 -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가이드라인 개발 및 보육교직원 자체 점검기회 부여 - 맞춤형 월령별 영아보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컨설팅 추진 - 어린이집 우수프로그램 발굴?선정 및 횡단전개(‘아이조아~서울상 콘테스트’) ? 국공립 전환 후 대부분의 학부모가 보육서비스의 질(90%)과 이용 만족도가 향상(98%) 되었다고 느낌 ※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부모 500명 대상 조사(여성가족재단, ’17년) 법?제도적 여건 개선 성과 ① 공동주택 국공립어린이집(5백세대 이상) 의무 설치 입법화 추진 -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의원발의(’17.12월, 국회 입법조사처 검토 중) ②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국고보조 지원단가 인상 등(복지부 지침변경 ’17.9월) - 국비지원액 : (기존) 3.2억원 → (변경) 4.6억원 - 지원규모 : (기존) 515㎡ → (변경) 660㎡, 설계용역비 지원 ③ 국공립 전환 사용시 설치기준 완화(’18.3월 시행) - 지자체 소유의 경우 직장어린이집과 동일 기준 적용 - 관리동 국공립 전환시 2층에도 설치 가능 Ⅲ 보완과제 ?? 국공립 입소 불편해소 및 지속 확충 요구에 대응 필요 ? 대부분의 부모와 보육교사(70%)가 전체 보육시설 대비 50% 이상까지 국공립 확충이 필요하다고 봄 - 서구 복지국가의 공영 보육시설 비율 : 프랑스 66%, 덴마크, 69%, 스웨덴 72% ※ 대부분의 학부모(96.5%)가 국공립어린이집이 더 우수하다고 보며, 입소대기자는 전체 어린이집 입소대기자의 60%에 이름 ?? 입주자대표회의, 민간어린이집 등 이해관계 상충으로 확충 애로 ? 민간어린이집의 경영악화, 임대료수입 상실을 우려하는 입주자대표, 투자비용 보상을 원하는 시설장 등 보육 공공성에 대한 이해 부족 ?? 지역별 국공립 설치 개소수 차이로 공보육서비스의 차등 우려 ? 자치구 보육시설 아동 중 국공립 이용률은 최고(성동 51.8%), 최저(은평 16.8%)이며, 자치구 간의 이용률 차이가 2~3배에 이름 ※ (상위) 중구 48%, 마포 44%, 종로 43% / (하위) 도봉 24%, 강서 24%, 송파 24% ? 민간시설 저항, 운영비 부담 등으로 일부 자치구는 대상지 발굴에 소극적 ?? 학부모의 국공립 보육서비스 질에 대한 높은 기대에 부응 필요 ? 보육교사 자질, 노후 시설개선 및 공기질 등 환경에 대한 관심 증대 Ⅳ 추진계획 추 진 방 향 ◈ 관리동 등 다각적인 전환으로 1,000개소 조기 목표 달성 ◈ 공감대 형성과 여건변화를 통해 시비부담을 완화하고 민간상생 추진 ◈ 지역 보육수요를 고려한 배치로 지역별 보육서비스의 형평성 제고 ◈ 전환 보육시설의 자체 역량강화를 통한 공보육서비스 질 담보 1 다각적인 확충방식으로 1,000개소 확충 조기 달성 ?? ’18년 국공립어린이집 263개소 확충 ○ 신축 외에 민간전환, 민관연대, 학교 등 공공기관내 설치 등 적극 추진 ○ 수시 확충심의회 개최(1~2월 주기)를 통해 신속한 전환 지원 <‘18년 유형별 확충계획> 구 분 합계 민관 연대 공공 기관 공동주택 신규설치 기존시설 전환 기존시설 매입 신규 전환 신축 리모델링 민간 가정 민간 가정 ’18. 추진계획 263 4 5 15 130 3 6 27 24 21 28 ’17. 승인실적 272 5 25 37 88 9 5 10 35 22 36 증 감 △9 △1 △20 △22 42 △6 1 17 △11 △1 △8 ※ ‘18.1월 현재, 자치구 확충 제출 계획은 181개소 ?? 주요 지원 기준 및 내용 ? 공동주택 단지내 관리동 어린이집 전환 - 장기임차 국공립 전환시 공동이용시설 개선비 최대 90백만원까지 지원 - 어린이집 리모델링 및 기자재비 최대 200백만원 지원(운영자 시설투자비 포함) - 기존 운영자 최초 운영권 및 공동주택 거주자 자녀 70% 입소 우선권 보장 - 시설 투자비 및 기자재비에 대한 적정 보상으로 전환 유도(최고 10백만원) ? 민간·가정어린이집 전환 - 장기임차시 기존 운영자 최초운영권 5년 보장 및 기간 만료후 재위탁심사 - 장기임차 기간 만료 후 설치기준에 따라 민간어린이집으로 인가 가능 - 서울형이 국공립 장기임차시 전세가의 40%까지 무이자 융자 지원 - 국고 보조금 확보시설에 대한 자치구 부담분 감경(국고보조금의 50%), 가정어린이집 매입 전환시 확충비 자치구비 부담분 전액 감면 - 전환시 서울형 어린이집 회계투명성 등 운영실태 평가결과 반영 ? 기타 유형 전환 - 공공기관·공유지 내 설치(공공개발 및 신·증축 시 설치 반영, 최대 25억원) - 민·관 공동연대 협력 강화를 통한 설치(최초 운영권 보장, 장기임차기간 비례 지원) ? 공통사항:국공립 개원(전환시설 포함)후평가인증획득시까지조리원인건비지원(최대6개월) ’18년 지원지침 개정사항 ① 민간 장기임차시 최초운영자 기간 만료후 재위탁시 위탁심사 개정 전 개정 후 ?공개경쟁 ?재위탁 심사에 준하여 위탁심사 ② 계약체결 후 운영자의 친·인척 근무 제한 개정 전 개정 후 ?대표자 및 원장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대표자 및 원장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대표자 및 원장의 친·인척 (6촌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 ※ 전환 승인 후 다음연도 2월까지 근무 가능 ③ 공동이용시설개선비 감액(‘18년 하반기 시행) - 공동주택 어린이집 의무화 등 여건조성에 따라 축소하되, 관련 법개정 동향을 고려하여 하반기부터 시행 개정 전 개정 후 ?10년 장기임차시 - 정원 ~39명 : 최대 60백만원 - 정원 40~79명 : 최대 80백만원 - 정원 80명 이상 : 최대 100백만원 ?5년 장기임차시 1/2 지원 ?10년 장기임차시 - 정원 ~39명 : 최대 50백만원 - 정원 40~69명 : 최대 70백만원 - 정원 70~99명 : 최대 80백만원 - 정원 100명 이상 : 최대 90백만원 ?5년 장기임차시 - 계약 미연장시 지원금의 50% 반납 ?? ’18년 소요예산 : 137,500백만원(확충시설비 등) 2 공감대 형성과 여건변화를 통해 민간상생 추진 ?? 보육현장과 소통활성화로 공감대 형성 및 참여 유도 ? 확충 반대 사안별로 맞춤형 현장 설명회 개최 - 입주자 대표회의, 주민, 시설장 등을 직접 만나 설득 및 해결방안 강구 ? 국공립전환 성과를 알리는 다각적 홍보로 사회 공감대 형성 - (매체별) 신문?방송, 페이스북?뉴스레터 등 SNS, 여성 관련행사 등 - (계기별) 이용률 30% 달성(2월), 세계여성의 날, 성평등 주간 외 수시 - (메시지) 지원내용, 국공립 전환 후 학부모?보육교사 만족도, 개선사항 등 ※‘국공립 보육아동 30% 돌파 기념’국공립 개원식 개최(’18. 3월) ? 대민접점인 일선 자치구와의 소통 및 교육 강화 - 자치구 담당자간 수시 간담회 및 시구 합동 워크숍 개최(3월) ?? 공동주택 관리동 전환, 공공혼합형 등 대안적 모델 지속 발굴 ? 노후도가 높고 임대료 애로를 겪고 있는 관리동 집중 전환 추진 - ’17년 88개 전환 → ’18년 130개 → ’22년 전체 완료 ※ ’17년 12월말 기준 전환대상 민간관리동 289개소(기 운영 국공립 : 254개소)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임대료 규정 준수 강화 - 단지별 관리규약 반영?준수 여부 실태조사 및 시정조치(시?구 공동주택과 협조) ? 기업과 공동으로 국공립-직장 혼합형 어린이집 적극 발굴 지원 - 산업단지, 소상공인 밀집지 등 희망기업 지원을 위한 시?구 지원반 편성 ※ ’16~‘17년 서울디지털산업단지(G벨리)내 ‘사랑채움 어린이집’ 등 3개소 설치 ?? 관련 법?제도 지속 개선을 통한 전환 여건 조성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의무화로 임대료 규정 준수(국토교통부 협의 중) - 현재 서울시 관리규약준칙의 단지별 규약에 반영여부는 자율적임 ? 공동주택 어린이집 설치 촉진(‘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개정) - 단순한 공간의 제공이 아닌 입주와 동시에 어린이집으로 실제 “운영이 가능한 범위”까지 설치 규정 및 운영 주체 명시 요구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건축비 국고보조 단가 상향 건의 : 실제 건축비의 50% - 신축시 평균 건축비는 14억원이 소요되나, 국고지원 단가는 최대 4.6억원에 불과 ? 가정어린이집 장기임차 근거 마련 건의 - 국공립전환 규정에 ‘매입’, ‘기부채납’만 한정하고 있어, ‘장기임차’ 포함 건의 ?? ’18년 소요예산 : 100백만원 3 지역 보육수요를 고려한 배치로 보육서비스의 형평성 제고 ?? 확충심의시 국공립 이용률 등 종합적 고려로 지역별 균형설치 ? 정원충족률, 입소 대기자, 설치 개소수, 구별 국공립 이용률 등 고려 ? 시설이 부족한 곳은 신축, 기존 민간시설이 있는 곳은 전환 검토 ?? 국공립 이용률, 설치비율이 낮은 자치구에 대한 지속적 설득 ? 구청장 협의회 등을 통해 공보육 서비스 불균형 실태를 알리고 협조 요청 ? 민간어린이집과 공동주택 관리동을 적극 전환하여 국공립 이용율 제고 ? 자치구 공동협력사업 평가반영, 실적이 우수한 자치구에 노후시설 지원, 담당자 표창 등 인센티브 적극 지원 ?? 불균형 지역에 적극적 설치를 위한 시?도 합동 점검 강화 ? 설치가 필요한 지역이나 민원, 입주자대표 반대 등의 애로가 있는 지역 ? 관계자 대상 설득, 유휴부지 활용 등 대안검토, 법적 제약 해결 등 지원 4 전환 보육시설의 역량강화를 통한 공보육서비스 질 담보 ?? 일방향의 점검?평가에 아닌 쌍방향의 대안적 컨설팅 정착 ? 전환시설에 대한 보육품질 등 운영 전반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통해 믿을 수 있는 국공립 확보 방안 강구 ? 국공립 전환시설에 대한 단계별?분야별 멘토제 지원(멘토단 500명) - 우수시설 원장과 멘티·멘토 결연으로 보육철학 및 운영능력 전수 - 우수사례 발굴 및 사례집 발간 등 횡단전개로 효과 극대화 ? 월령별 맞춤형 영아보육프로그램 개발 및 방문컨설팅 지속 추진(114개소) ? 전환 후 운영 안정화를 위한 방문교육 지원 강화 - 안심회계 컨설팅(반기 1회), 간호사 보건교육(월 2회), 아동학대 예방교육 등 ?? 보육교직원 역량 강화 및 학부모 참여 확대 ? 국공립 전환 후 6개월 이내 교사교육과정 이수 의무화 - 집합교육, 소규모 그룹교육, 개별 요구에 의한 개별 컨설팅 등 교육 다양화 - 보육교직원이 스스로 돌아보고 개선하는 ‘셀프컨설팅’ 활성화 ? 보육교사「공적관리시스템」을 통해 검증된 보육교직원 양성, 채용지원 - 보육교사 경력별 과정 도입 : 신규(교사역할), 경력(중간관리, 상담·갈등관리) - ’18년 원장 300명, 교사 17백명 교육을 통한 인력풀 운영 ? 원장, 보육교직원, 학부모 모임 등을 통해 의견 수렴 및 품질제고 - ‘부모모니터링단’을 통한 급식, 위생, 안전, 건강관리 활성화 등 지속관리 ?? 기존시설 보강 및 아동의 건강을 고려한 친화적 공간 조성 ? 노후도가 심한 시설은 대체 신축비 지원 ? 국고보조를 통해 노후 국공립 시설 개보수, 리모델링 등 개선지원 ? 건축 설계시「국공립어린이집 세움 가이드라인」(’17.5월)을 통해 친환경 자재 사용 및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 ?? ’18년 소요예산 : 1,195백만원(컨설팅, 기능보강 등) Ⅴ 행정사항 1 추진일정 주 요 내 용 1월 ?시·구 확충담당자 간담회(1. 9.) ?공동주택 관리동 원장 간담회(1.17, 19) ?’18년 확충계획 수립(1. 31.) 2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심의(2. 1.)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계획 설명회 ?국공립어린이집 맞춤건설팅 계획 수립 ?’18년 멘티-멘토 운영 계획 수립 3월 ?국공립 보육아동 30% 돌파 기념 ’국공립 개원식‘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심의(3. 20.) ?시·구 확충담당자 워크숍(3. 21.~23.) ?국공립어린이집 컨설팅 사업 설명회 4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심의(4. 26.) ?멘티-멘토링 결연식 및 결의대회 ?전환시설 원장 및 보육교직원 교육 5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심의(5. 31.) ?확충사업 담당자 교육 및 간담회 6월 ?멘티-멘토 운영실태 중간 점검 7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심의(7. 19.) ?확충사업 담당자 교육 및 간담회 8월 ?국공립확충사업 담당자 권역별 간담회 9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심의(9. 13.) ?확충사업 관련 권역별 간담회 및 독려 10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 추진사항 점검 ?확충 승인 대상시설 설치현황 파악 11월 ?국공립 확충 성과 대회 ?국공립 확충사업 실적 홍보 12월 ?’18년 멘티-멘토 우수팀 선정 ?’18년도 확충사업 결과보고 및 결산 ?’19년도 업무계획 수립 2 협조사항 기 관 명 협 조 사 항 비 고 공통사항 ○ 공공건물 신?증축 계획수립시 보육담당관과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사전 협의 도시재생본부 주택건축국 (서울주택도시공사) ○ 주거정비사업, 공동주택 단지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 어린이집 임대료 관련 공동주택관리규약 실태조사 및 준수지도 재생협력과 공동주택과 도시공간개선단 ○ 공공건축가 추천, 국공립어린이집 디자인 개선·협력 도시공간개선반 평생교육국 (시 교육청) ○ 학교 유휴교실 활용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분기별 수요파악 및 유휴교실에 국공립 적극 설치 지원) 교육정책과 푸른도시국 ○ 도시공원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에 따른 도시공원심의회 심의 공원조성과 대 변 인 시민소통기획관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 홍보 지원 ○ 국공립어린이집 이용자 만족도 조사 언론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여성가족재단 ○ 보육교사 공적관리시스템 지속 운영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자치구 ○ 자치구별 순회 국공립확충계획 설명회 협조 ○ 자체 국공립어린이집확충계획 수립 및 확충재원 확보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심의 대상사업 제출(매 심의 3주전까지) ○ 공동주택 입주자대표단체의 관리규약 준칙 준수 지도관리 보육관련 부서 주택관련 부서 붙임 2018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세부 지원기준 ① 공동주택 단지내 어린이집 국공립 전환 【 지원기준 및 조건 】 ? 지원기준 ? 자치구에서 입주자 대표회의 및 기존 운영자와 협의하여 위탁체 선정 - 최초운영권 5년 보장 및 기간 만료 후 재위탁 심사에 준하여 위탁 ? 공동이용시설 개선비(「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원 조례」 제12조 제4항) - 정원 ~39명 : 최대 50백만원 10년 장기임차 기준, 5년 장기임차 후 계약 미연장 시 지원금의 50% 반납 조건 - 정원 40~69명 : 최대 70백만원 - 정원 70~99명 : 최대 80백만원 - 정원 100명 이상 : 최대 90백만원 ? 리모델링및기자재비 : 최대 200백만원(노후도에 따라 실비 지원가능) - 정원 ~39인 시설 : 최대 160백만원 10년 장기임차 기준, 5년 장기임차 후 계약 미연장 시 지원금의 50% 반납 조건 - 정원 40~79인 시설 : 최대 180백만원 - 정원 80인이상 시설 : 최대 200백만원 ※ 쾌적한 공간 확보를 통한 보육 수준 향상 필요에 따라 10년 기준으로 지원 ? 관리동 운영자 시설투자비 잔존가치 보상 가능 - 시설 및 인테리어, 교재교구에 대한 잔존가치를 감정평가를 통해 쾌적한 공간 확보를 위한 공사비 범위 내에서 보상 ※ 감정평가는 2개의 감정평가기관의 평균가로 하며 공사비에서 예산 집행 ? 계약사항 위반시 리모델링 및 기자재비 환수(매년 균등액 감가상각 적용) ? 지원조건 ? 계약체결 후 운영자의 친·인척 근무 제한【개정】 - 대표자 및 원장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 대표자 및 원장의 친·인척(6촌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 ※ 전환 승인 후 다음연도 2월까지 근무 가능 ? 입주자대표회의 및 기존 운영자와 협의 후 신청 - 장기임차 신청시 기존 설치·운영자에게 최초 운영권 5년 보장 ※ 기간만료 후 재위탁 심사에 준하여 위탁심사 - 계약체결 후 운영자의 친·인척 근무 제한 (운영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6촌이내의 혈족 및 4촌이내의 인척) ? 관리동어린이집 국공립 설치(전환) 시 주민공동이용 시설개선비 지원 - 10년 장기임차 시 최대 90백만원(5년 1/2 지원) - 공동이용시설 개선비나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 가능(물품구매 불가) - 대상시설 선정 후 공사비 지원 또는 자치구 직접 시행 등 협의하여 결정 ? 시설개선을 위한 리모델링 및 기자재비 지원 - 어린이집 규모에 따라 리모델링 및 기자재비 통합 최대 2억원 지원 (10년 장기임차 기준, 5년 장기임차 후 계약 미연장 시 지원금의 50% 반납 조건) ※ 기존 전환 시 감정평가에 따른 리모델링 및 기자재비 지원 가능 - 현행 설치기준 준수를 위한 안전·환경(스프링클러 설치, 석면철거 등) 개선비용 및 정원 증원를 위한 확장비용 등 별도 지원 ? 공동주택 관리동 국공립 전환 시 시설투자비, 기자재비 등에 대한 보상 - 2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액의 평균가로 보상 - 시설투자 및 인테리어비, 기자재, 비품 등의 적정한 가격산출을 위해 감정평가 시 인테리어 전문업자 참여 평가 ? 공동주택 거주자 자녀 정원의 30~70% 범위 내 입소우선권 보장 - 관리동어린이집 주체와 자치구간 협의한 범위(30~70%)를 기준으로 거주자 자녀 입소 우선 순위를 정함 ? 각종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등) 추진 시 신규 설치 - 개발이익환수 계획에 따른 ‘부지 및 건축물 기부채납 계획’에 따라 개발주체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방안 등 협의 후 사업 인가 - 조성되는 단지의 규모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 정원 확보 (예) 정원 규모 : 입주세대의 약 12% 이내(1인당 보육실 면적 7㎡ 이상) - 공동주택 내 의무보육시설은 국공립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인가 시 요구 ※ 기인가 정비사업은 계획변경 신청시 국공립 설치 조건으로 변경 승인 ② 민간·가정·방과후 전담 어린이집 전환 【 지원기준 및 조건 】 ? 장기임차 ? 신청대상 - 자기 소유의 민간·가정어린이집 중 사전적격심사 70점 이상인 시설 ? 지원기준 구 분 10년이상 장기임차 5년 장기임차 운영권 보장 - 최초운영권 5년 보장 - 이후 재위탁 심사에 따라 재위탁 - 최초운영권 5년 보장 리모델링 및 기자재비 - 정원 20명 이하 : 최대 50백만원 - 정원 ~39명 : 최대 160백만원 - 정원 40~79명 : 최대 180백만원 - 정원 80명 이상 : 최대 200백만원 - 기준액의 50% 지원 부채상환 지원금 (전세가의 40%범위) - 정원 20명 이하 : 최대 200백만원 - 정원 ~ 39명 : 최대 300백만원 - 정원 40~ 79명 : 최대 400백만원 - 정원 80~120명 : 최대 500백만원 정원 120명 초과 : 최대 600백만원 - 미지원 ? 지원조건 - 부채상환지원금 지원시 근저당 또는 전세권 설정 등 채권 확보 필수 - 계약사항 위반시 리모델링 및 기자재비 환수(매년 균등액 감가상각 적용) ※ 5년 장기임차 종료 후 연장시, 리모델링·기자재비 미지원 - 계약체결 후 운영자의 친·인척 근무 제한【개정】 ?대표자 및 원장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대표자 및 원장의 친·인척(6촌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 ※ 전환 승인 후 다음연도 2월까지 근무 가능 ? 매입 전환 ? 지원기준 : 매입비, 리모델링비, 기자재비 등 최대 25억원 ? 지원조건 : 기존 원장 운영권 미보장(위탁체 공모) 및 인가권 소멸 [ 장기임차 ] ? 사전적격심사로 국공립으로서의 공공성과 서비스 수준 담보 - 신청자격 요건을 갖추고 사전적격심사 70점 이상인 운영체(개인) - 신청자격 제외 대상 ?「영유아보육법」제16조 및 제20조의 결격사유 해당자 - 미성년자, 정신질환자, 실형선고자, 마약중독자 등 ? 최근 5년 이내 관련법령 위반으로 위탁 취소 및 해지 처분을 받은 자 ? 최근 5년 이내 관련법령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초과하는 범위의 행정처분을 받은 자 ? 수사기관으로부터 비리혐의가 통보되어 혐의가 인정된 자 ? 운영비 유용(3년간 200만원 이상)으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개선명령을 받은 자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21조의 부당이득징수처분을 받은 자 ? 위탁체 명의만 가지고 위탁하고자 하는 운영체 ? 주사무소와 상근 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운영체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 기존 어린이집 전환시 최초 운영권 5년 부여, 종료 후 재위탁심사 기준에 따라 재위탁 ? 환경개선을 위한 리모델링 및 기자재비 지원 - 어린이집 규모에 따라 리모델링 및 기자재비 통합 최대 2억원 지원 - 현행 설치기준 준수를 위한 안전·환경(스프링클러 설치, 석면철거 등) 개선비용 및 정원 증원를 위한 확장비용 등 별도 지원 ? 서울형 전환 시 조리원 인건비 계속 지원 - 전환으로 평가인증 취소된 서울형은 평가인증시까지 최대 6개월 조리원 인건비 계속지원 ? 장기임차 기간 만료 후 민간으로 인가 가능 - 계약 만료시점의 인가기준 충족 및 해당지역 보육수요 등을 감안한다는 단서 조항 계약서에 명시 가능 ? 장기임차 지원 기준(서울형 어린이집) - 10년 장기임차 시 전세가의 40%범위 내 부채상환 지원금 제공 - 부채상환 지원금은 전액 시비로 하며, 계약만료시 자치구를 통해 시로 반환 - 기타운영비 5% 범위 내 적립 가능(적립 및 사용 시 자치구 승인 필요) - ‘서울시 어린이집 설치 가이드라인’ 적용 의무화로 친환경 자재 사용 및 이용자 친화적 공간 구성 ※ 일반형 민간은 5년 이상 운영되고 있으며, 평가인증 A등급(90점) 이상, 서울시어린이집관리시스템 3년 이상 사용하고, 최근 2년간 서울시 평균 정원충족률 이상일 경우 서울형과 동일하게 지원(일반형가정 미적용) ? 참여자 귀책사유로 계약 파기 시 리모델링·기자재비 및 인센티브 환수 - 리모델링·기자재비는 계약기간 기준 정률 감가상각 적용, 인센티브 전액 환수 (예. 10년 기준 매년 10%, 5년 기준 매년 20%) - 잔여기간 장기임차 허용 시 리모델링·기자재비 미환수 (인센티브는 장기임차 기간 만료시 환수) ※ 참여자 귀책사유 ?시정명령을 초과하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운영비 유용으로 개선명령을 받은 경우 ?수사기관으로부터 비리혐의가 통보되어 혐의가 인정된 경우 ? 장기임차 기간 종료 후 재원이 허용하는 범위 내 매입추진 [ 매입 전환 ] ? 공동주택 단지 내 가정형어린이집 매입 시 확충비 구비부담분 전액감면 ? 매입가는 공인된 복수의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의 산술평균으로 산정 ? 기존원장 운영권 미보장(단, 위탁체 공모참여 가능) ? 인가권 소멸(소재지 이전 승인 불가) [ 방과후 전담 어린이집 전환 ] ? 설치기준 충족시설 중 정원충족률 50% 미만 시설 우선 전환 ③ 국공유지 및 일반건물 매입 신규설치 【 지원기준 및 조건 】 ? 지원기준 유 형 지 원 기 준 지원한도 매 입 비 · 2개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의 평가액의 산술평균액 지원 최대 25억원 신 축 · 2,917천원/㎡(500㎡ 미만), 2,902천원/㎡(500~800㎡ 미만), 2,820천원/㎡(800∼1,000㎡ 미만), 2,732천원/㎡(1,000㎡ 이상) 리모델링 신축비의 65% 기자재비 사무용품, 주방용품, 전자제품, 학습기자재비 등(1억원) ※ 신축 복합건물 내 국공립 설치 시 전용면적에 대해 신축비 지원(설계?감리비 제외) ※ 서울시 공공건축물 공사비책정 가이드라인의 ’18년도 단가인상 반영(신축,리모델링) ? 설치조건 ? 건축물 5층 이하에 설치, 건축물 용도는 “노유자 시설”로 변경 ? 위험시설(주유소, 천연가스충전소 등)로부터 50m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 [ 공공건축물 신·증축 ] ? 공공건축물 신·증축 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비용 지원 -「서울특별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원 조례」제11조에 따라 공공건축물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시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설치비 지원 ※ 신·증축 시 신축비, 기존 건물에서 재배치를 통해 설치 시 리모델링비 지원 ?「서울특별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원 조례」제11조(공공건축물 내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시장은 공공건축물을 신·증축할 경우에는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 지역의 보육수요 및 정원충족률 등을 고려하여 계획수립 단계에서 반영 - 공공건축물에 설치되는 어린이집은 신축비를 적용하여 지원 신?증축 계획 ? 설치의견 회시 ? 신?증축 방침 ? 설치비 지원 ? 어린이집 설치 실무부서 보육담당관 (자치구 의견조회) 보육담당관 의견 반영 보육담당관 실무부서 자치구 [ 공공개발 시 기부채납 활용 설치 ] ? 각종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등) 추진 시 개발이익환수 계획에 따른 ‘부지 및 건축물 기부채납 계획’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반영(재생정책과 협조) - 정비사업 주체가 부지 또는 건축물(부지포함)을 기부채납 ※ ’17년 재생사업 연계 국공립 설치 확정 12개소 [ 도시공원내 설치 ] ? 자치구에서 설치 가능한 공원을 발굴 - 자치구 및 시 공원관리부서 등과 사전 협의 후 도시공원심의 위원회 상정 ? 유아숲 체험장(41개소)과 연계가 가능한 공원에 시범 설치 추진 - 유아숲 지도사 별도 지원 가능 ※ 공원 내 어린이집 시설물 설치요건 엄격 적용 및 사전 절차 이행 ? 1만㎡ 이상 도시공원 및 어린이공원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협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근린공원 내 시설은 공원면적의 40%이하, 운동시설 및 어린이집, 도서관 등은 20% 이내로 규정하고 있어 도서관, 문화회관 등이 설치된 경우 어린이집 설치 곤란 ? ‘도시공원심의위원회’ 통과 등 각종 사전이행 절차로 추진 부담 [ 일반건물·부지 매입 및 국공유지 등 신규설치 ] ? 건물?부지 매입, 신축, 기자재비 등 총소요액 기준 최대 25억원 - 미설치동·1개 설치동이거나 정원충족률이 서울시 평균 이상인 경우 신축 - 정원충족률이 낮은 지역은 민간·가정 전환 유도 - 민간과의 상생을 위해 기존 민간어린이집과 최소 거리(100m) 확보 ? 신규 설치 시 실외놀이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충분한 면적 확보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및 친환경 인증 충족토록 설계 시 반영 ? 설치예정 지역의 보육수요 및 정원충족률 등 지역 여건과 영유아의 접근이 편리한 곳으로 위치 선정 ? 외부자원 확보 시 자치구비 면제 가능 ④ 민·관 공동연대 설치 【 지원기준 및 조건 】 ? 지원기준 유 형 지 원 기 준 지원한도 신 축 · 2,917천원/㎡(500㎡ 미만), 2,902천원/㎡(500~800㎡ 미만), 2,820천원/㎡(800∼1,000㎡ 미만),2,732천원/㎡(1,000㎡ 이상) 25억원 리모델링 신축비의 65% 기자재비 사무용품, 주방용품, 전자제품, 학습기자재비 등(1억원) ? 설치조건 ○ 최소 10년이상 장기임차 ○ 특정 기업이나 종교의 명칭 사용 금지(표준협약서 내 규정 명문화) ○ 공휴일 등 미운영시간 보육대상아동외 외부인의 어린이집 공간 사용금지 ○ 출입문 별도설치 및 국공립어린이집 BI를 어린이집 현판에 일괄 적용 ○ 계약사항 위반시 리모델링 및 기자재비 환수(매년 균등액 감가상각 적용) ? 연대자에 최초 운영권 5년 보장, 기간만료 후 재위탁 심사에 준하여 위탁 ? 지원 금액에 따라 임차 기간 구분 지원예산 5억원 미만 5~10억원 미만 10~20억원 미만 20억원 이상 임차기간 10년 15년 20년 25년 이상 - 운영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최소 10년 이상 장기임차 추진 ? 장기임차 기간 만료 후 민간으로 인가 가능 - 계약 만료시점의 인가기준 충족 및 해당지역 보육수요 등을 감안한다는 단서 조항 계약서에 명시 가능 ※ 재계약시 리모델링 및 기자재비 미지원 ? 참여자 귀책사유로 계약 파기 시 리모델링·기자재비 및 인센티브 환수 - 리모델링·기자재비는 계약기간 기준 정률 감가상각 적용, 인센티브 전액 환수(예. 10년 기준 매년 10%, 5년 기준 매년 20%) - 잔여기간 장기임차 허용 시 리모델링·기자재비 미환수 (인센티브는 장기임차 기간 만료시 환수) ※ 참여자 귀책사유 ?시정명령을 초과하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운영비 유용으로 개선명령을 받은 경우 ?수사기관으로부터 비리혐의가 통보되어 혐의가 인정된 경우 ? 종교계 민관연대 시 공공성 확보 방안 - 공공성을 훼손하는 종교 명칭 사용 제한(유사명칭 포함) - 출입구 별도설치로 종교시설과 공간 분리 - 종교활동이나 차별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표준협약서내에 관련 규정 명문화 - 토요일 및 공휴일 등 어린이집 미운영시간 중 보육대상아동외 외부인의 공간 사용금지 ⑤ 국공립-직장 혼합형 어린이집 설치 【 지원기준 및 조건 】 ? 지원기준 ? 근로복지공단 지원 확정 사업에 대해 중소기업 부담분 지원 - 토지·건물 매입비, 설치비 등 최대 25억원까지 지원 ? 지역아동 입소비율 수준에 따라 인건비 지원 가능 ? 지원조건 ? 설치완료 후 자치구로 기부채납(기부채납 후 7년간 직장혼합형으로 의무 사용) ? 근로복지공단 지원외 중소기업 부담분 전액 지원 - 토지매입비 100%, 건물매입비 60%, 설치비 10~20% ※ 설치완료 후 자치구로 기부채납 ? 직장자녀 외 지역아동 입소시 인건비 지원 -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녀 비율에 대한 운영비 부담 : 근로복지공단 - 지역주민 자녀 비율에 대한 운영비 부담 : 서울시 지원기준 근로복지공단 서 울 시 설 치 비 - 설치비 80~90%, 건물매입비 40% ※ 한도액 6억(컨소시엄), 15억(산업단지) - 설치비 10~20%, 건물매입비 60% ※ 한도액 25억(자치구에 기부채납 조건) 인 건 비 - 인건비(보육교직원 1인당 최대 120만원/월) 미지원 ? 사업추진 체계 고용보험 기금신청 (컨소시엄→기금) 참여기업 모집 및 컨소시엄 구성 (자치구) → 업무협약 (컨소시엄-자치구) ↗ ↘ 지원결정 후 사업시작 (컨소시엄) → 준공후 기부채납 (컨소시엄→자치구) ↘ 시 확충심의 신청 (자치구→시) ↗ ⑥ 학교 유휴교실 활용 등 설치 【 지원기준 및 조건 】 ? 지원기준(유휴교실 활용 설치) ? 리모델링(이전 재배치비 포함) 및 기자재비 4.5억원, 환경개선비 1억원 지원 ? 지원조건 ? 교직원 자녀 우선 입소권 부여(비율은 자치구와 협의) ? 공휴일 등 미운영시간 보육대상 아동외 어린이집 공간 사용금지 ? 학교 유휴교실 장기임차 시 학교환경개선비 1억원 지원 - 어린이집 설치비 및 학교 환경개선비 등 지원 ? 지원방법 : 자치구에서 전출금으로 지원 또는 환경개선공사 직접 실시 ※ 학교측 귀책사유로 장기임차 협약 파기 시 설치비(감가상각 적용) 및 환경개선비(전액) 환수 ?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에 교직원 자녀 입소우선 가능 ? 교육청의 공립유치원 설치사업과 연계 설치 - 초등학교내 공립유치원 설치시 어린이집 병행 설치 조건으로 교실이전 재배치비 등 지원(1억원, 학교지원과) - 학교외 지역에 공립유치원 설치시 국공립어린이집 병행 설치 추진 ? 어린이집·공립유치원 병행설치에 필요한 부지매입비·시설비는 시·교육청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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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1000, 2018년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문서번호 보육담당관-2500 생산일자 2018-02-0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전소민 (02-2133-5128) 관리번호 D0000032762144
분류정보 여성가족 > 보육복지 > 보육시설관리 > 보육시설운영지원 > 국공립어린이집확충및예산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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