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요양보호사교육기관 휴지신고서 반려

함께해요 을지연습!, 튼튼해요 국가안보! 서울특별시 수신 라이프라인요양보호사교육원 (경유) 제목 요양보호사교육기관 휴지신고서 반려 1. 귀 교육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교육원에서 제출한 요양보호사교육기관 휴지신고서와 관련하여 「노인복지법」제39조의3 제2항,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행정처분의 기준) 별표 11 및 보건복지부 ’17년 요양보호사양성지침에 의거 검토한 결과, 아래와 같은 사유로 반려합니다. 가. 신청 개요 ○ 교육기관명 : ○ 대 표 자 : ○ 신청사항 : 요양보호사교육기관 휴지신고(사유: 정원미달로 교육과정 1년이상 미진행) 나. 검토 결과 : 반려 다. 반려사유 ○「노인복지법」제39조의3제2항,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31조제1항(행정처분의 기준) 별표 11 및 ’17년 요양보호사양성지침‘에 따라 교육과정을 1년이상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는 폐지사유에 해당하므로 폐지신고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임경자 요양보호팀장 代정봉기 어르신복지과장 02/27 김복재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3831 ( ) 접수 ( )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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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교육기관 휴지신고서 반려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3831 생산일자 2018-02-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임경자 관리번호 D0000032905050
분류정보 복지 > 노인생활안정 > 노인복지정책및운영 > 노인복지시설관리 > 요양보호사교육기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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