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법률자문 의뢰[한강공원 내 물놀이시설(야외수영장 및 물놀이장) 사용? 수익허가 관련 사용료 감경 가능여부 등]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법률자문 의뢰[한강공원 내 물놀이시설(야외수영장 및 물놀이장) 사용? 수익허가 관련 사용료 감경 가능여부 등] 한강공원 내 물놀이시설(야외수영장 및 물놀이장) 사용?수익허가 관련 법률자문을 다음과 같이 의뢰하고자 합니다. 가. 법률자문 내용 ① 여름철 날씨 영향을 고려한 사용료 감경 가능여부 ② 여름철 한시적 이용 관계없이 2년 동안으로 허가 가능여부 나. 법률자문 방법: 행정포탈 법무행정서비스시스템 등록 후 자문 의뢰 붙임 1) 법률자문 의뢰서(안건) 1부 2)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령(해당 조문 발췌) 1부. 끝. 주무관 장연심 공원기획과장 전결 02/27 우진택 협조자 시행 공원기획과-658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성수동1가) / 전화 02)3780-0658 /전송 02)3780-0745 / jjj112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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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위임법령 3단비교)(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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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법률자문 의뢰안건(공물법 제24조 3항 적용여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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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자문 의뢰[한강공원 내 물놀이시설(야외수영장 및 물놀이장) 사용? 수익허가 관련 사용료 감경 가능여부 등]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공원부 공원기획과
문서번호 공원기획과-658 생산일자 2018-02-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장연심 (02)3780-0658) 관리번호 D000003290096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