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안전진단전문기관 행정처분 철회 및 FMS 행정처분 내용 삭제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안전진단전문기관 행정처분 철회 및 FMS 행정처분 내용 삭제 1. 관련입니다. 2. 시설안전과 ­ 15946호(2017.11.02.)호로 “안전진단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영업정지 3개월) 알림”과 관련으로 에서는 인천지 방검찰청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에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위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통보되었음을 증거로 하여 3. 인천지방검찰청 사건번호 에 따라 . 붙임 : 행정처분(영업정지 3개월) 철회요청 공문사본(에스알이엔지(주)) 1부. 전문관 조성주 시설안전팀장 배진수 시설안전과장 02/27 고승효 협조자 시행 시설안전과-306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0층 110 (태평로 1가) 시설안전과 / 전화 2133-8224 /전송 2133-0766 / so3629@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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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처분 (영업정지 3개월) 철회 요청 건(에스알이엔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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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진단전문기관 행정처분 철회 및 FMS 행정처분 내용 삭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관 시설안전과
문서번호 시설안전과-3063 생산일자 2018-02-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조성주 (2133-8224) 관리번호 D0000032898219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안전관리총괄업무 > 시설물안전관리 > 안전진단전문기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