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8년 거주시설 네트워크(시립) 사업 보조금 재배정 2018년 거주시설 네트워크(시립) 사업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재배정하고자 합니다. 가. 지원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81조 및 동법시행령 제44조(비용보조) 나. 사 업 명 : 2018년 거주시설 네트워크 사업 보조금 재배정(1차) 다. 지원대상 : 노원구외 4개구 (세부내역 별첨) 라. 교 부 액 : 금9,000,000원(금구백만원) 마. 지원기준(집행기준) : 1개 복지관/ 년 5,000천원 ※상·하반기 각 2,500천원 바. 집행방법 : 해당 자치구에서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교부신청에 의거 교부 후 집행정산 사. 교부조건 ○ 보조금은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등에 의거 집행완료 후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하며 ○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설치·운영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집행(정산)하여야 함. 아. 예산과목 : 정책)장애인 자립기반 구축, 단위)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세부)장애인복지관운영, 편성목)민간이전, 통계목)민간위탁금 붙임 : 1. 2018년 거주시설 네트워크 사업 지급내역 1부 2. 보조금 결정통지서 1부. 끝. 주무관 이유섭 장애인재가복지팀장 경자인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2/27 안찬율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398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층 장애인자립지원관 / 전화 02-2133-7479 /전송 02-2133-0722 / / 부분공개(6,7)
14715462
20210925203457
본청
장애인자립지원과-3989
D0000032906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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