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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 안전교육 강화을 위한 - 2018 소방 안전교육 기본계획

문서번호 소방행정과-2596 결재일자 2018.2.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홍보교육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서장 여남영 박철우 02/27 김재학 협 조 재난관리과장 우경식 예방과장 박성근 현장대응단장 홍진희 담당자 계윤정 담당자 황교구 - 안전한 도시 ‘서울’ 구현을 위한 - 2018년 시민안전교육 주요업무 기본계획 안전한 지역 ‘서초’ 그 초석은 안전교육입니다. 서초소방서 (홍보교육팀) 목 차 Ⅰ. 추진근거 4 Ⅱ. 2017년 우리서 시민안전교육 주요실적 4 Ⅲ. 2018년 정책목표 및 추진방향 7 Ⅳ.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 8 1. 어린이 안전문화 조기정착을 위한 콘텐츠 운영 8 2. 시민자율대처 능력향상 프로그램 추진 10 3. 실습?체험위주의 안전교육 확대 11 4. 안전교육 역량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 12 Ⅴ. 추진예산 15 Ⅵ. 행정사항 15 - 안전한 도시 ‘서울’ 구현을 위한 - 2018년 시민안전교육 주요업무 기본계획 실습·체험위주의 시민소방안전교육을 통하여 각종재난발생시 황금시간을 확보하는 목표를 달성하고, 화재 및 응급상황에서 초기대응을 포함한 시민 자율대처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함. Ⅰ. 추진근거 ?「소방기본법」제17조(소방교육·훈련)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 제3항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8조, 동법 시행규칙 제5조~8조 ? 안전지원과-2883(2018.2.7.)호 “2018년 대시민 시민안전교육 기본계획” ? 소방행정과-1554(2018.2.2.)호 “2018년 안전체험교육 안전관리 기본계획” Ⅱ. 2017년 우리 서 시민안전교육 주요 실적 시민안전교육 주요지표 성과 ? 시민만족도 평가결과 : 서초소방서 98.7점 / 서울시 평균97.8점 ? 교육인원 45,916명 달성 - 방법별안전교육:출장56.8%>야외체험교육행사18.0%>안전체험교실17.5%순서 구 분 인 원 횟 수 출장교육 26,095 273 야외체험행사 8,284 26 안전체험교실 8,051 155 이동안전체험 1,750 10 소집교육 1,436 41 인형극 300 3 - 대상별안전교육:유아,초·중·고58.2%>일반,직장인26.4%>노인,장애인,외국인3.0% 순서 구 분 인 원 횟 수 유아·초·중·고학생 26,751 271 일반/직장인 12,129 126 노인/장애인/외국인 1,415 19 다중이용업소관계자 1,384 44 주부 1,280 8 대학생 875 5 복지시설관계자 640 5 그 외 1,442 30 시민안전교육 세부실적 『학생 안전교육 프로그램』 운영 ? 학령층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 실적 - 한국 119소년단조직 : 5개대 294명 - 119안전체험교실 운영 : 155회 8,051명 - 찾아가는 119안전교실 및 야외체험교육 : 39회 14,937명 - 전교생 대피훈련 : 130회 12,428명 - 심폐소생술 교육 : 97회 9,164명 한국119소년단조직 119안전체험교실 운영 찾아가는 119안전체험교실 전교생 연기대피훈련 심폐소생술 교육 이동안전체험차량 『시민 생활안전 다양한 콘텐츠』운영 ① 시민생활 맞춤형 프로그램 실적 - 다문화가정, 60세 이상 어르신 및 외국인 대상 안전교육 : 19회 1,415명 - (노인, 아동 및 장애인) 복지시설 관계자 안전교육 : 5회 640명 - 안전사각지대 대상 선별적 예방교육 : 11회 728명 - 서울안전체험한마당 : 3일 2,226명 - 다중이용업소 관계인 안전교육 : 44회 1,384명 - 자유학기제 중학생 대상 직업체험교실 : 18회 1,296명 어린이 대상 소화기사용법 안전사각지대 대상 화재대피훈련 서울안전체험한마당 장애인 대상 맞춤형 소방교육 다중이용업소 관계인 교육 어린이 대상 불조심캠페인 ②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 역량 강화 및 경연대회 추진 - 소방안전교육사반 수료 : 예방과 장.김기찬, 잠원119안전센터 교.이미옥 - 불조심어린이마당 참가 : 반원초등학교 - 안전교육 콘텐츠 경연대회 참가 : 현장대응단 장.최수란(교육용 연기발생기) - 일반인 심폐소생술 경연대회 참가 : 의용소방대 조경숙등 3명 안전교육 콘텐츠 경진대회 일반인 심폐소생술 경연대회 미래소방관 직업체험교실 Ⅲ. 2018년 정책목표 및 추진방향 안전한 서울, 행복한 시민 중점분야 주요업무 청소년 안전활동 운영 내실화 및 콘텐츠 개발 ? 한국119소년단 운영 활성화 ? 맞춤형 교육 콘텐츠 개발?운영 ? 자율적 참여형 안전교실?캠프 운영 ?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경연대회 재난취약대상 소방안전교육 강화 ?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교육 추진 ? 화재취약대상에 대한 예방교육 추진 실습?체험 안전교육 운영 ? 체험시설을 통한 안전교육 운영 ? 시기별 찾아가는 안전교육 서비스 ? 시민 심폐소생술 확대 보급 소방안전교육 및 전문역량 제고 ? 안전교육 담당자 전문역량 강화 ? 시민 소방 전문가 양성 ? 안전체험교육 시설?기자재 보강 ? 안전교육현장 안전관리 준수철저 Ⅳ. 2018년 안전체험교육 주요업무 추진계획 1. 어린이 안전문화 조기 정착을 위한 환경 조성 한국119소년단 운영 『한국119소년단』활동 내실화 ? 운영시기 : 연 중 ? 대 상 : 유치원, 초?중?고등학생(특수학교) ? 추진일정 : 조직정비(3~5월), 창단식(미정), 캠프(8월/11월), 경연대회(미정) ? 주요내용 - 소년단원 및 교사 체험교육, 여름방학 전국캠프 참여, 학교 안전사고 예방활동 - 지도교사 협의회 구성 및 간담회 실시 ②『시민안전체험관』방문 체험교육 확대 ? 대 상 : 한국119소년단 대표 1학급 ? 이용기관 : 보라매안전체험관 ? 운송수단 : 대중교통 이용 ? 추진방법 : 대표학급 지정(4월) → 인터넷 예약(연중) → 체험관 방문 맞춤형 교육『교육 콘텐츠』개발?운영 ① 연령별 눈높이 교육콘텐츠 운영 ? 시 기 : 1 ~ 6월 ? 운영 분야 - 유아용 : 우리집 안전대피놀이 활용, 생활안전만화(아이쿠 등) - 어린이 : 안전교육 동영상, 물소화기 체험, 발신기 체험, 지진체험 - 학생용 : 완강기 체험 교육, 연기피난체험 등 ※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안전교구 개발 및 세상에 하나뿐인 안전동화책 본부 보급 예정(5~6월) ②『119 안전인형극』 ? 시 기 : 연 중(매주 월~금요일 10:00 ~ 12:00 집중실시) ? 교육대상 : 유아, 초등학생 저학년 위주 ? 운영방법 : 소방서 방문 또는 출장교육 시 - 방문 : 안전체험교육장 『소방안전 인형극』 코너 - 출장 :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행사 등 출장 공연 ※ 119안전인형극 기자재 추가 본부 보급 예정(6월) 자율적 참여형 안전교실(캠프) 운영 ①『미래소방관 체험교실』운영 (학교 등 시립시설 현장학습지원계획에 의거) ? 운영부서 : 홍보교육팀 ? 교육대상 : 자유학기제 참여하는 중학교 1학년 ※ 2018년도 서초구 관내 자유학기제 참여학교 수 : 15개교 ? 운영방법 : 전화접수 ⇒ 소방서 방문 ※본부표준안에 따른 세부운영실시 ? 주요내용 : 소방관이 갖추어야 할 기초체력 측정(체력측정 기구 활용) 화재진압장비(방화복, 공기호흡기 등) 착용 체험 수관굴리기 및 방수체험(옥내소화전 및 지상식소화전 활용) 심폐소생술 및 소방역사박물관 탐방(보라매안전체험관 연계 교육) ②『전교생 화재 대피 훈련』 ? 시 기 : 안전한국훈련 기간 집중 실시 ? 대 상 :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등 ? 훈련방법 : 학교장 주관 자체훈련 및 소방서 지원 ? 주요내용 : 화재 발생을 가정하여 교직원 및 119소년단 임무숙달 지도 등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경연대회 ①『불조심 어린이 마당』행사 운영 ? 개최시기 : 예선 및 전국대회(9~10월) ? 참가대상 : 관내 초등학교(학급단위) ? 활용교재 : 불조심 길라잡이(한국화재보험협회 제작) ? 평가방법 : 필기시험(객관식 25문항, 100점 만점) 2. 시민자율대처 능력향상 프로그램 추진 재난취약대상에 대한 소방안전교육 강화 ①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소방안전교육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 √ 법 제8조(소방안전교육)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은 2년에 1회 이상 소방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15.1.20.공포) √ 시행규칙 제5조제3항제3호 신설[보수교육: 신규교육 또는 직전의 보수교육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부터 2년 이내(‘16.1월 중 공포)] <시행일: 2016.1.21.> ? 운영횟수 : 월 1회 이상(1회-본부지정, 2회-자체 보수교육 운영) - 본부, 우리서 홈페이지에 교육일 30일 전 게시 ? 교육대상 :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및 종업원 ※ 서초구 관내 설치신고자, 지위승계자, 다중이용관련법 위반자 등 ? 교육방법 : 강사(4인)별 지정과목을 지정, 의용소방대원 업무보조 ? 주요내용 : 화재예방, 응급처치, 소방시설 사용법, 관련법규 등 ※ 개정부분 ⇒ 영업주?종업원 2년 1회 이상 교육 ② 시민접점 화재예방 출장교육 ? 시 기 : 연 중 ? 대 상 : 관공서(구청,주민센터,통반장), 장애인·노유자시설 등 ? 운영방법 : 교육요청에 의한 예약제 및 취약계층 특별교육 안전교육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 강화 ① 안전 취약계층 소방안전교육 강화 ? 시 기 : 연중 ? 대 상 : 외국인, 다문화, 어르신, 장애인, 가정주부, 보육교사 등 ? 방 법 : 외국인학교, 다문화지원센터, 복지시설, 어린이집(유치원)등과 연계교육 ? 내 용 : 대상별 눈높이에 맞는 맞춤식 안전체험교육 전개 ②『놀면서 배우는 안전캠프, 119서울투어』 ? 시 기 : 초등부(8월/2박3일), 중등부(11월/1박2일) ? 대 상 : 초?중?고등학생, 취약계층 등 희망자 ? 투어코스 : 추후 별도계획 수립(본부주관/우리서 보라매체험관과 연계 운영) ? 주요내용 : 소방안전교육 및 체험(직업체험 병행) 3. 실습?체험위주의 안전교육 확대 체험시설을 통한 안전교육 운영 ① 안전체험교육장 ? 운영시기 : 연 중 ? 운영장소 : 서초소방서119안전체험교육장 ? 교육대상 : 6세 이상 유아, 학생 등 ? 교육방법 : 소?소?심 위주의 직접 체험방식 ? 주요내용 : 체험시설을 활용한 연령?계층별에 맞는 안전체험교육 ② 이동안전체험차량 활용 ? 운영시기 : 연 중(차량정비, 기상이변, 폭염 및 혹한기 등 제외) ? 운영차량 : 송파 이동체험차량 요청(교육담당2, 사회복무요원 등) ? 교육대상 : 6세 이상 유아, 초등학생 저학년 위주 ? 제한인원 : 회당 150명 내외(상·하반기 각 5회 예정) ? 주요내용 : 체험시설(15종) 활용한 생활안전사고 등 안전체험교육 시기별 찾아가는 안전교육 서비스 ①『찾아가는 119안전체험코너』운영(본부주관) ? 운영시기 : 3 ∼ 11월중 ? 운영방법 : 서별 안전교육 담당자가 순번제로 참가 운영 ? 운영내용 : 시기 및 대상 고려 이동안전체험 차량 등 맞춤형 체험 ? 주요일정 -세종로 보행 전용거리(5월~10월), 광화문 희망 나눔 장터(4~10월) - 차 없는 날 행사(9월~10월), 정책박람회(10월) ②『안전한 물놀이 119안전체험』교육 ? 시 기 : 6 ~ 8월 ? 장 소 : 서초구민체육센터 등 관내 수영장등 ? 주요내용 : 여름철에 집중되는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교육 심폐소생술 및 AED사용법, 물놀이 생존교육 등 시민 심폐소생술 확대 보급 ①『일반인 심폐소생술 경연대회』참가 ? 시 기 : 2 ~ 4월 ? 실시목적 : 전국민 심폐소생술 보급 확산 필요 ? 실시종목 : 3인 1조 심폐소생술(CPR 및 AED사용법) ? 참가대상 : 서울시민 누구나(3인 1조) - 최우수팀 : 서울대표로 전국대회 출전 ② 학교 교직원 대상 심폐소생술 교육 지속적 추진(본부 협업) ? 시 기 : 연중 ? 교육대상 : 학교 교직원 ? 교육방법 :학교 교직원 대상 심폐소생술, 위기상황판단, 표준행동요령등 8 시간 교육하여 시민안전파수꾼 집중 양성 ③ 소?소?심 체험교육 강화 ? 시 기 : 연중 ? 실시목적 : 생활속에 『소(소화기) 소(소화전) 심(심폐소생술)』 정착 ? 실시방법 : 안전체험교육장 활용, 체험대상에 적합한 눈높이 교육 4. 안전교육 역량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 안전교육 담당 역량 및 전문능력 향상 ①『제4회 안전교육 콘텐츠 경연대회』참여 ? 시 기 : 10월 중 ? 경연분야 : 안전교육 기자재 또는 강의스킬 개발 분야 ※ 최우수 강사는 전국 소방안전강사 경진대회 출전 자격 부여 ②『안전교육 담당자 워크숍』참여 ? 시 기 : 2018.2.7.(수) ~2.9.(금) / 3일간 ? 장 소 : 계룡산갑사유스호스텔 ? 대 상 : 안전교육 담당자(홍보교육팀 교.계윤정, 교.황교구) ? 내 용 : 안전교육 역량강화를 위한 토의 등 ③ 소방청 주관 소방안전강사 역량향상 전문교육 과정 참여 ? 운영시기 : 3~10월 중 2회, 3일간 진행 ? 교육과정 : 기상재해 이해, 소방기술 이해, 선박안전 이해, 생활응급 처치 이해, 교수학습 이해 등 ④『소방안전교육사 과정』참석 ? 운영시기 : 2018.3.12.(월) ~ 3.23.(금) / 2주간 ? 교육장소 : 서울소방학교 ? 교육참석 : 1명(홍보교육팀 교.황교구) ? 주요내용 : 교육학원론, 심리학개론, 교수기법, 학습교안 작성 등 시민 소방안전 전문가 양성 ①『여성안전리더 강의 경연대회』참여 ? 개최시기 : 6월 중(예정) ? 대상인원 : 서별 1명(여성안전리더로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자) ? 선정방법 : 1차(본부) ⇒ 동영상 심사, 2차(본부) ⇒ 발표심사 ? 발표방법 : PPT 또는 교육기자재 등의 활용 강의 안전체험교육 시설?기자재 보강 ① 안전체험교육장 지진체험시설 보강 공사 ? 공사시기 : 3 ~ 5월 ? 추진일정 : 예산재배정 신청(2월)→공사예정(3~5월) ? 주요내용 : 안전체험교실 지진체험시설 보강공사 및 교육기자재 보수 ② 안전체험교육 기자재 구매 ? 구매시기 : 3 ~ 11월 ? 예산금액 : 2,000천원(시립시설 현장학습 예산 포함) ? 구매가능품목 : 16종 784점 - 기자재 : 화재안전교육, 응급처치교육, 직업체험교육 관련 제3회 안전교육콘텐츠 경연대회 대비 장비개발(소방서) - 소모품 : 소화실습용 포그액, 심폐소생술 실습용 패드,교재개발(소방서) ? 배부방법 : 기자재(본부 일괄구매 후 배정), 소모품(서 자체 구매) 안전체험교육 현장 안전관리 ① 담당자 안전교육 실시 ? 교육시기 : 일일교육(팀장), 주간교육(과장) /상?하반기(본부) ? 교육대상 : 안전교육담당 및 교육운영 직원 ? 교육내용 : 안전사고 방지, 대민친절, 안전교육운영 매뉴얼 준수 등 ② 체험시설(차량) 안전관리 ? 관리대상 : 안전체험교육장, 안전교육차량, 교육기자재 등 ? 점검종류 : 일일점검(담당), 주간점검(팀장), 월간점검(과장) ? 점 검 자 : 안전교육·안전교육차량 담당, 교육운영직원 등 ? 점검내용 : 시설?차량?기자재 등 정상작동 이상 유무 확인 철저 ? 결과조치 : 경미한 사항(즉시정비), 중요사항(본부보고) ③ 체험교육 감독자 제반운영 수칙 준수 ?안전체험교육장에 대한 안전 전반에 대한 총체적 감독 ?체험위주의 안전교육장은 안전관리 책임자 지정?운영 ?운영요원(보조자 포함)에 대한 사전 안전예방교육 실시 ?장비(차량) 조작 및 사용법, 안전체험교육 운영방법 확인 ?안전운영에 따른 체험진행, 장비(차량)설치 등이 적정여부 ?기타 교육현장 상황에 맞는 안전수칙을 준수여부 확인 ④ 안전체험시설에 대한 영조물 손해배상 보험가입 사항 ? 대 상 : 안전체험교육장 ? 가 입 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일괄 가입 ? 보험가입 최소기준 구 분 대인사고 치료보상 시민안전체험관 1인당 1억원 (1사고당 3억원) 1인당 1백만원 (1사고당 5백만원) 이동안전체험차량 1인당 1억원 (1사고당 5억원) 1인당 5백만원 (1사고당 1천만원) 안전체험교육장 1인당 1억원 (1사고당 2억원) 1인당 1백만원 (1사고당 5백만원) Ⅴ. 추진예산 예산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합 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시립시설 현장학습 지원(사무관리비) 예 산 7,000 3,500 1,500 2,000 예정 예산과목 예산내역 예산액 집 행 계 획 집행일 사무 관리비 한국119소년단 운영 3,500 ? 소년단 운영 ? 조직정비 3~11월 시민대상 소방안전 교육운영 ? 소화기 포그액, 안전체험교육 소모품 구입 3~11월 경연대회 ? 소방장비 모형 만들기 ? 불조심어린이마당등 ? 제4회 안전교육콘텐츠 대회 기자재 개발 등 9~11월 시립시설 지원 안전체험교육 운영 2,000 ? 시립시설 현장학습지원 3~11월 공공 운영비 안전체험교실 배상책임 보험료 1,500 ? 책임보험 가입 및 소방안전체험교실 보수 등 1~5월 Ⅵ. 행정사항 안전교육현장 안전관리 강화및안전사고 절대방지가 최우선 ? 안전체험교육 시 직원교육 및 안전관리자 지정 ? 모든 안전체험교육 추진시 운영매뉴얼 숙지 붙임 1. 2018년 소방안전교육 연간일정표 1부. 2. 서울시 안전의식도 조사 결과 1부. 3. 안전교육 관련 법령등 1부. 끝. 붙임 1 2018년 소방안전교육업무 연간일정표 구분 추진업무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 소방안전강사 경진대회(제4회) 청 소방안전교육 관계자 워크숍(상) 전국 서울 2 2018년 119소년단 모집 모집 3 소방안전체험관장 회의(상) 4 2018년 소방안전강사 전문교육 참가 교육과정별 2회, 각 3일 교육 5 소방안전교육포럼(제5회) 참가 1일 6 일반인 심폐소생술경연대회 서울 전국 7 2018년 학교관리자 소방안전연수 운영 8 2018년 불조심 어린이마당 행사 접수 자율학습 예선 본선 9 전국119소년단 지도교사 협의회(상) 2일 10 2018년 소방안전강사 교수능력평가 1일 11 전국119소년단 여름방학캠프(초등부) 3일 12 선진소방안전교육 국외연수 10일 13 소방안전교실, 체험차량 교차점검 2주 14 소방안전교육 관계자 워크숍(하) 3일 15 소방안전체험관장 회의(하) 2일 16 안전교육 콘텐츠 경연대회 서울 17 전국119소년단 지도교사 협의회(하) 2일 18 전국119소년단 겨울방학캠프(중등부) 2일 붙임 2 서울시 안전의식도 조사 결과(요약) 【 서울시 안전의식도 온라인 패널 조사 결과 요약 】 ○ 기 간 : 2017. 12. 21. ~ 12. 2.[8일간] ○ 표 본 수 : 3,366명(남성 1,808명, 여성 1,558명) ○ 조사내용 : 서울시민 안전의식 및 소방안전에 대한 여론조사 세부내용 안전의식 관련 ? 우리사회 안전 불감증 : 심각하다(93%) ? 안전 불감증 심각 이유 : 적당주의 41.7% 〉조급문화 34.9% 〉안전체험 교육 및 홍보부족 10.8% 〉정부정책의지 미흡 9.6% 순 도시안전 관련 ? 화재에 대한 안전도 : 안전하다 34.6%〈 위험하다 65.4% -‘위험하다’는 응답은 주부(68.9%), 연립/빌라(68.1%) 거주충에서 높게 나타남 ? 서울시 위기대응 능력 : 만족 48.5%〈 불만족 51.6% 소방 안전의식 관련 ? 가정 내 안전점검 실천 : 잘하고 있음 52.8% 〉잘못하고 있음 47.3% -‘잘못하고 있다’응답은 10대, 오피스텔, 학생에서 높게 나타남 ? 평소 비상구, 피난계단 확인 : 확인함 49.6%〈 확인안함 50.4% ? 주택 및 차량 내 소화기 비치 여부 - 주택 : 있다 69% 〉없다 31% / 차량 : 있다 25.2%〈 43.9% - 주택의 경우 고시원, 단독, 빌라 거주충에서 없는 비율이 높게 나타남 ? 우리사회 소방안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시민안전의식 강화 30.2% 〉가정 내 안전매뉴얼 비치 19.1% 〉 안전점검 및 감시강화 18.4% 〉법 강화 15.3% 〉체험교육?홍보 24.3% 소방 및 안전교육 관련 ? 체험교육?훈련 경험 : 있다 53.9% 〉없다 46.1% - ‘없다’응답은 여성(53.5%), 주부(62.7%)에서 높게 나타남 ? 심폐소생술 시행방법 인지 : 안다 64.9% 〉모른다 35.1% ? 소화기 사용법 인지 : 안다 79% 〉모른다 21% - ‘모른다’는 응답은 여성(32%), 가정주부(32.4%)에서 높게 나타남 ? 체험교육시 희망 교육내용 -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33.2% 〉계절별 안전사고 등 생활안전교육 25.2% 〉화재안전 20.9% 〉지진발생시 대피방법 등 15.4% 순 붙임 3 안전교육업무 관련 법령 등 □ 소방기본법 구분 주요내용 비고 법 제17조(소방교육·훈련)②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 발생 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안전에 관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규칙 제9조(소방교육ㆍ훈련의 종류 등)②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소방안전에 관한 교육과 훈련(이하 "소방안전교육훈련"이라 한다)에 필요한 시설, 장비, 강사자격 및 교육방법 등의 기준은 별표 3의3과 같다.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등 구분 주요내용 비고 법 제27조의2(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① 소방청장등은 국민의 응급처치 능력 향상을 위하여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 응급처치의 교육 내용·방법, 홍보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령 제32조의2(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①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이하 "응급처치 교육"이라 한다)의 내용·방법 및 시간은 별표 1과 같다. ⑥ 제5항에 따라 갖추어야 할 응급처치 교육 장비와 인력의 세부적인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고시 국민 응급처치 교육장비와 인력 등에 관한 기준 고시[소방청고시 제2017-1호, 2017.7.26., 타법개정]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구분 주요내용 비고 법 제8조(소방안전교육) ①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은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실시하는 소방안전교육을 2년에 1회 이상 받아야 한다. 규칙 제5조(소방안전교육의 대상자 등)~제8조(소방안전교육에 필요한 교육인력 및 시설ㆍ장비기준 등) 고시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소방안전교육에 관한 규정[소방청훈령 제2호, 2017.7.26., 타법개정] □ 학교보건법 제9조의2 및 시행규칙 제10조(교육부) ○ 교육부장관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실시 ○교직원 대상 응급처치교육의 계획·내용, 시간 및 강사 규정 (강사 : 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 자격자 중 관련분야 5년 이상 종사자)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시행규칙 제7조의2(보건복지부)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산후조리원 배연설비 및 내화구조 경계벽 설치(제51조,제53조 ‘17년 연내 개정) □ 아동복지법 제31조 및 시행령 제28조(보건복지부) ○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 ○세부 교육기준(시행령 제28조제1항 관련, 별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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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 안전교육 강화을 위한 - 2018 소방 안전교육 기본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초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2596 생산일자 2018-02-2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여남영 (02-596-4119) 관리번호 D000003290227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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