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권담당관-13429 결재일자 2017.12.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권정책팀장 인권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박유경 오창원 서병철 12/15 전효관 협 조 서울시 인권위원회 6차 임시회 개최 결과 ’17. 12 서울혁신기획관 (인권담당관) 인권위원회 6차 임시회 개최결과 보고 회의 개요 ?? 일시?장소 : '17. 12. 11(월) 15:00 ~ 18:00, 본청 기획상황실(6층) ?? 참 석 : 14명 - 최영애 위원장, 권인숙·김경자·김덕진·김희진·박김영희·박찬운·석원정·우필호· 정문자·장용관·한가람·홍성수 위원, 서울혁신기획관 ※ 간사 : 인권담당관 ?? 인권위원회 보고 안건 ○ 제2차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 방향 및 과제 선정 기준 등 - 수립 경과 : 기본계획 수립 과정 및 절차 - 수립 방향 : 수립방향, 구성 체계, 정책목표 선정 과정 및 결과 - 선정 과정 : 과제 선별 과정 및 선정 기준 , 중점과제 선정 기준 - 서울시 인권영향평가 도입방안 : 의의, 절차, 도입 방안 등 - 서울시 인권가이드라인 개발방안 : 추진방향 기준 등 ○ 제2차 인권정책 기본계획(안) 세부 사업 관련 보고 - 세부 내용 : 정책목표(4), 추진과제(약39), 세부사업(약120개) 설명 ㆍ 사업은 글로컬 시티로써의 정체성과 포용을 중심으로, 인권정책의 특성을 가지고,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하며, 지자체 차원에서 해야하는 과제 위주로 선정 - 중점과제(안) 제시 : 2차 기본계획 비전을 잘 보여줄 수 있는 추진과제 제안 ?? 인권위원회 논의 사항 ○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 절차 관련 - 인권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방법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함 - 연구자, 인권담당관, 인권위원회의 역할을 잘 구분하여 정립하되, 기본계획의 방향은 인권담당관에서 정하여 공유할 필요가 있음 - 다른 기본계획들과 달리 인권정책 기본계획은 전 시정을 아우르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 타 부서, 시민사회와의 협력 과정 등을 포함할 필요가 있음 ○ 인권정책 기본계획(안) 세부 과제 관련 (상세한 내용은 표1, 표2 참고) - 1차보다 더 진전된 계획을 2차에서 보여줄 수 있어야 함 - 5개년 계획임을 감안하여, 현재는 어려워도 장차 추진할 수 있는 사업 등에 대해서도 폭넓게 검토 ○ 향후 추진 방향 - 용역팀의 보고서는 용역 보고서로 마무리하고, 기본계획 수립은 인권담당관에서 맡아서 진행하도록 함 - 용역팀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느꼈던 개선해야할 부분에 대해 객관적으로 용역 최종 보고서에 담도록 함 ?? 차기 회의 일정 ○ 1차 정기회 : ’18. 1. 12(금) 14:00 - 제2차 인권정책 기본계획 심의, 18년도 계획 논의 등 붙임. 표1. 추진과제 관련한 의견 표2. 세부사업 관련한 의견. 끝. ○ (표1) 추진 과제 관련한 의견 과제 번호 추진과제 의 견 과제 번호 세부사업 의 견 ○ (표2) 세부 사업 관련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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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201920
본청
인권담당관-13429
D0000032378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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