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안전진단전문기관 행정처분 철회 및 FMS 행정처분 내용 삭제 1. 관련입니다. 2. 시설안전과 15946호(2017.11.02.)호로 “안전진단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영업정지 3개월) 알림”과 관련으로 에서는 인천지 방검찰청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에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위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통보되었음을 증거로 하여 3. 인천지방검찰청 사건번호 에 따라 . 붙임 : 행정처분(영업정지 3개월) 철회요청 공문사본(에스알이엔지(주)) 1부. 전문관 조성주 시설안전팀장 배진수 시설안전과장 02/27 고승효 협조자 시행 시설안전과-306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0층 110 (태평로 1가) 시설안전과 / 전화 2133-8224 /전송 2133-0766 / so3629@seoul.go.kr / 부분공개(7)
14716288
20210925203457
본청
시설안전과-3063
D0000032898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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