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제2차 납세의무자 납부세액 수납처리(효*원)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제2차 납세의무자 납부세액 수납처리(효원) 지방세기본법 제46조에 의거 을 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세액 일부를 징수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수납처리하고자 합니다. 가. 체납 현황 및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내역(2013.04.02. 지정 당시) 체납 내역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내역 체납법인 세목 세액(원) 제2차 납세의무자 관계 지분비율 (%) 제2차 납세의무 세액(원) 나. 수납처리 내역 제2차 납세의무자 납세자번호 과세년월 과세번호 납부세액(원) 납부일자 계 218,541,250 다. 처리 방법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에 따른 세무종합시스템상의 수납처리(세입e뱅킹연계)가 불가하여 부득이하게 결재 득한 후, 하고자 합니다. 끝. 38세금조사관 조유임 38세금징수1팀장 박종규 38세금징수과장 02/27 임종국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417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2133-3492 /전송 2133-1038 / brisa77@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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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납세의무자 납부세액 수납처리(효*원)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38세금징수과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4177 생산일자 2018-02-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조유임 (2133-3492) 관리번호 D0000032901427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체납관리및징수 > 지방세체납처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