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임기제 공무원 채용 계획(공기업특별회계 회계전문요원)

문서번호 물재생계획과-13551 결재일자 2017.10.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하수과징팀장 물재생계획과장 물순환안전국장 박성권 송요상 代김준형 10/18 권기욱 임기제 공무원 채용 계획 (공기업특별회계 회계전문요원) 2017. 10월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공기업특별회계 회계전문요원) 임기제 공무원 신규임용 계획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의 제정으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공기업회계처리방식(복식부기)으로 전환됨에 따라, 관련 회계업무를 전문적으로 담당할 임기제 공무원을 신규 채용하고자 함 1 임용개요 ? 임용근거 ? 지방공무원법(법률 제14183호) 제25조의5 ? 지방공무원 임용령(영 제27718호)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자치부 예규 제32호) ? 서울특별시 인사규칙(규칙 제3494호) ?? 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임용분야 임용등급 직무내용 인원 기간 근무예정부서 공기업 특별회계 회계 전문요원 임기제 행정6급 - 정기결산 및 월별 재무제표 작성 - 경영지표 통계작성 및 분석 - 하수도 자산관리 및 감가상각비 산정 - 기업회계 전산시스템 운영 - 결산 관련 직원 회계 교육 등 1명 2년 서울특별시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 근무기간은 근무실적 우수 시 총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 ?? 임용사유 :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기업회계방식(복식부기) 전환에 따른 전문적 재무·회계업무 신규 발생 ?? 임용방법 : 경력경쟁임용(인재개발원 공동 채용) 2 자격요건 ? 기 준 일 : 면접시행 예정일 ?? 공통 자격요건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그 외 지역, 연령, 성별에 의한 제한 없음 ?? 해당분야 자격요건 ? 다음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등급 자 격 요 건 일반 임기제 6급 (경력) 1. 공인회계사 자격증 소지자 ◈ 우대요건 해당분야 실무경력자 우대 (민간 및 공공기관 예 ? 결산회계 관련 업무 경력자) 3 채용세부내용 ?? 채용절차 : 1차 서류전형 및 2차 면접시험은 인재개발원에서 대행 임기제공무원 인력충원 기본계획 (물재생계획과) 임용계획 심의요청 (To.인사과) 인사위원회 의결 임용계획 승인 및 통보 채용방침 수립 ? 채용절차진행 임용공고(10일이상) 및 원서 접수(3일이상) (물재생계획과) (인사과) (인사과) (인재개발원) 자격기준 (서류)심사 면접시험 임용후보자 임용승인 요청 (To.인사과) 인사위원회 의결 및 임용승인 통보 (인재개발원) (인재개발원) (물재생계획과) (인사과) 임용 및 발령통보 (임용약정체결) 인사관리시스템 등재 (물재생계획과) (인사과) ?? 연봉책정 ? 신규임용된 자의 연봉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4조에 따라 등급별 임기제공무원 연봉 한계액의 하한액 지급을 원칙으로 함 - 단,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 구 분 상 한 액 하한액 임기제 공무원 6급 70,041천원 46,670천원 ? 연봉 외의 급여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4 향후계획 ?? 임용계획 심의요청(물재생계획과→인사과) : ’17.10.17. ?? 인사위원회 임용계획 심의?의결 : ’17.10.18. ?? 채용심사 의뢰(인사과→인재개발원) : ’17.10월 ?? 채용절차 진행 (인재개발원) : ’17.10~11월 ?? 임용등록 및 신원조회(물재생계획과) : ’17.11월 ?? 인사위원회 의결 및 임용승인(인사과) : ’17.11월 ?? 임용약정 체결(물재생계획과) : ’17.11월 붙임 1. 임기제 공무원(공기업특별회계 회계전문요원) 채용 공고문(안) 1부 2. 임용계획서 및 성과계획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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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임기제 공무원(공기업특별회계 회계전문요원) 채용 공고문(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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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임용계획서 및 성과계획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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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제 공무원 채용 계획(공기업특별회계 회계전문요원)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문서번호 물재생계획과-13551 생산일자 2017-10-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성권 관리번호 D0000031675866
분류정보 환경 > 중하수도 > 하수도 > 하수도회계관리 > 하수도사업특별회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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