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공동육아 활성화 사업 추진계획

문서번호 보육담당관-1778 결재일자 2018.1.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육사업팀장 보육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배동원 문미정 김혜정 01/25 엄규숙 2018년 공동육아 활성화 사업 추진계획 2018. 1.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8년 공동육아 활성화 사업 추진계획 ‘공동육아활성화 사업’을 통해 지역내에서 육아를 매개로 하는 공동체를 육성하고, 이웃과의 소통을 통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Ⅰ 사업개요 및 현황 ?? 사업 개요 ○ 사업근거 : 서울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공동육아활성화사업(’12년부터~) - 추진 방법 : 매년 공모를 통해 최대 3년까지 지원 - 주요 사업 : 공동육아, 품앗이 육아, 일시돌봄, 영유아발달프로그램 등 ○ 공동육아컨설팅 지원(’14년부터~) - 사업단 선정 : 계약(전자공개 입찰, 유찰시 수의계약) - 주요 내용 : 공동육아 공동체 현장 컨설팅지원, 공동체간 모임 및 역량교육 ※ ’18년부터 공모사업 참여전 사전 컨설팅 실시(사업내용 명확화) ○ 열린육아방 조성(’17년부터~) - 유휴공간 등을 활용하여 33㎡이상 규모의 육아방 조성, 육아공동체 모임 공간 지원 ?? 연도별 추진 현황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지원수 (개) 계 15 26 31 43 49 54 신규 15 14 14 24 25 26 재지원 - 12 16 18 24 28 컨설팅 - - 1 1 1 1 지원금액(백만원) (1개소당 평균) 113 (평균 7) 459 (평균18) 528 (평균17) 404 (평균10) 356 (평균7) 280 (평균5) 자치구 수(개) 11 15 19 21 19 22 편성예산(백만원) 500 600 600 420 420 420 ?? 자치구별 현황 연도 합계 종로 중구 용산 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은평 계 218개 2 3 12 8 5 4 9 15 6 1 8 19 ’17년 54개 1 2 3 6 1 1 2 2 1 - 3 3 ‘12~ ’16년 164개 1 1 9 2 4 3 7 13 5 1 5 16 서대문 마포 양천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동작 관악 서초 강남 송파 강동 6 10 4 11 9 17 10 8 10 18 1 6 19 - 2 1 2 4 3 2 2 1 7 - 2 6 6 8 3 9 5 14 8 6 9 11 1 4 13 -연도별 참여 현황(공동체 및 자치구 참여 수) Ⅱ 추 진 성 과 ? 공동육아 지원 공동체 확대를 통한 육아부담 완화 ? 공동육아 공동체 방문 컨설팅을 통한 사업 내실화 기여 ? 열린육아방 신규사업을 통한 지역의 안정적 공동체문화 조성 ? 지속가능한 육아 방식으로서 ‘공동육아’ 문화 및 인식 확산에 기여 ?? ’17년 추진 성과 ○ 공동육아 지원 공동체 확대를 통한 육아부담 완화(49→54개) - ’16년 49개소 → ’17년 54개 선정·지원을 통한 참여 확대 - 돌봉아동수에 비례하여 지원 기준 세분화 돌봄아동수 5~10 11~15 16~20 21~25 26~30 31이상 지원 한도액 350만원 450만원 550만원 650만원 750만원 1,000만원 ○ 공동육아 공동체에 대한 방문 컨설팅을 통해 사업 내실화 기여 - 공동육아 참가자 방문 상담, 맞춤형 전문 컨설팅을 통한 공동체 활동 지원 - ’17년 공동육아 사업체 51개소에 대해 95회 방문 컨설팅 실시 - 돌봄공동체 토론 및 공동육아 돌봄공동체 네트웤 등 참가자 역량강화 ※ 기존 공동육아 참여자가 공동육아 컨설팅 솔루션 위원으로 활동 기회 제공 : 5명 ○ 열린육아방 신규 조성 지원을 통해 이용이 편리한 공동체공간 제공 - ’17년 열린육아방 8개소 지원(리모델링비 및 운영비, 누계 11개소) - 아이와 함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간 확보 및 편의제공 ?? 보완 및 개선 사항 ○ 공동육아사업 참가 계획단계부터 올바른 이해를 위한 사전 상담 필요 - 계획수립 후 변경하는 시행착오 최소화를 위한 지속적인 상담 → 사업 참가전 사전 컨설팅 도입을 통한 시행착오 최소화 추진 ○ 안정적 사업 추진을 위한 공동육아 소통공간 필요 - 공동육아를 위해 실내·외 공간이 필요하나, 안정적 장소확보 어려움 → 지역의 다양한 유휴공간 확보 요청 및 열린육아방 등 지역자원 활용 ○ 회계처리 공통기준 및 예산집행 세부기준 강화로 사업추진 등 어려움 - 사업비 집행기준이 엄격하여 예산집행의 집행의 경직성 등 개선 요구 → 공동체사업 사업비 집행기준 및 편성항목 분류 개정을 통해 불편 해소 Ⅲ 추 진 계 획 ?? 추진 방향 ○ 공동육아 공동체 선정시 지역적 안배를 고려하여 참여 활성화 ○ 공동체간 격차 해소 및 개방적 운영 등을 위한 맞춤 컨설팅 제공 ○ 안정적인 공동체의 육성 및 성장을 위한 ‘열린육아방’ 공간 조성 사업 추진 공동육아활성화사업(공모) 공동체 컨설팅 지원 열린 육아방 조성 ? 지원 목표 : 50개 내외 ? 지역적 균형을 위한 분배 ? 내실 있는 할동지원 ? 사업 계획단계부터 맞춤 컨설팅 ? 지역자원과, 공동체간 교류지원 ? 참여자 역량 교육 ? 확충 목표 : 5개소(누계16) ? 공동육아, 부모모임 활동공간 ? 리모델링비 및 운영비지원 1 공동육아 활성화 공모사업 ?? 공동체 지원기준 ○ 최소 인원 : 돌봄아동 5명 이상(영유아를 원칙으로 함) ※ 단, 형제자매인 경우 초등 저학년 포함 가능(재지원은 ’17년 기준 적용) ○ 활동 주기 : 공동육아활동 주2회 이상, 월정기모임(회의) 1회 이상 ○ 활동 공간 : 일정한 공동육아 활동 장소(실내 공간, 공원, 숲 등) ○ 필수 활동 : 공동육아 활동, 품앗이 육아, 마을주민 참여(공개) 활동, 공동육아 교육 참여(기본 및 심화교육) ○ 규모별 지원 기준 (단위 : 명, 만원) 돌봄아동 수(명) 5~10 11~15 16~20 21~25 26~30 31이상 한도액(만원) 350 450 550 650 750 1,000 ※ 장애아동 등 사회적 배려대상 아동의 돌봄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공동체의 경우 예외 ?? 추진 체계 ※ 사업 추진 절차 사업 공고 ※ 사전 컨설팅 실시 (서울시) 상담접수신청(필요시) (서울시 마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 링크) 사전 상담(필요시) (컨설팅 사업단) 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지원 사업/금액 결정- (서울시) 재지원:서면검토,선정회의 신 규:서면검토,면접심사 (서울시) 제안서 접수 (市마을종합지원센터홈페이지) www.seoulmaeul.org 협약 체결 (자치구↔공동체) 사업진행/컨설팅 (공동체/컨설팅지원단) 사업정산/사업평가 (자치구/서울시) ?? 신청사업 심사 및 선정(안) ① 신규사업 심사 ○ 지원공동체 : 10개 내외(예산 범위내, 적합한 사업 선정) ○ 사업 공고 : ’18.2.1~ 2. 20까지 ○ 제안서접수: ‘서울시마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접수 - 신청 자격 : 서울시 거주자 또는 생활권역(직장, 학교 등)을 서울시로 하는 주민모임 또는 단체 - 단체는 비영리민간법인, 비영리민간단체, 협동조합, (예비)사회적기업 등 - 주민모임은 단체회원이 아닌 주민으로 구성된 3명 이상의 제안자와 돌봄아동 5명 이상 ※ 가족은 대표제안자 1인으로 간주 ○ 심사 방법 : 사전 서류 검토 → 면접 심사 → 선정심사회의 개최 - 사전 심사(2.27~3.6) : 구성원, 활동 내용, 모임주기, 돌봄아동수, 활동 공간 등 검토 - 면접 심사(3.3째주): 제안자 심층 면접을 통해 공동체 활동 상세내용, 공동체의 방향성, 지속가능 여부 등 검증 - 보조금심의위원회 회의개최(3월4째주) : 최종 지원대상 및 금액 논의 및 결정 ○ 심사기준(100점 만점, 가점5점) 심 사 항 목 구 체 적 내 용 주체 의지 및 역량 (35) ① 사업역량 - 육아공동체에 대한 이해, 경험, 비젼 제시, 책임성 ② 구성원의 규모 - 돌봄아동 5명 이상 - 영유아 원칙(단, 형제자매인 경우 초등 저학년 포함 가능) ③ 모임 주기 - 최소 주2회 이상(필수) 공동육아활동 1회이상 월 정기 회의 ④ 주민참여, 개방성 노력 - 주민참여 확대방안이 구체적으로 있는지 여부 사업의 타당성 및 적정성 (25) ⑤ 사업내용의 적정성 지역연계(공개마을강좌) 사업 필수 영유아를 위한 활동 위주 - 일상적인 공동육아활동으로 기획 ※ 이벤트성 활동, 외부강사(특별활동)위주 프로그램 가급적 지양 ⑥ 다중 공익성 육아 수요자에게 유익한 사업인지 여부 ⑦ 네트워크 형성 지역연계 프로그램이 있는지 여부 운영의 적정성 (20) ⑧ 공간의 적정성 - 돌봄 활동 공간의 위치, 환경, 시설의 적합성 - 다양한 활동 공간을 활용하고 있는지 ⑨ 운영의 민주성 및 효율성 - 의사결정에 대한 구성원의 참여보장 - 공동체 구성원이 골고루 역할분담이 되어 있는지 - 사업계획시 구성원의 합의가 민주적으로 이루어졌는지 ※ 운영회칙, 회의록 등 확인 예산?재정의 적정성 (20) 재정의 안정성 - 자부담 확보방안이 있는지 ※ 운영회칙 확인 예산산출의 타당성 보조금 및 자부담 산출의 적정여부 가점 (5) 특화사업 - 직장맘 ? 전업맘 협업 공동육아 사업 - 일상적인 육아활동에 대한 아빠 참여 ※ 구성원 현황, 역할 분담 등 확인 ② 재지원 사업 심사 ○ 대 상 : 42개(3년차 16개, 2년차 26개) ○ 접수 기간 : ’18.2.1~ 2.20 ○ 심사 방법 : 전문가 사전검토 → 선정심사위원회 회의 개최 - 전문가 사전검토(2.27~3.6) : 전문가 구성하여 사업 검토의견서 작성 ※ 사업 제안서 검토 및 ’17년 방문 컨설팅 결과 활용 등 - 1차 회의(3.2째주) : 사업별 전문가 의견과 전체회의를 통해 지원여부 결정 - 2차 회의(3.4째주) : 재지원 및 신규 사업 지원금액 최종 결정 ?? 선정 후속조치(4월) ○ 지원 사업 및 금액 결정 통지 : 시 → 자치구 → 공동체 ○ 실행사업계획서 검토 및 승인 : 공동체 → 자치구 → 시 - 선정 후 보완사항 반영 ※ 서울시마을종합지원센터 시스템을 통해 제출 및 승인 ○ 협약 체결 : 자치구 ↔ 공동체 ○ 예산 교부 : 서울시 → 자치구 → 공동체 ○ 자치구·공동체 합동 연수 - 공동육아활성화사업 설명, 사례발표, 컨설팅 지원 계획, 보조금관리시스템 교육 ?? 공동육아 자문단 운영(안) ○ 구성(매년) : 5명 내외 - 공동육아 공동체(전년도 3년차) 대표, 자치구담당, 컨설팅지원단(전년도), 마을공동체 담당관, 전문가(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 등 ○ 회의 개최 : 정기(연1회), 수시(안건 발생시) ○ 주요 역할 : 사업 개선?발전을 위한 의견제시 및 자문 - 전년도 사업 평가 결과 및 당해연도 사업계획 보고 및 논의 2 공동육아 컨설팅 사업 ?? 사업단 선정 ○ 선정방법 : 전자공개 수의계약 ○ 지원규모 : 50백만원 이내 ○ 사업기간 : 계약일(4월)~ 12월 ※ 사전 컨설팅 사업단 구성·운영 별도 추진 ?? 주요 사업내용 ○ 서울시 지원(공모사업) 육아공동체에 컨설팅 제공 ○ 공동체간 결연, 네트워크 구축 및 지원, 지원종료기관 사후관리 ○ 사업참여자 공동육아 활동가 역량 강화 교육 등 ?? 추진 일정 ○ 컨설팅 기관 선정 계획 수립, 입찰 공고 : 2월 ○ 입찰참가등록(市재무과) 및 제안서?가격제안서(보육담당관) 제출 : 3월 ○ 사업 추진 : 계약일(4월)~12월(현장 컨설팅 등 실시 및 결과보고) 3 열린육아방 조성 ?? 사업 개요 ○ 확충 목표 : 5개소(누계 16개소) ※ 기존 시설(11개소) : 중구1, 중랑5, 성북1, 도봉2, 노원1, 강동1 ○ 추진 방법 : 자치구 신청 받아 선정·지원 - 자치구에서 유휴 공공기관, 공동주택 관리동, 작은도서관 등 면적 33㎡(10평) 이상 대상지를 발굴·활용하여 주민 열린육아방으로 활용(공유) ○ 주요 이용 내용 - 공동육아 공동체 및 부모 자조모임, 부모교육 등 장소로 활용 - 영유아 놀이활동, 육아품앗이 공간 - 그 외 자치구와 협의하여 지역사회에 필요한 용도로 사용 〈 이용방법 안내〉 ? 공간 관리는 자치구에서 주관(단체,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에 위탁운영 가능) ? 이용 규칙을 자율적으로 정하여 운영 - 운영시간, 이용시간, 물품관리, 이용목적 및 내용, 안전수칙, 이용제한 사항 등 ? 실 이용자들이 사용 일지 작성 및 인수인계(시설개폐 및 물품관리 등) ?? 지원내용 ○ 리모델링비 : 개소당 2천만원 이내(시비 100%) - 영유아에 적합한 친환경 공간으로 재구성, 공간에 필요한 집기 등 ○ 운영비 : 개소당 월 50만원 이내(시비 50% : 구비 50%) - 관리비용(공과금,보험 등), 관리자 자원봉사 실비, 영유아프로그램비 등 ※ 운영비 필요 대상시설에 대해 실비 지원 Ⅵ 소요예산 및 행정사항 ?? 소요 예산 : 총494백만원 ○ 예산과목 :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개선, 보육시설 확충, 마을공동체 돌봄 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자본보조/사무관리비 - 공동육아 공동체 지원(자치단체경상보조) : 322백만원 - 열린육아방 리모델링비(자치단체자본보조) : 100백만원 - 공동체 컨설팅 및 운영비(사무관리비) : 72백만원 ?? 행정사항 ○ 해당 자치구 : 선정된 공동체와 협약체결 및 보조금 교부, 사업진행 점검, 사업결과 및 정산보고 <안전 및 관리 강화> ? 영유아 안전 및 책임 확보 : 협약서에 명시 ·아동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과 사고의 책임이 부모에게 있음을 명시 ? 실내 공간이 있는 경우 ·안전 필수 품목(소화기, 문틈안전대, 응급의약품 등) 구비 ·어린이 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 및 건물화재보험 가입 권장 등 ○ 市마을종합지원센터 : 홈페이지를 통한 사업 제안서 접수 사전 상담을 위한 홈페이지 연계 지원 등 붙임 1.「2018년 공동육아 활성화 사업」참여자 모집 공고(안) 1부 2. 공동육아 공동체 보조금 집행기준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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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공동육아 활성화 사업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문서번호 보육담당관-1778 생산일자 2018-01-2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배동원 (02)2133-5104) 관리번호 D0000032683113
분류정보 여성가족 > 가족기능강화 > 가족관련정책및사업 > 가족관련정책및사업지원 > 공동보육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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