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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근로청소년복지관 폐지에 따른 종사자 고용안정 대책(안)

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9271 결재일자 2017.12.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329호 시 민 주무관 청소년정책팀장 청소년정책과장 평생교육국장 행정1부시장 최동수 권명희 이창석 주용태 12/11 류경기 협 조 - 시립근로청소년복지관 폐지에 따른 - 종사자 고용안정 대책(안) 2017. 12 서 울 특 별 시 (평 생 교 육 국)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 시립근로청소년복지관 폐지에 따른 - 종사자 고용안정 대책(안) 정책 환경의 변화와 시설 노후화로 매각결정(’13.12.3) 하였으나, 1년 단위로 위탁운영을 유지해 왔던 시립근로청소년복지관을 최종 폐지(’17.12.31)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근무 종사자에 대한 고용방안을 검토 보고드림 Ⅰ 현황 및 경위 ?? 현 황 ○ 시설 현황 - 소재지/규모 : 경기도 광명시 오리로 784/대지 62,301㎡, 건물 25,835㎡ - 주요시설 : 본관(강당, 요리실 등), 여성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9개동), 운동장 등 - 위탁운영 : (사)한국청소년연맹 (위탁기간 : ’17. 1. 1.~12.31.) - 폐 쇄 : ’17.12.31 (개관 : ’82.12.17) ○ 종사자 현황 (단위 : 명) 구 분 합계 일 반 직 기능직 소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현 원 18 14 1 - 2 3 4 4 - 4 복지관 발령 11 7 3 4 4 법인 발령 7 7 1 2 3 1 ?? 추진경위 ○ ’13.12. 3 : 근로청소년복지관 매각 추진계획 수립 ○ ’14 ~ 현재 : 시설 폐쇄 대비 운영 규모 및 인력 지속 감축 - 여성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 거주자 전원(900명) 퇴거(’15.9.30) - 근무인력 감축 : 37명(’13년) ⇒ 26명(’15년) ⇒ 18명(’17년) ○ ’17.10.16 : 근로청소년복지관 폐지 결정 ○ ’17.10.18 : 폐쇄에 따른 종사자 타 시설 채용정보 제공 안내 요청(시→복지관) Ⅱ 현안사항 ○ 위탁운영 법인은 종사자 전원(18명) 고용이 법인에 많은 부담이 되고 있으므로, 서울시에 고용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고 있음 ○ 그간 청소년사업만을 수행하여 온 종사자들의 특성상 이직의 어려움에 따른 생계불안 호소 등 고용불안으로 동요하고 있음 【근로청소년복지관 종사자 고용대책 민원 경위】 ◆ ’17. 8.22 : 운영법인 관계자 방문, 종사자 고용협조 요청 (사무총장 황경주) ◆ ’17.10.23 : 근로청소년복지관 관계자 방문, 종사자 고용대책 요청 (관장 강정숙) ◆ ’17.11. 9 : 행정사무감사시 종사자 고용대책 마련 요청 (조규영 의원) ◆ ’17.12. 6 : 시립청소년수련관 등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고용협조 공문 요청 (복지관→市) ◆ ’17.12. 8 : 종사자와의 면담을 통해 고용대책 요구 의견수렴 (종사자 9명 참석) - 청소년 관련 업무 외 구직에 어려움이 있으니, 그동안 청소년만을 위해 성실히 근무하였던 점을 고려하여 시설 폐지 직후에 바로 고용이 연계되어 근무할 수 있도록 배려 요청 - 청소년시설에 고용이 될 경우, 현재 본인들의 직급과 호봉이 연계될 수 있도록 요청 및 근무 희망시설에 대한 자신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었으면 좋겠음 Ⅲ 종사자 고용방안 타당성 검토 위탁법인에서 고용한 수련관 종사자의 고용승계 문제를 市에서 해결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으나, 市에서 정책적으로 결정한 사안이므로 종사자가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게 종사자들에 대한 고용방안 마련 필요 ○ 최근 종사자 고용유지·승계 의무 강화(민간위탁 혁신계획, ’16.6.30)에 따라, ‘서울시 위·수탁 표준협약서’에는 고용승계 비율을 80% 이상이 되도록 규정 - 종사자 재직기간이 평균 13년 이상으로 市 청소년사업을 위하여 성실히 종사해 온 근무자들의 노고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고용 지원 필요 ○ 정원대비 현원이 부족한 청소년수련관에 고용을 유도하여 청소년들의 수요를 반영한 내실 있는 사업 추진 필요 - 4차 산업혁명시대 도래 등 급변하는 직업세계의 변화에 맞춰 청소년시설도 청소년들의 창의?융합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진로직업 체험 교육의 강화가 필요하나 21개 청소년수련관 중 20개소가 현원이 부족 ▶ 청소년수련관 종사자 현원 비율 : 65% (정원 591명, 현원 389명) - 노하우를 보유한 인력 부족으로 청소년시설로서의 전문성 확보와 청소년들의 눈높이를 맞춘 새로운 프로그램 발굴·시행에 한계 ○ 종사자의 업무가 청소년수련관과 유사하여 업무의 연속성 유지 가능 - 근로청소년복지관과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활동진흥법에 의거 다양한 청소년활동을 지원하는 시설로 유사업무를 수행하며, 실제 근로청소년복지관 종사자 대부분은 청소년들의 진로 직업 체험 교육 등 수행 ○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및 일자리 공약 이행을 위한 대안 필요 -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실직과 은퇴에 대비하는 일자리 안전망 강화』를 강조하는 등 안정적인 고용은 우리사회의 화두 ? 위와 같은 특수한 상황을 고려 종사자들이 고용될 수 있도록 추진 ? 법인 소속 종사자(7명)는 법인 복귀 조치하고, 복지관 소속 종사자(11명)는 청소년수련관을 활용한 고용유도 추진 ※ 법인소속 종사자의 법인으로의 복귀는 위탁운영법인(한국청소년연맹)과 협의 완료 Ⅳ 추진방안 1단계 : 정원 대비 현원이 부족한 청소년수련관에 최대한 고용 유도 ○ 대상시설 : 현원이 정원보다 부족하여 인력충원이 필요한 시립청소년수련관 ○ 추진방법 - 현원이 부족하여 인력충원이 필요한 청소년수련관에 위탁운영비(인건비) 추가 지원을 통한 종사자 고용유도 - 추가인력 수요조사와 종사자 희망시설 연계는 청소년시설협회에 위임 ① 시립청소년수련관 대상 추가 인력확보 필요 수요조사 실시 <청소년시설협회> ② 대상 종사자별 근무 희망시설 고용 연계 <청소년시설협회, 근로청소년복지관> ③ 시설별 종사자 채용 <채용 개별 청소년수련관> ④ 채용한 청소년수련관에 위탁운영비 추가 지원 <시> 추진절차 ? 인력 수요 조사 요청 ? 필요인력 수요조사 ? 종사자별 희망시설 연계 ? 고용안내 청소년정책과→ 청소년시설협회 청소년시설협회→ 시립청소년수련관 근로청소년복지관, 청소년시설협회 청소년정책과→ 시설협회→해당시설 ⑧ 임면결과 안내 및 보고 ⑦ 채용전 구비서류 확인 ⑥ 인사위원회 개최 ⑤ 시설별 종사자 채용 안내 결과 안내 및 청소년정책과 보고 성범죄확인,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 확인 등 5~7인 구성 (청소년 전문가, 시설관계자, 공무원 포함) 채용시설→ 대상 종사자 ○ 시행시기 : ’18. 2월부터 순차적 고용 유도 시행 ※ ’18. 1 ~ 8월까지는 종사자들에게 실업급여 지급(근로복지공단) 2단계 : 신규 위탁운영법인 인력 채용시 고용 유도 ○ 추진대상 : 1단계에서 청소년수련관에 고용연계가 되지 않은 종사자 ○ 추진방법 - ’18년 개관, 공개모집 예정인 시설(구로청소년수련관, 은평청소년미래진로센터 등)에 선정된 위탁운영법인으로 하여금 고용토록 협의 추진 - 위탁운영법인 선정 후 ‘협약서’에 고용승계 조항 삽입을 통한 고용 유도 Ⅴ 향후 계획 ○ ’17.12월 : 종사자 고용 수요조사 (21개 청소년수련관) ○ ’18. 1월 : 종사자별 근무 희망시설 연계 ○ ’18. 2월 : 희망 수련관별 채용 시행 ○ ’18. 3월 : 고용 대상 시설별 위탁운영비 추가 지원 붙임 1. 종사자 고용유지·승계 의무 강화 관련 자료 1부. 2. 청소년수련관별 직원현황 1부. 끝. 참 고 종사자 고용유지·승계 의무 강화 관련 자료 【민간위탁 혁신계획】(조직담당관-8252, ’16.6.30) ? 표준협약서의 고용유지·승계 ‘노력’ 규정을 ‘의무’로 강화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규 수탁기관의 고용유지·승계를 의무로 규정 (고용노동부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15.1.12)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1.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실효되지 않은 경우. 2. 범정감염병 진단을 받은 경우 3. 정년도래 등 1. 개관성이 결여된 임의평가 2. 종사의 노조활동 등 - 고용승계율이 최소 80% 이상이 되도록 협약서 명기 표준협약서 제8조(근로약정 이행 등) ③ “00”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협약 체결 전에 수탁사무와 관련하여 고용된 근로자를 우선 고용함으로써 고용승계 비율이 80%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고, 위탁기간 중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유지하여야 한다. 동종·유사 업무 관련 자료 【대법원 판례 】(2014두43288 판결, ’16.12.1 선고) ? 비교대상 근로자로 선정된 근로자의 업무가 기간제근로자의 업무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해당하는지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 명시된 업무 내용이 아니라 근로자가 실제 수행하여 온 업무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이들이 수행하는 업무가 서로 완전히 일치하지 아니하고 업무의 범위나 책임·권한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주된 업무의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들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청소년복지관 및 청소년수련관 비교(업무포함)】 구분 근로청소년복지관 청소년수련관 사업대상 청소년 청소년활동시설 종류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 ▶ 취업특강, 이미지메이킹 등 진로교육 ▶ 문화강좌(하모니카, 산수화그리기, 통기타 등), 심리검사, 개인상담 ▶ 청소년동아리 운영, 자원봉사 ▶ 시설대관(운동장·회의실), 청소년교류 등 ▶ 진로직업 프로그램 ▶ 문화강좌(발레, 통기타, 미술, 오카리나 등), 심리검사, 개인상담 ▶ 청소년동아리 운영, 자원봉사 ▶ 시설대관(수영장·헬스장·강당), 청소년교류 청소년수련관별 직원현황 연번 시설명 구분 계 일반직 기능직 소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계 정원 591 496 21 19 20 61 93 153 128 95 현원 389 362 18 5 12 28 55 163 81 27 1 서울 정원 27 22 1 1 3 4 7 6 5 현원 19 17 1 1 2 4 5 4 2 2 성동 정원 27 25 1 1 1 3 4 8 7 2 현원 12 12 1 1 1 2 7 3 광진 정원 27 25 1 1 1 3 4 8 7 2 현원 24 24 1 1 4 18 4 동대문 정원 28 23 1 1 1 3 4 7 6 5 현원 13 12 1 2 2 1 1 5 1 5 중랑 정원 32 28 1 1 1 3 5 11 6 4 현원 21 15 1 2 2 2 7 1 6 6 망우 정원 28 24 1 2 2 4 7 8 4 현원 21 19 1 1 1 6 9 1 2 7 성북 정원 28 23 1 1 1 3 4 7 6 5 현원 11 9 1 1 1 2 1 3 2 8 강북 정원 28 23 1 1 1 3 4 7 6 5 현원 19 18 1 2 3 7 5 1 9 창동 정원 27 25 1 1 1 3 4 8 7 2 현원 15 15 1 4 5 5 10 노원 정원 28 23 1 1 1 3 4 7 6 5 현원 19 19 1 1 6 8 2 1 11 은평 정원 28 23 1 1 1 3 4 7 6 5 현원 16 15 1 1 2 2 3 6 1 12 서대문 정원 28 23 1 1 1 2 4 8 6 5 현원 28 23 1 1 2 16 3 5 13 마포 정원 28 26 1 1 1 3 4 10 6 2 현원 20 20 1 2 2 12 3 14 목동 정원 28 23 1 1 1 3 4 7 6 5 현원 23 20 1 1 3 6 9 3 15 화곡 정원 25 20 1 1 1 3 4 6 4 5 현원 15 15 1 1 4 7 2 16 구로 정원 28 23 1 1 1 3 4 7 6 5 현원 16 12 3 4 5 4 17 금천 정원 28 23 1 1 1 3 4 7 6 5 현원 22 22 1 1 3 10 7 18 문래 정원 28 23 1 1 3 4 8 6 5 현원 21 20 1 3 3 11 2 1 19 보라매 정원 30 25 1 1 1 3 4 9 6 5 현원 20 20 1 2 5 5 7 20 수서 정원 28 23 1 1 3 4 7 7 5 현원 25 22 1 1 1 4 8 7 3 21 강동 정원 26 22 1 1 1 3 4 8 4 4 현원 15 14 1 1 1 2 5 4 1 (단위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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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근로청소년복지관 폐지에 따른 종사자 고용안정 대책(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9271 생산일자 2017-12-1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동수 (02-2133-4114) 관리번호 D0000032316325
분류정보 여성가족 > 청소년정책 > 청소년관련정책수립 > 청소년문화및활동지원 > 청소년특화시설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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