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산지전용시 기존도로를 이용할 필요가 없는 시설 및 기준’ 고시 알림 1. 산림청 산지정책과-1390(2018.02.27.)호와 관련입니다. 2.『산지관리법 시행령』제20조(산지전용허가기준) 제6항에 따라 ‘산지전용시 기존 도로를 이용할 필요가 없는 시설 및 기준’[산림청고시 제2018-25호(2018.02.28. 관보게재 예정)]이 산림청으로 통보되어 붙임 고시문으로 알려드리오니 산지전용협의 등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산지전용시 기존도로를 이용할 필요가 없는 시설 및 기준 고시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공원녹지과) 주무관 곽문수 산림관리팀장 박원근 자연생태과장 02/27 하재호 협조자 시행 자연생태과-3803 ( ) 접수 ( ) 우 04520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2157 /전송 2133-1083 / / 대시민공개
14717170
20210925203457
본청
자연생태과-3803
D00000329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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