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동물복지계획 2020」2018년도 시행계획

문서번호 동물보호과-3569 결재일자 2018.2.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동물정책팀장 동물보호과장 시민건강국장 윤민 김문선 윤정기 02/27 나백주 협 조 동물관리팀장 이운오 동물복지시설관리팀장 노창식 「서울동물복지계획 2020」2018년도 시행계획 2018. 2.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동물복지위원회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동물보호민간 단체(법인) 등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서울동물복지계획 2020」2018년도 시행계획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한 「서울동물복지계획 2020」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2018년도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 근거 동물보호법 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 제2항 동물보호조례 제4조(동물복지계획의 수립) 제2항 서울동물복지계획 2020(시장방침-141, 2014. 5. 2) 동물복지5개년 종합계획(농림축산식품부, 2014. 12) 청책 제안에 따른 동물복지 추진계획(부시장방침-323, 2015. 9.1) Ⅱ 추진 배경 서울시민 5가구 중 1가구 반려동물 보유(´16년 20.4%) 서울시 동물복지지원시설 기본계획(2016, 서울연구원) ? 고양이 보유 가구 비중이 지난 10년간 5% → 27%로 상승 전국 반려동물 양육비는 1가구 당 월 평균 12만원(´17년) ‘17년 전국 자료는 2017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보고서(2017, 농림축산식품부) ? 5~10만원 이하 24.4% > 15만원 초과 22.0% > 5만원 이하 20.2% > 10~15만원 이하 19.7%, 전국 반려동물시장 연 1조 1~2천억원 수준 지속성장 중(´15년) 반려동물이 죽었을 때 장묘시설을 이용 처리 59.9%(´17년) ? 장묘시설 이용 59.9% > 야산 등 매립 24% > 동물병원처리 12.9% > 쓰레기봉투 1.7% > 기타 1.4% 전국 동물등록제 참여율 33.5%(´17년) ? 미등록 사유 : 필요성 못느낌 37.2% > 미인식 31.3% > 방법 및 절차 복잡 21.5% > 등록업체 찾기가 어려움 6.5% > 기타 4.1% 전국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방사정책 찬성 53.8%(´17년) ? 반대 이유 : 동물학대 47.5% > 중성화 후 보호센터에서 보호 33% > 길고양이는 안락사 필요 18.3% > 기타 1.2% 전국 유기동물 입양 정책 찬성 94.3%(´17년) 유기동물·길고양이 등 사후대책에서 사전정책으로 전환 필요 서울시 동물복지지원시설 기본계획(2016, 서울연구원) ? 반려동물 보유가구 비율이 향후 29%까지 증가 예상 ? 바람직한 반려동물 보유 문화 정착을 위한 정책 전환 필요 사육 전 반려동물 사육정보 취득여부 반려동물 유기충동 경험 동물보호 교육강좌 등 정보제공에 대한 공공역할 강화 필요 ? 시민이 선호하는 동물복지시설 역할 : 예방접종·동물치료 58.5% > 교육강좌 등 정보제공 43.4% 서울시 동물복지지원시설 기본계획(2016, 서울연구원) - 반려동물 예방접종 및 치료에 대한 공공지원은 장기검토 필요 · ‘17년 서울시 자치구 활성화 지원예산으로 서초구에서 동물보험료(펫보험 50% 지원, 25만원) 지원사업을 추진했으나, 견주의 자부담 50%에 대한 부담으로 사업실패(지원 0%), 금천구도 유사사례 발생 ? 공공 동물 화장장은 현재 서울연구원 ‘18년 과제로 선정 연구 진행 중 - 연구결과를 근거로 서울시 반려동물 장묘시설 정책 마련 Ⅲ 추진 목표 Ⅳ 주요 성과(´17년) 서울시 최초의 동물보호시설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 개장 ? 유기동물 치료, 입양, 교육 등 ‘서울시 동물보호 종합서비스 허브’ 조성 ? 긴급 보호동물 인수제 도입 등 서울시만의 동물정책을 위한 토대 마련 적극적인 구조·보호사업 및 동물등록으로 유기동물 감소 ? 동물등록 260,612마리 추진(추정 대상의 51.38%) ? 유기동물 8,632마리 구조 추진(매년 감소추세) 서울시 유기동물 구조현황 전국 유기동물 구조현황 유기동물 통계사이트 포인핸드 발췌(https://www.facebook.com/pg/pawinhand/) 민·관 협력으로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및 돌봄기준 마련 ? 길고양이 중성화 9,765마리 추진(´16년 대비 14.6% 증가) - 길고양이 급식소(5개 공원 총 32개소) 및 중성화의 날(연 4회) 운영 ? 캣맘협의회, 시민단체 등 협력 길고양이 돌봄기준 마련 길고양이 돌봄기준 ?? 길고양이는 군집별로 70%이상 중성화시킨다. ?? 길고양이 중성화 시 공중보건을 위해 광견병 백신 및 내·외부 기생충 구제를 실시하고, 길고양이 생존율 향상을 위하여 고양이 종합백신 접종을 고려한다. ?? 길고양에게 먹이를 급여하고 할 때는 고양이 전용사료와 깨끗한 물을 용기에 담아 공급한다. ?? 밥자리는 위생적으로 관리하며, 전날 급여한 사료가 다음날까지 남지 않도록 급여량을 조절한다. ?? 길고양이 배설물이나 고양이로 찢어진 쓰레기 봉지 등 지저분한 환경은 정리하여 주변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한다. ?? 공중보건을 위해 길고양이를 만지는 거셍 유의하고 관리 후 손을 깨끗이 씻고 개인 위생에 신경을 쓰도록 한다. ?? 길고양이로 인한 시민불편으로 민원 발생 시에는 객관적인 자세를 유지하며, 소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백사마을 등 재개발 지역 동물유기 예방 시범사업 추진 ? 재개발 지역(백사마을·갈현1구역·불광5구역·신림3구역)가구 전수조사 - 총 6,342가구 중 반려동물 765가구(12.1%), 설문조사 505가구 응답 - 시민토론회 2회, 지역설명회 7회, 1:1 방문교육으로 주민과의 소통 추진 ? 207마리(35.5%) 동물등록 및 211마리(36.1%) 중성화 수술 실시 - 시민 토론회 2회, 지역 설명회 7회, 1:1 방문교육 등 주민과의 소통으로 추진 자치구 지원으로 반려견 놀이터 시설 및 이용 시민 확대 ? 반려견 놀이터 조성(3개소 → 4개소, 도봉구 초안산근린공원) - 도봉구는 자치구 동물보호 활성화 예산지원으로 조성(´17. 10. 17.) ? 서울시 운영 3개소 일평균 407명 이용 연 95,595명 시민이용 - 어린이대공원 14,548명, 월드컵공원 35,930명, 보라매공원 45,117명 동물매개활동과 유기견 산책사업으로 시민과의 접점 강화 ? 아이존 등 39개 시설의 시민 428명 대상 동물매개활동 1,182회 - 동물매개활동 교육 72명, 전문교육 수료 51명(반려견과 함께) 매개활동 프로그램 효과(강남대학교) 매개활동견평가(서울대학교) ?아동(우울척도·사회성·탄력성 검사) 긍정적 변화 관찰 ?어르신(자아존중감·우울증 등) 긍정적 변화 관찰 ?스트레스 호르몬 측정결과 변화 없음. ? 유기견과 함께 시민 1,910명이 산책 102마리 유기견 입양 - 장충당공원 등 행사 46회 추진 봉사자 910명, 유기견 445마리 참여 반려견 안전관리 등 동물보호 시민 교육·홍보 및 점검 ? 초등학생, 미취학아동 등 시민 23,624명 대상 동물보호교육 - 초등학교 85개교, 유치원·어린이집 162개소, 시민 4회(성동·송파·서초·양천) ? 동물학대, 반려견주 준수사항, 등록제 등 지도·점검 및 홍보활동 - 동물등록대상 반려견주 지도·점검 7회, 미등록 22건 행정처분 - 동물관련 업소 및 동물학대 등 지도·점검 216회 753개소 점검, 92건 적발 - 동물등록, 광견병 예방접종 등 전단지 11,529장, 포스터 2,000장 등 배포 Ⅴ 정책 지표 분야 지 표 명 단위 2015 2016 2017 2018 2019 유기 동물 보호 유기동물 발생건수 건 8,902 8,648 8,632 8,000 7,000 유기동물 반환·입양률 % 53.1 55.3 54.3 70 70 유기동물 인도적처리·폐사율 % 46.1 43 43 30 30 동물등록 건 223,087 246,741 260,612 400,000 500,000 길 고양이 관리 길고양이 수 마리 200,000 200,000 260,612 180,000 180,000 길고양이 중성화사업(TNR) 마리 7,756 9,669 9,765 10,000 10,000 동물 복지 증진 반려견 놀이터 확대 조성 개소 2 3 4 5 6 반려견 놀이터 이용 두수 마리 36,203 66,462 78,448 80,000 80,000 시민 참여 확대 동물보호명예감시원 위촉 명 53 69 448 600 600 주니어 동물사랑 지킴이 명 11,756 16,094 21,120 15,000 15,000 Ⅵ 주요 사업 1. 시민참여 동물보호 민·관 협력사업 강화 1-1. 서울동물복지포럼 구성·운영으로 협치 실현 10 1-2. 서울반려동물교육센터 조성 및 시민교육 확대 11 1-3. 동물매개로 반려동물과의 공존 문화 확산 12 1-4. 보호자 의무 등 동물보호 민·관 감시활동 강화 13 2. 유기동물 예방 및 보호 수준 확대 2-1. 치료에서 입양까지 안락사 제로화 추진 14 2-2. 긴급 보호동물 인수제 도입 및 피학대 동물 보호 15 2-3. 유기견과 산책으로 유기견 인식 및 입양률 제고 16 2-4. 유기·유실 예방을 위한 동물등록률 향상 17 3. 길고양이 개체수 조절과 시민 갈등 해소 3-1. 길고양이 쉘터 공방 조성 및 캣맘 소통채널 확대 18 3-2. 길고양이 공원급식소 운영 및 중성화사업 확대 19 4. 반려동물·사육동물의 동물 복지문화 확산 4-1. 반려견 놀이터 운영 및 확대 20 4-2. 자치구 동물복지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 21 4-3. 동물원·수족관 등록 및 관리 22 1 시민참여 동물보호 민·관 협력사업 강화 1-1 서울동물복지포럼(가칭) 운영으로 협치 실현 추진배경 ? 대학생, 고등학생, 반려동물 보호자 등 다양한 시민과 함께 동물 보호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공론의 장 마련 필요 - 시민단체 임원, 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된 동물복지위원회와 별도 구성·운영 ? 제안된 내용을 기반으로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동물정책 추진 - 동물복지위원회 의견 수렴 ‘서울동물복지계획 2030’의 정책자료로 활용 추진계획 ? 정책 4대 세션 별 ‘서울동물복지포럼’ 발족 : 총2~300명 이상 - 유기동물, 길고양이, 반려동물, 야생동물 각 세션 별 50명 이상 구성 - 고등학생, 대학생, 시민단체, 기관, 대학교수 등 시민 및 전문가로 구성 ? 포럼 회원을 서울시 동물정책의 인력풀로 활용 기부강의 등 추진 - 회원증 발급으로 소속감 및 책임감 부여(연말 우수 회원 시장 표창) - 회원의 봉사활동, 교육·행사 등 다양한 활동지원(봉사활동 시간 인정) ? 커뮤니티 공간(반려동물교육센터 등) 활용 포럼 운영 : 월 1회 이상 - 세션 별 포럼 운영 목표를 설정 자유로운 토론의 장 마련 - 포럼 회원이면 누구나 커뮤니티 공간을 활용토록 운영(출입카드 관리) 세션 내용(예정) ① 유기동물 반려동물 유기예방 및 유기동물 관리 ② 길고양이 효과적인 개체수 조절 및 갈등해소 ③ 반려동물 동물학대 방지 및 반려동물 안전관리 ④ 야생동물 사육동물 및 야생동물 보호 관리 향후계획 ? 서울동물복지포럼 발족식 및 회원증 발급(7월 중) ? 서울동물복지포럼 세션 별 회원 배정 및 운영(8월 부터) 1-2 서울반려동물교육센터(가칭) 조성 및 시민교육 확대 추진배경 ? 반려동물 이상행동 교정교육 등 시민들의 동물보호 교육에 대한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전문 교육시설의 조성 필요 ? 교육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통한 어린이, 청소년 등 시민 유형 별 맞춤형 교육 추진 추진계획 ? 동물보호 전문교육시설(‘서울반려동물교육센터’) 조성 및 프로그램 운영 - 동물행동 교정교육, 반려견 안전관리 교육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 서울반려동물교육센터 명예강사 위촉으로 집합 교육 전문성 강화 ※ 舊만탄치안센터 활용 ? 동물복지지원센터 활용 매개활동 체험 교육 등 특성화 교육 추진 - 반려동물 문화컨텐트(동영상, 책자) 제작 교육·홍보에 활용 ? 아파트 등 공동주택관리자(주민대표) 대상 동물 갈등해소 교육 실시 - 길고양이, 반려견 사고, 반려동물 소음 등 갈등해소 방안 교육 ? 한강시민공원 등 야외 행사장소 이용 찾아가는 시민 교육 추진 - 동물문화 행사참여 시민 교육(시민명예감시원 방문 수업 진행) : 3백명 ? 미취학아동·초등학생 등 찾아가는 시민 교육 확대 - 초등학생 동물사랑 지킴이 교육(수의사가 방문 수업 진행) : 2만명 - 어린이집·유치원 7세반 교육(전문강사 방문 수업 진행) : 2천명 향후계획 ? 동물보호 교육시설 개장(3월 중) 및 운영(3월 이후) ? 반려동물 문화 컨텐츠 제작(2월 이후) 및 시민교육 추진 1-3 동물매개 활동으로 동물과의 공존문화 확산 추진배경 ? 동물보호법 제4조 및 서울시 동물보호조례 제22조 ? 동물과 사람간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통하여 취약계층에게 정서적 안정감과 신체적 활동 지원, 반려동물에 대한 공존문화 확산 도모 추진계획 ? 추진기간 : 3~12월 ? 추진방법 : 공모에 의해 사업자 선정(민간경상사업보조 380백만원) - 참가자격 :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5조 또는 수의사법 제25조에 따라 서울시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에 설립(등록) 법인 또는 단체 ①운영기관 공모 ②운영기관 선정 및 협약체결 ③사업운영 및 보조금 지급 ④사업분석 및 정산 2월 중 2월 중 3 ~ 12월 중 12월 중 ※ 중간보고회를 통해서 추진사항 평가 및 개선방안 도출 ? 추진내용 - 동물매개활동 시민교육 70명 이상, 최종 수료 50명 이상 · 교육은 반드시 45시간 이상(30시간은 이론교육, 15시간은 실습교육) 구성 · 반려견 또한 공격성, 사회성 등 평가결과 적정한 동물이어야 선발 가능 - 지역아동센터, 양로시설 등 취약계층 동물매개활동 1,200회 이상 실시 · 여성보호센터, 푸른존 등 다양한 복지시설들을 발굴 활동추진 · 대상 그룹(3~10명으로 구성) 별 1회 50분 총 10회기 구성(초과 가능) - 동물매개활동 홍보 동영상 제작, 스토리텔링 기사 등 홍보활동 전개 향후계획 ? 동물매개활동 사업공모 및 선정(2월 중) ? 동물매개활동 사업추진(3~12월) 및 중간보고회(6월 중) ? 동물매개활동 사업결과보고회(12월 중) 및 정산보고(12월 중) 1-4 보호자 의무 등 동물보호 민·관 감시활동 강화 추진배경 ? 동물보호법 제46조·제4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 동물보호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 동물보호명예감시원, 시민단체와 함께 민관 합동 점검반을 구성, 반려견주 준수사항, 동물관련 영업장 등의 감시활동 강화 추진계획 ? 추진기간 : 1~12월 ? 추진방법 : 민·관 합동점검반 편성 운영(총 30개반 : 시 5, 구 25) ? 추진내용 구 분 시 기 대 상 내 용 장 소 동물등록제 매월 반려견주 동물등록여부 출입지역 반려견주 준수사항 매월 반려견주 인식표부착, 목줄, 배설물 수거 출입지역 동물학대 등 금지 상시 동물계류시설 (개도축업소 포함), 동물소유자 동물학대 행위, 비인도적 행위 영업소 및 신고지역 동물관련업소 반기별 동물관련영업 영업등록(허가)여부, 영업자 준수사항 등 영업소 등 - 동물보호법 개정시행(´18. 3. 22.)에 따른 동물관련 업종 확대 : 기존 4종(판매,장묘,수입,생산) → 8종(미용,위탁관리,운송,전시업 추가) · 동물판매,장묘,수입,미용,위탁관리,운송,전시 → 등록제 · 동물생산업 → 허가제 향후계획 ? 반려견주 준수사항, 동물등록제 등 동물보호 지도·단속 실시(상시) ? 동물관련 업소 지도·점검 추진(반기별) 2 유기동물 예방 및 보호수준 확대 2-1 치료에서 입양까지 안락사 제로화 추진 추진배경 ? 동물보호법 제4조, 동물보호조례 제21조 및 제22조 ? 전국 최초 구조·치료·보호·입양 동물보호·복지를 위한 통합서비스 시설인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 개장(´17. 10월) 추진계획 ? 학계, 수의사회, 민간단체와 동물 의료 및 복지분야 업무협약 체결 - 의료분야(3) : 서울시수의사회, 건국대학교, 서울대학교 · 내용 : 유기동물 질병 연구·예방관리, 수의과대학생 자원봉사·현장교육 등 - 복지분야(10) : 카라, 케어, 동물자유연대, 서정대학교, 한국동물복지표준협회, 한국고양이보호협회, 동물과 함께 행복한 세상, 팅거벨프로젝트, 동물을 위한 행동 · 내용 : 동물관리, 입양상담, 교육 및 홍보활동, 정책연구 등 ? 유기동물 등 응급치료·진료, 중성화 수술을 위한 동물병원 운영 - 동물병원 진료 수의사 및 보조인력 연중운영(9~18시) ? 동물보호, 입양상담·교육 등 입양센터 운영 유기동물 100% 입양 - 보호동물 사회화 훈련, 유기동물 입양신청·상담·교육 실시 - 장기보호동물은 시민단체 네트워크 활용 또는 스토리텔링 홍보 추진 ? 문화컨텐츠(동영상, 책자) 제작 활용 다양한 유기동물 입양행사 추진 - 어린이 대상 방문·견학교육, 맞춤형 동물교육 프로그램도 진행 향후계획 ?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 시설 운영(연중) ? 동물보호 교육 및 홍보 동영상 제작(2~3월 중) ? 유기동물 입양행사 운영 계획수립 및 실시(3월 중) 2-2 긴급 보호동물 인수제 도입 및 피학대 동물 보호 추진배경 ? 전국 최초 긴급 보호동물 인수 보호제 도입으로 동물보호 사각지대 해소 및 동물 유기예방 추진 - 긴급 보호동물 인수보호제? 혼자 거주하는 동물 소유자의 불가피한 사유 (사망, 구금, 장기입원 등)로 반려동물이 보호자 없이 방치된 경우 소유권 이전을 통해 긴급 구호하는 제도 ? 상해를 입은 피학대 동물의 치료기관 필요 - 동물학대 행위 확인 시 학대자로부터 동물을 격리(3일 이상) 동물보호센터 에서 보호하게 되어 있으나, 상해를 입은 동물의 경우 치료가 어려움. 추진계획 ? 방치동물의 긴급 구호 및 보호 프로그램 운영 - 대상동물 : 불가피한 사유로 책임 있는 보호자 없이 거주지에 방치된 동물 ①보호요청 ? ②현장조사 ? ③인수결정 ? ④소유권이전 ? ⑤보호관리 ?사망, 구금, 장기요양 등 ?방치현장, 사실관계 등 현장사실 확인 ?동물등록확인 ?동물처분권 행정청 귀속안내 ?최종소유자 동의여부 확인 ?사후처리설명 ?입양대기보호 ?불가피한 경우 인도적 처리 시민 자치구 자치구 자치구 동물복지지원센터 ? 피학대동물 긴급구호 및 보호 프로그램 운영 - 대상동물 : 동물보호법 제8조에 따른 학대행위로부터 격리가 필요한 동물 ①학대신고 ? ②현장조사 ? ③구호구조 ? ④치료요청 ? ⑤동물입소 ?학대행위 ?학대행위 확인 ?보호자수사의뢰 ?구호여부결정 ?응급치료요청 ?치료, 소유권 이전 동물 입양 시민 자치구 자치구 자치구 동물복지지원센터 향후계획 ? 피학대 및 긴급 보호동물 인수·보호관리(연중) 2-3 유기견과 산책으로 유기견 인식 및 입양률 제고 추진배경 ? 동물보호법 제4조, 서울시동물보호조례 제22조 ? 민간단체와 협력 유기견과 시민이 만나는 접점을 확대 유기견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입양률 증대를 도모 추진계획 ? 추진기간 : 4~10월 ? 추진방법 : 공모에 의해 사업자 선정(민간경상사업보조 50백만원) - 참가자격 :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5조 또는 수의사법 제25조에 따라 서울시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에 설립(등록) 단체 - 활동참여 : 유기 또는 피학대 동물 중 입양 대기 중인 동물 ·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반드시 훈련된 자원봉사자가 동반 진행 ①운영기관 공모 ②운영기관 선정 및 협약체결 ③사업운영 및 보조금 지급 ④사업분석 및 정산 3월 중 3월 중 4 ~ 10월 중 11월 중 ? 추진내용 - 주중 : 도심내 공원 ? 유기견과 행복한 산책 · 경의선 숲길 등 도심 공원에서 봄과 가을 총 4개월간 주 2회 운영 · 운동이 부족한 현대인에게 유기견과 함께 산책 및 입양기회 제공 - 주말 : 반려견놀이터 ? 유기동물 입양행사 · 월드컵공원, 보라매공원 등 반려견놀이터 개장기간(4~10월)에 운영 · 시민단체 임시 보호 중인 유기견에게 입양 기회제공 ※ 동물복지지원센터 유기동물 및 사육포기 동물의 입양 추진(입양상담·교육) 향후계획 ? 유기견 산책사업 사업공모 및 선정(3월 중) ? 유기견 산책사업 추진(4~10월 중) 및 정산보고(11월 중) 2-4 유기·유실 예방을 위한 동물등록률 제고 추진배경 ? 동물보호법 제12조, 서울시동물보호조례 제6조 ? 동물등록제의 올바른 정착과 등록률 향상을 제고 반려동물의 유기· 유실방지 및 공중보건 향상 도모 추진계획 ? 추진기간 : 1~12월 ? 추진방법 : 동물병원 등 자치구 지정기관에서 등록 - 등록절차 : 반려견에 15자리 고유번호 부여 - 등록방법 :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삽입,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및 인식표 부착 - 등록대상 :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의 개 - 수 수 료 : 내장형 1만원, 기타 3천원 반려동물 보호자 등록대행업체 자치구 반려견 동반 (등록수수료납무) 등록장치 삽입 및 부착 동물보호관리시스템입력 최종동물등록승인, 등록증 발급 ? 추진내용 - 2018년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 추진(중구) · 대상 : 중구에 주소지를 둔 거주민이 소유한 고양이 중 등록을 희망하는 자 · 방법 : 관내 등록대행기관(동물병원) 내장형 무인식별장치 삽입 - 반려견 동물등록여부 민·관 합동 지도·점검 강화(월 1회 이상) · 동물 미등록 : 1차(경고) → 2차(20만원) → 3차(40만원) - 광견병 예방접종기간, 다중이용시설 등 집중 홍보로 동물등록제 인식 제고 · 각종 홍보물(전단지, 포스터 등) 제작 등록대행업체, 판매업소 등 배포 · 소유자 정보 변경에 따른 변경신고 집중 홍보 및 인식제고 향후계획 ? 고양이 동물등록 시법사업 추진(2~12월 중) ? 광견병 예방접종기간 홍보(4,10월 중) 및 동물등록 점검(3~12월 중) 3 길고양이 개체수 조절과 시민 갈등 해소 3-1 길고양이 쉘터 공방 조성 및 캣맘 소통채널 확대 추진배경 ? 길고양이에게 먹이, 쉘터를 제공해 주는 캣맘이 늘면서, 지역주민 과의 갈등이 발생 지역별 캣맘 조직과의 소통채널 강화 ? 캣맘들의 제작물 대부분 스티로폼 등 생활 폐기물로 주변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 재활용품을 활용 일정 규격의 쉘터 제작을 위한 조립 공간 및 부품을 제공 추진계획 ? 길고양이 쉘터 공방(‘길고양이 사랑 공방’) 조성 및 운영 - 서울반려동물교육센터 지하창고 활용 테이블쏘, 전동공구 등 공방시설 구비 - 공사장 차음판 등 재활용품을 활용한 일정 규격 형태의 부품 제작 - 시립비전트레이팅센터(노숙인 재활시설) 목공 기술자 교육 및 작업 협조 ? 지역 캣맘들과 쉘터 디자인 구상 등 길고양이 정책 소통채널 강화 - 기본 자재 구입은 고양이 단체, 지역 캣맘 기부 - 가족단위 봉사, 서울동물복지포럼 봉사 시 쉘터 조립부품 제공 ? 아파트 등 공동주택, 사찰 길고양이 쉘터 설치 및 캣맘 관리 추진 ※ 공동주택 및 사찰 관리자의 동의 후 설치(민원 발생 시 즉시 철거) 향후계획 ? 길고양이 쉘터 공방 조성(10월 중) 및 제작·조립·관리(11~12월 중) 3-2 길고양이 공원급식소 운영 및 중성화 사업 추진 추진배경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3조, 서울시동물보호조례 제19조 ? 시민참여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확대 길고양이 개체수 조절 ? 시민단체와 협력 길고양이 공원 급식소를 운영 위생적 관리 및 중성화 수술을 추진 추진계획 ? 민·관 협력 길고양이 중성화(TNR) 사업 추진 9,700마리 포획(Trap) 중성화수술(Neuter) 재방사(Return) ?2.0kg이상 길고양이 ?안전한 발판식덫 사용 ?수컷 1일, 암컷 3일 보호 ?예방접종 실시 ?포획장소 방사 - 거점지역 ‘길고양이 중성화날’ 실시(4회 200마리) : 캣맘·봉사수의사·대학생 참여 - 자치구 중성화사업(9천마리) 및 민·관 협력 중성화 사업 추진(500마리) ? 시민단체와 협력 5개 공원 급식소 32개소 운영(중성화율 70% 유지) - 서울숲(급식소 10개, 안내판 5개) : (사)동물자유연대 - 월드컵공원(급식소 3개, 안내판 4개) : (사)카라 - 보라매공원(급식소 10개, 안내판 5개) : (사)한국고양이보호협회 - 하늘공원(급식소 4개, 안내판 1개) : (사)한국고양이보호협회 - 여의도공원(급식소 5개, 안내판 1개) : (사)케어 ※ 설치 희망공원 및 운영단체가 있을 경우 설치 운영검토(시관리 공원에 한함.) ? 캣맘의 길고양이 돌봄기준 홍보로 돌봄 문화 확산 - TNR, 청결관리, 질병관리(구충, 백신접종 등), 주민소통 등 ※ ‘18년 민·관 협력 길고양이 군집별 집중 중성화 사업 시범적용 향후계획 ? 자치구 중성화 사업(연중) 및 민·관 협력 사업자 선정·추진(3월 중) ? 길고양이 공원급식소 운영관리 및 중성화 추진(연중) 4 반려동물·사육동물 동물 복지문화 확산 4-1 반려견 놀이터 운영 및 확대 추진배경 ? 동물보호법 제4조, 서울시동물보호조례 제24조 ? 반려견과 함께 뛰어 놀 수 있는 공간 마련으로 반려동물과 보호자의 공존문화 확대 추진계획 ? 서울시 및 자치구 반려견 놀이터 4개소 운영관리 - 운영기간 : 매년 3~11월(9개월간) ※ 동절기 휴장 - 운영시간 : 매주 화~일요일 10:00~20:00(월요일 휴장) 소재지 어린이대공원 월드컵공원 보라매공원 초안산근린공원 설치일 2013.7.31. 2014.4.30. 2016.4.23. 2017.10.17. 위치 광진구 능동 마포구 상암동 동작구 신대방동 도봉구 창동 규모 747㎡(226평) 1,638㎡(496평) 1,300㎡(394평) 800㎡(242평) 특징 서울시(운영기관) 서울시(운영기관) 서울시(운영기관) 도봉구(운영기관) ※ 서울시 자치구 동물복지사업으로 추진 ? 서울시 및 자치구 반려견 놀이터 확대 3개소 이상 소재지 봉화산근린공원 궁산근린공원 서울숲공원 추진기관 중랑구 강서구 서울시 규모 1,500㎡ 800㎡ 900㎡ 특징 ※ 2017년 서울시 주민 참여예산 이월 추진 ※ 2017년 서울시 자치구 동물복지사업 예산이월 추진 ※푸른도시국 예산 확보 향후계획 ? 반려견 놀이터 운영(연중) 및 추가부지 선정·조성(6월 이후) 4-2 자치구 동물복지 활성화 사업 지원 추진배경 ? 동물보호법 제4조, 서울시동물보호조례 제22조 ? 자치구 단위 동물복지 사업을 발굴·지원 동물보호 및 복지 수준의 시민 체감도 향상 추진계획 ? 사업기간 : 1~12월 ? 대상사업 : 동물보호 활동사업(기 선정) 및 동물복지시설 조성 - 지원조건 : 자치구 사업계획 심사 후 선정, 최대 1억원 지원 · 자치구 동물보호 활동사업 12개(경상사업보조 1억원) : ´17년 9월 선정 연번 자치구 사업명 예산액(단위:천원) 1 강동구 반려견 문제행동 교정교육 23,700 2 관악구 찾아가는 동물교육 등 2개 사업 19,250 3 광진구 어린이 동물보호교육 등 2개 사업 15,890 4 금천구 안락사 예방을 위한 유기동물 입양 지원사업 6,000 5 도봉구 찾아가는 동물보호교육 등 2개사업 20,160 6 동대문구 길고양이 케어 프로그램 사업 5,000 7 마포구 고양이 급식소와 연계한 TNR사업 5,000 8 서대문구 길고양이 치료 지원사업 5,000 · 자치구 동물복지시설 조성사업(자본사업보조 1억원) : 미 선정 ※ 동물 놀이기구, 놀이터 등 동물복지시설에 대한 다양한 수요조사 후 사업선정 향후계획 ? 자치구 동물복지시설 조성사업 수요조사(3~4월 중) ? 자치구 동물복지시설 조성사업 공모 및 선정(4~5월 중) ? 자치구 동물복지 활성화 지원사업 성과보고 및 정산(12월 중) 4-3 동물원·수족관의 등록 및 관리 추진배경 ? 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에 관한 법률 발효(´17. 5. 30.) ? 기존 및 신규 동물원·수족관의 등록관리 및 ‘서울시 관람·체험·공연 동물복지기준’ 확대 적용으로 사육동물의 복지 수준 향상 도모 추진계획 ? 기존 동물원 및 수족관 등록(´18. 5. 30일 까지) - 대상시설 : 어린이대공원, 애니스토리, 실내동물원 더쥬, 코엑스아쿠아리움 ※ 아쿠아플라넷63,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은 박물관법에 등록되어 등록자료만 제출 동물원·수족관법 ?? 동물원 : 야생동물 또는 가축 10종 또는 50개체 이상 보유·전시 ?? 수족관 : 용량 300㎡이상 또는 바닥면적 200㎡이상 수조에 해양 또는 담수생물 보유 전시 ?? 등록제외대상 : 애완동물 도소매업·가축만 보유하고 있는 시설, 박물관법 상 기 등록시설 ? 등록시설 안전 및 운영관리(‘서울시 관람·체험·공연 동물복지기준‘ 확대 적용) - 학대금지, 안전관리, 생태계 교란방지, 등록사항 적합 및 운영여부 등 점검 · 때리거나 죽이는 행위, 먹이·물을 주지 않거나 질병에 걸린 동물 방치 · 생물의 종 특성에 맞는 영양분 공급, 질병 치료 등 제공 · 보유 생물이 사육·관리구역(평상 시 동물이 존재할 수 있는 모든 구역)을 벗어난 경우 포획 등 조치 후 신고 · 생물종 및 개체수 등 현황내역, 보유 생물의 관리기록 제출(매년 2월말까지) - 시설의 개방(연 30일 이상) 및 휴원(6개월 이상)·폐원 신고 ※ 환경부 업무처리지침 개정완료 후 기 등록시설 대상 등록 추진 향후계획 ? 어린이대공원 등 기존 시설 등록절차 진행(5월까지) ? 동물원 및 수족관 안전 및 운영관리 점검(반기별) ? 신규 신청 시 현지 확인 등 등록절차에 의해 처리(연중) Ⅶ 행정 사항 자치구 협조사항 ? 서울시동물보호조례 제4조 제3항에 의거 자치구별 2018년 동물 복지계획 수립 후 보고 ? 기타 자치구별 유기동물 입양 등 동몰보호 관련 사업 추진 시 보고 - 대상 : 교육·홍보 등 시와 협력이 필요한 동물보호 및 복지사업. 동물복지위원회 개최 상반기 실적 평가(6월 중) 신규사업 별 세부 추진계획 수립·시행 ? ‘서울반려동물교육센터(가칭)’ 교육프로그램 운영계획(4월 중) ? 기존 등록대상시설 동물원 및 수족관 등록계획(4월 중) ? ‘서울동물복지포럼(가칭)’ 회원모집 및 운영계획(5월 중) ? 길고양이 쉘터공방(가칭, ‘길고양이 사랑공방’) 조성 및 운영계획(10월 중)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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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물복지계획 2020」2018년도 시행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문서번호 동물보호과-3569 생산일자 2018-02-2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윤민 (02-2133-4725) 관리번호 D000003290563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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