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차량동태관리 리모컨 조작 의무화 알림(중요) 1. 관련문서 가. 전산통신과-311(2018.01.22.)호「차량동태관리시스템(MDT)신규 태블릿 단말기 2차 설치 알림」 나. 소방행정과-1803(2018.02.13.)호「2018년 소방서 성과평가 계획 안내(알림)」 다. 현장대응단-3199호(2018.2.21.)호「2018 재난현장 출동프로세스 개선계획」 2. 2018년 성과평가 지표15 「소방안전지도의 효율적 운영-차고출발」과 관련하여 차고출발시간의 정확성 강화를 위한 측정기준이 차량동태 리모콘 조작으로 의무화 됨에 따라 출동부서는 시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시행시기 : 2018. 3. 1.(목)부터 나. 대 상 : 차량동태관리 리모컨이 설치된 출동차량 전부 다. 의무조작 : ① “출동중”버튼(차고출발시) ② “현장도착”버튼(현장도착시) 라. 조작대원 : 선탑자 또는 운전원 마. 측정기준 개선내용 : 차량동태관리 시스템을 이용한 물리적 측정 GPS 신호 수신한 시점이 실제측정시간과 불일치하여 차고출발시간의 정확성 강화를 위하여 측정방법을 개선 (GPS 신호 수신시점 → 출동중 버튼조작시점) 구분 기존 변경(안) 측정방법 ?GPS수신기 ?차량동태관리 리모컨 (또는 병행) 기준시점 ?차량이 차고 밖에서 GPS 신호를 최초로 수신한 시점 ?“출동” 버튼 조작 시점 차고출발 출동지령을 받은 소방공무원들이 소방차량에 탑승하여 소방차량 대기 장소인 차고를 출발한 시점 현장도착 화재?구조?구급 및 생활안전 출동지령을 받은 소방대가 ①신고자 또는 요구조자를 발견하거나, ②외관상 눈으로 상태가 보이는 대상에 도보 10m 이내에 도착하거나, ③현장상황을 확인하고 즉시 조치 가능한 장소에 도착한 시점 3. 재난출동 용어 정의 안내 . 끝. 현장대응단장 수신자 북가좌119안전센터장,홍은119안전센터장,미근119안전센터장,재난관리과장 담당자 박호정 지휘1팀장 김선겸 현장대응단장 02/27 이동식 협조자 시행 현장대응단-1610 ( ) 접수 ( ) 우 0372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182 서대문소방서 현장대응단 (연희동) / 전화 02-3141-2119 /전송 02-312-2119 / hohoho502@seoul.go.kr / 대시민공개
14715954
20210925203457
본청
현장대응단-1610
D0000032903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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