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소방서 수신 갑을아파트 등 117개소 (경유) 제목 공동주택(아파트) 소방차 전용 주차 구역에 관한 안내문 배부 1. 평소 소방행정 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심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공동주택(아파트)에 대한 화재예방 및 소방안전을 위한 단지내 소방차 전용 주차 구역에 대한 안내문을 배부하오니, 입주자 대표회의, 동 대표회의, 반상회 등을 통해 각 세대에 널리 알려 주시어 아파트 단지내 소방통로가 적절히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방차 전용 주차 구획선 주요 개정 내용 ▣ ○ 소방기본법(개정. 2018. 2. 9) (시행. 2018. 8. 10) - 제21조의 2(소방자동차 전용 주차구역 등) 소방자동차 전용 주차구획선 설치 근거 마련 ※ 법시행 후(2018.8.10.)최초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신청 하는 분부터 적용 - 제56조(과태료) 소방자동차 전용 주차구획선 주차 금지(과태료 100만원 이하) 3. 아파트 소방차 통행로 확보 협조 사항 가. 소방차전용 주차구획선 설치 및 노후 구획선 일제 정비 나. 소방차 전용 주차구획선 내 주차 금지 다. 주요 진입로에 소방차 진입로 표시 및 주차금지 안내판 설치 라. 소방차 진입장애 주차차량 경고 스티커 발부 등 지도 단속 철저 마. 소방차통행로 확보를 위한 홍보 방송 및 안내문 배포 등 붙 임 소방차 전용 주차구획선 안내문 1부. 끝. 관악소방서장 담당자 이대영 대응총괄팀장 조동열 재난관리과장 02/27 주병식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1424 ( ) 접수 ( ) 우 08833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97 (봉천동)관악소방서 3층 재난관리과 / 전화 02-886-1192 /전송 02-874-8119 / / 부분공개(5)
14718508
20210925203457
본청
재난관리과-1424
D0000032906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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