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세무과장 (경유) 제 목 2018년 한강 쓰레기 처리사업 비용 분담금 세입조치 의뢰 1. 물순환정책과-2032(2018.1.30.)호와 관련입니다. 2.『한강 본류중 서울특별시 구간 쓰레기처리사업 비용분담 협약('16.8.24)』에 따라 붙임과 같이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에 2018년도 한강쓰레기 처리비용 분담금을 납입토록 요구하였으니, 입금 시 다음과 같이 세입조치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 명 : 한강 쓰레기 처리사업 비용 분담금 세입조치 의뢰 나. 세입금액 : 금313,000,000원(금삼억일천삼백만원) ○ 인천광역시 : 72,000,000원 ○ 경 기 도 : 241,000,000원 다. 입금계좌 : 우리은행 서울특별시 수입금 출납원 라. 세입과목 : 일반회계, 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부담금, 자치단체간부담금, 한강 쓰레기처리 부담금 따로붙임 : 한강 쓰레기처리 비용 분담금 납입안내 공문 1부. 끝. 물순환정책과장 주무관 한차순 수질수생태팀장 이철범 물순환정책과장 02/27 안대희 협조자 시행 물순환정책과-3822 ( ) 접수 ( ) 우 04515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동 8층) / 전화 02-2133-3766 /전송 02-2133-1041 / 37hansol@seoul.go.kr / 대시민공개
14719690
20210925203457
본청
물순환정책과-3822
D0000032899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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