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문화융합경제과-2031 결재일자 2018.2.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상상산업팀장 문화융합경제과장 박달님 고옥희 02/27 최판규 협 조 2018 단편애니메이션 상영행사 지원계획 2018. 2. 문화융합경제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8 단편애니메이션 상영행사 지원계획 애니메이션을 통해 문화의 다양성을 시민들이 체험 할 수 있도록 단편애니메이션 창작 및 상영 관련 행사를 지원하고자 함 1 추 진 개 요 ?? 사업개요 ○ 사 업 명 : 단편애니메이션 상영행사 지원사업 ○ 지원대상 : 단편애니메이션 창작 및 상영 프로그램이 포함된 서울에서 개최되는 행사 ○ 지원방법 : 공개모집 후 심사를 통한 보조금 차등 지원 ?? 추진배경 ○ 기존 지원사업 대부분이 상업적 성공 가능성과 기술에 편중되어있고, 제작·상영 기회도 수익성이 담보된 아동 콘텐츠에만 집중되어 있는바, ○ 문화·예술적 관점에서 작품성 있는 창의적이고 참신한 단편애니메이션의 제작 및 상영 기회가 줄어들고 있어서 이에 대한 지원사업이 필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문화도시기본조례 제6조(문화예술의 육성),제9조(문화산업의 육성), 26조(민간축제의 지원), 영상진흥조례 제6조(영화제의 지원) 지원현황 및 성과목표 2015 2016 2017 2018 목표 지원단체 2개 2개 4개 4개 지원예산 40,000천원 40,000천원 80,000,천원 ▶ 80,000천원 참여관객수 3,530명 4,459명 148,909명 150,000명 상영편수 247편 269편 95편 100편 상영시간 ’17년 수요조사 결과, 플랫폼과 제작환경의 변화로 초단편(10초~10분)과 중편(30분~60분) 애니메이션이 다수 제작되고 있어서 성과지표의 의무 상영편수 제약을 없애고 상영시간을 60분→120분으로 확대함 - - 1,761분 2,500분 2 지 원 계 획 ?? 지원대상 :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단편애니메이션 제작·상영 프로그램이 포함된 서울에서 개최되는 행사 ○ 지원요건 가. 개최시기 : 2018 3월~12월 중 개최 나. 개최횟수 : 2회 이상(신청 연도 기준) 다. 참여관객 : 1천명 이상 라. 상영시간 : 프로그램 내 단편애니메이션 세션 편성 총 상영시간 120분 이상 (장편 제외) 마. 주관단체 : 법인 또는 법인 소속으로 조직이 구성된 행사 바. 행사기간 : 개폐막일 포함 3일 이상 사. 행사조직 구성 ① 위원회 : 영화·애니 등 문화콘텐츠 관련 전문가 및 유사 행사 유경험자로 구성 ② 기 타 : 사무실과 인터넷 홈페이지 설치 아. 재정운영 계획의 적절성 ①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정 확보 여부 ② 수입과 지출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 수립 여부 ○ 지원제외 요건 - 민간기업 메인 후원 행사 (※ 특정 기업·상품명을 공식명칭으로 사용하는 경우) - 사회적 물의를 야기 시킬 우려가 있는 행사 - 신청사업과 동일한 사업으로 서울시 중복지원을 받는 행사 ?시 타 부서, 산하기관 등으로부터 직접 지원을 받는 행사 ※ 단, 지원금의 용도가 특정 프로그램 사업비로만 사용 되는 등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중복지원으로 보지 않음 - 동일단체에서 2개 이상 행사에 대한 지원금을 신청한 경우 ?? 지원방법 : 공개모집 및 심사를 통한 보조금 차등 지원 ?? 지원내용 ○ 보조금 : 총예산 이내에서 심사를 통해 결정된 금액 지원 - 지원규모 : 80백만원 (단체별 10~30백만원) 비목(항) 하위비목(목) 세부비목(세목) 용역비 (2) 단기용역비 통?번역료, 원고료, 기타 전문용역비 수 당 심사수당, 발제수당, 사회비, 강의비, 공연료, 기타 수당 행사비 (5) 프로그램비 상영료, 운송료, 자막제작비, 상영기술비, 기타 프로그램비 시설비 대관료, 장비대여료, 시설 설치비(무대, 조명, 음향, 통신 등) 홍보비 홍보물 제작비, 발송비, 매체홍보비, 홈페이지 제작비 상 금 상금 진행비 초청비(항공, 숙박), 회의비(식비 등), 물품구입비, 회계감사비용 ○ 기타지원 : 서울시 보유 장소협조, 시 후원명칭 사용 승인, 해외작품 통관협조(관세?담보제공면제), 홍보 등 ?? 추진절차 페스티벌 모집공고 신청서 접수 심의위원회 개최 행사별 통보 및 지원 2.28~3.6 (시홈페이지 등) 3.5~3.6 (방문접수) 3.7(예정) (위원회 구성) 3월~12월 (행사별 지원) ?? 심사계획 ○ 심사위원회 :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인력풀에서 9명 이내로 구성 -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지방보조금 관리지침에 따라 최소인원 준용(’18년3월 배부 예정) ○ 심사방법 : 행사별 제안 설명 및 심사위원 질의를 통한 평가 - 심사대상 : 서류심사(지원요건 검증)를 통과한 단체 ○ 심사기준 : 정량평가(60%), 정성평가(40%) 정량평가 항목(60%) 정성평가 항목(40%) ① 행사 조직 전문성(10) ② 단편애니메이션 상영세션(10) ③ 전년대비 관객 증감률(5) ④ 전년대비 상영작 증감률(5) ⑤ 언론보도 및 홍보 실적(10) ⑥ 예산운영의 적정성(5) ⑦ 자부담-협찬 비율(5) ⑧ 부대 행사 및 시민 참여률(10) ⑨ 행사 비전(목표) 달성도(10) ⑩ 사업계획의 완성도(15) ⑪ 단편애니메이션 발전에 대한 기여도(15) ○ 보조금 결정 : 개인별 채점 후 합산점수 평균으로 순위 결정 후 총예산 이내에서 4개 단체 차등지원 ※ 평점 60점 미만 시 지원 제외하고, 지원금은 심사 시 조정 ○ 선정결과 발표 : 선정자 개별 통보 및 시홈페이지 게재 ?? 사업관리 및 평가 ○ 보조사업자 회계교육 이수 의무화 (상반기 중) - 대 상 : 사업담당자 및 회계담당자 - 내 용 : 보조금 관리 및 회계 교육, 사업설명회 ○ 보조금 관리실태 지도?점검(4~12월) - 정기점검(연1회) : 사무국 방문 보조금 관리실태 점검 ?점검사항 : 사업계획 이행여부,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여부, 지출절차 준수 여부, 지출증빙서류 적정 구비 여부 등 - 수시점검(연중) : 보조금관리시스템을 통한 예산 지출현황 점검 ○ 행사 현장평가 (`18.4월~12월) - 행사별 개최기간 행사장을 방문하여 점검 실시 - 평가내용 : 행사준비 사항, 행사장 안내 등 행사진행 점검, 호응도 및 참여 관객분포 확인, 행사 특성 및 지원 필요성 검토 ○ 사업결과 보고 및 성과평가(`18.11월~`19.1월) - 평가방법 : 사업실적보고서, 지도점검 결과 등을 바탕으로 한 서면평가 - 평가내용 : 사업목적 달성여부, 사업성과 등 - 결과활용 : `18년도 보조사업자 선정 시 반영 3 행 정 사 항 ?? 소요예산 ○ 예 산 액 : 80백만원 ○ 예산과목 :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지원, 상상산업 기반 조성, 민간경상보조 (100-307-02) ○ 교부시기 : 행사별 개최시기에 신청에 따라 2회로 분할교부 - 1차 교부 : 약정 체결시 70% 지급 - 2차 교부 : 검토 후 30% 지급 ※ 검토결과에 따라 2차 보조금 지원 금액은 변경될 수 있음 ○ 교부조건 - 서울시, 지원대상단체 간 지원 약정체결에 따른 교부 목적, 지원근거가 되는 관계 법규(서울시보조금관리조례, 서울시재무회계규칙 등)에 적합하게 집행 - 사업을 완료하거나 중단하는 경우, 60일 이내 사업실적 보고 및 사업비 정산서 제출 ?? 추진일정(안) ○ 지원대상 선정 공고 및 접수 : ’18. 2.28. ~ 3.6. ○ 심사위원회 개최 : ’18. 3. 7. ○ 심사결과 통보 : ’18. 3. 8. ○ 약정체결 : ’18. 3.13. ~ 3.14. ○ 행사개최 지원 및 지도점검 : ’18. 4. ~ 12. ○ 사업정산 및 결과보고 : ’18.11. ~ ’19. 1. 붙 임 : 1. 지원단체 모집 공고문(지원신청서 포함) 1부. 2. 지원단체 선정 심사 계획(심사기준표 포함) 1부. 3. 보조금사업비 집행기준(협약서(안) 포함) 1부. 4. 지원사업 점검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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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융합경제과-2031
D0000032897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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