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 조례공포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 상정

문서번호 재생협력과-14327 결재일자 2017.9.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213호 시 민 주무관 재생협력과장 주거사업기획관 도시재생본부장 행정2부시장 함주영 진경식 김승원 代강맹훈 09/12 이제원 협 조 법무담당관 장영석 주거정비정책팀장 하대근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 조례공포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 상정 2017. 9.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 조례공포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 상정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제276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조례공포안으로 검토?확정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 개정사유 ○ 정비사업 철거공사 진행 시 비산먼지, 소음 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주변 안전관리를 위해 기존주택 철거계획서에 해당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토록 규정함 ?? 추진경위 ○ 유광상의원 발의(의안번호 2052) : `17. 8.17 ○ 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원안가결 : `17. 8.30. ○ 시의회 제276회 임시회 의결 : `17. 9. 6. ?? 개정내용 ○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시 기존주택의 철거계획서에 비산먼지·소음·진동 등 방지대책 및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 대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토록 함(안 제18조의2제1항) ?? 시의회 의결사항 검토결과 : 원안수용 ○ 본안은 정비사업을 위한 철거공사 과정에서 비산먼지 등 피해예방 및 주변 안전관리 확보를 위해 사업시행계획서 제출 시 기존주택 철거계획서의 내용을 규정하는 하는 사항으로 시의회에서 의결된 대로 수용하여 공포 및 시행하고자 함 ?? 향후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및 의결 : ‘17.9.15. ○ 조례안 공포 및 시행 : ‘17.9월 중 붙임 1.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부. 2. 제안설명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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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문서번호 재생협력과-14327 생산일자 2017-09-1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함주영 (02-2133-7207) 관리번호 D0000031356366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택재개발및재건축 > 정비사업공공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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