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보조감리원 배치 여부 질의 건에 대한 회신

송파소방서 수신 (주)케이디 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우05762/서울시 송파구 위례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1-13단지) (경유) 제목 소방보조감리원 배치 여부 질의 건에 대한 회신 1. 귀 사의 무궁한발전을 기원합니다. 2. 위례(KD) 제2018-069(2018.02.21.)호『위례택지개발 A1-13단지 공동주택 소방보조감리원 배치 여부 질의 건』관련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 질의요지 】 감리의 도급계약(2017.10.26.)이 영 시행일(2016.01.21.)이후에 이루어졌으므로 시행령 별표4에 따른 보조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하는지 여부 4. 【 회신내용 】 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부칙 제2조(공사감리자지정 및 감리원의배치에 관한 경과조치)에서 “이 영 시행 전에 소방시설공사등의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제10조 및 별표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나. “소방시설공사등”은 같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소방시설의 설계,시공,감리 및 방염(이하 ”소방시설공사등“이라 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 따라서, 소방시설공사등의 도급계약이 2016.1.21.일 이전에 이루어졌다면 종전의 규정을 따라 보조감리원을 배치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송파소방서장 담당자 유재현 예방팀장 신학철 예방과장 02/27 박충건 협조자 시행 예방과-4309 ( ) 접수 ( ) 우 05737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51길 56(마천동 29-1) 송파소방서 예방과 / http://fire.seoul.go.kr/songpa 전화 02-431-4105 /전송 02-3402-1190 /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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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보조감리원 배치 여부 질의 건에 대한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송파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4309 생산일자 2018-02-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유재현 (02-431-4105) 관리번호 D0000032900555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건설공사관리 > 소방건축감리및허가 > 소방건축허가등동의협의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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