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교부청구서(김진*)

서울특별시 수신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경유) 제목 교부청구서(김진) 1. 지방세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 공사에 감사드립니다. 2. 지방세징수법 제66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귀 공사 채권 배당사건에 대하여 교부금을 청구하오니 우리시를 압류권자 또는 교부권자로서 배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부청구 내역 채무자 (납세자번호) 청구금액(원) 사건번호 관련물건 교부청구기관 ( ) ※ 1,000만원이상 고액체납시세는 서울특별시 시세기본조례 제3조에 의거 자치구청장이 부과하였더라도 시장이 직접 징수하며 구청장이 행한 압류 등의 처분은 시장이 한 것으로 봄. 붙임 : 교부청구서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38세금조사관 성창호 38세금징수2팀장 이춘종 38세금징수과장 02/27 임종국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420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474 /전송 02-2133-1038 / sch0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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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교부청구서(김진*)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38세금징수과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4207 생산일자 2018-02-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성창호 (02-2133-3474) 관리번호 D0000032902557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체납관리및징수 > 교부청구및배당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