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현장민원과-4865 결재일자 2018.2.2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현장민원과장 중부수도사업소장 김기돈 안창수 02/27 유경애 협조 주무관 代한동선 자가 옥내누수진단 안내문 배포 계획 “누수진단 민원신청 감소를 위한” 자가 옥내누수진단 안내문 배포 계획 2018. 2. 중 부 수 도 사 업 소 (현장민원과) 『 옥내누수진단 민원신청 감소를 위한 자가 누수진단 안내문 배포 계획』 상수도관련 민원을 종합적으로 처리하는 ‘옥내누수진단 신청민원’을 수요가가 능동적으로 상수도시설 점검을 할 수 있도록 자가 누수진단 안내문을 제작, 배포하여 행정능률을 제고하고자 함 ? 현 황 (2017년) ○ 옥내 누수진단 신청민원 처리 내역 (단위: 건) 총 계 누수 있음 누 수 없 음 취 소 계 건물 내부 건물 외부 탐지 불가 2,273 1,712 1,412 186 85 420 141 ○ 옥내 누수감액 처리 내역 (단위:건,천㎥,천원) 업종별 구 분 계 가정용 일반용 공공용 욕탕용 감액 처리건수 8,115 5,644 2,263 190 18 누 수 량 1,664 1,051 435 167 11 감 면 금 액 계 1,813,874 703,135 855,626 246,476 8,635 상수도 586,397 236,666 271,199 71,838 3,693 하수도 1,227,477 463,469 584,427 174,638 4,942 ○ 옥내 누수진단 처리직원 (단위:명) 계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북구 5 1 1 1 2 ? 옥내누수 진단 민원신청 감축 필요성 ○ 옥내 누수진단 업무는 시민 서비스 차원에서 간단히 확인, 안내하는 단순한 사항으로 전문적인 누수탐지가 아님에도 다량의 민원이 접수되고 있음 ※누수진단은 누수탐지와 다른 업무임에도 민원인이 오해하는 경향이 있음 ○ 자기집 상수도 누수 여부를 진단할 수 있는 기초 상식을 알림으로써 조기에 옥내누수를 발견하여 수자원 낭비를 예방하고 요금부담 완화 추진 ○ 건축기술의 발달로 누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건물에도 비전문 공무원이 민원을 처리함에 따라 불만족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점차 감소하고 있는 현장업무 처리직원의 업무부담 경감 추진 ? 민원신청 감축을 위한 추진사항 ○ 자가 누수진단 안내문 인쇄, 배포 - 수 량 : 1,500매 - 소요예산 : 금250,000원(이십오만원) 이내 - 예산과목 : 상수도사업비용,영업비용,일반관리비,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 - 지급방법 : 현장민원과 신용카드 계좌 이체 ○ 방 법 : 옥내 누수진단 민원처리시 직접 전달, 다중인원 집합장소 아리수 홍보 시, 1일 현장 수도사업소 운영 시 , 민원실 비치 등으로 홍보 ? 행정사항 ○ 옥내 누수진단 민원처리 직원은 민원인에게 옥내 누수진단의 업무처리 한계를 친절히 안내한 후, 안내문을 배포하도록 하기 바람. 붙 임 : 옥내 누수진단 안내문(안) 옥내 누수진단 안내문(안) 수도사업소에서 진행하는 누수진단 업무는 대민 서비스 차원에서 간단히 탐지 할 수 있는 사항으로 전문적인 누수 탐지가 아닙니다. 따라서 수도사업소에서 옥내 누수 여부를 정확히 진단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전문 누수탐지 업체를 이용해 주시길 바라며, 수도사업소의 부정확한 누수진단으로 인해 발생되는 피해 보상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옥내누수 자가점검 방법 ○ 건물 내 수돗물을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량기 숫자판의 빨간 별모양(★) 침이 회전하면 대부분이 옥내누수입니다. ○ 옥내 누수중 화장실 양변기 누수가 가장 많으니 양변기 주변 부위에 물이 흐른 흔적이나 소리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화장실 변기통에 물을 공급해주는 밸브와 변기 내부고장(볼탑고장 또는 고무바킹 노후)으로 인한 옥내 누수가 가장 많음 마당 계량기보호함 (수도계량기 별침확인) 복도 계량기보호함 (수도계량기 별침확인) 화장실 양변기 (밸브 주변 누수 확인) 양변기 내부 (볼탑과 고무패킹 확인) ○ 우리 중부수도 사업소에서는 주택(가정용)에 한하여 옥내 누수진단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무상으로 누수진단하여 드립니다. □ 누수요금 감액신청 방법 ○ 옥내누수로 확인시 ☞ 누수 수리 후 고지서를 받는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증빙자료(공사사진 또는 영수증)를 첨부하여 감면신청(방문 또는 FAX : 02-3146-2078) ※ 팩스로 제출시 공사 완료 후 수령한 영수증에 주소와 이름, 연락처를 게재 ------------------------------------------------------------------------------------------ ☞ 옥내 누수진단 및 누수요금 감액 문의 : 중부수도사업소 민원실(02-3146-2000) ☞ 각종민원안내 : 서울시 다산콜센터(국번없이 120)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중부수도사업소)
14717701
20210925203457
본청
현장민원과-4865
D000003290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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