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해요 을지연습!, 튼튼해요 국가안보! 서울특별시 수신 라이프라인요양보호사교육원 (경유) 제목 요양보호사교육기관 휴지신고서 반려 1. 귀 교육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교육원에서 제출한 요양보호사교육기관 휴지신고서와 관련하여 「노인복지법」제39조의3 제2항,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행정처분의 기준) 별표 11 및 보건복지부 ’17년 요양보호사양성지침에 의거 검토한 결과, 아래와 같은 사유로 반려합니다. 가. 신청 개요 ○ 교육기관명 : ○ 대 표 자 : ○ 신청사항 : 요양보호사교육기관 휴지신고(사유: 정원미달로 교육과정 1년이상 미진행) 나. 검토 결과 : 반려 다. 반려사유 ○「노인복지법」제39조의3제2항,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31조제1항(행정처분의 기준) 별표 11 및 ’17년 요양보호사양성지침‘에 따라 교육과정을 1년이상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는 폐지사유에 해당하므로 폐지신고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임경자 요양보호팀장 代정봉기 어르신복지과장 02/27 김복재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3831 ( ) 접수 ( )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14718444
20210925203457
본청
어르신복지과-3831
D000003290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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