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18년 노숙인 응급처치 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1. 노숙인 응급처치 교육과 관련입니다. 2. ’18년 노숙인 응급처치 교육과 관련한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수행기관에 교부하여 노숙인의 자존감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18년 노숙인 응급처치 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나. 대 상 : 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복지재단 따스한채움터 다. 교 부 액 : 금5,000,000원(금오백만원정) 라. 지급방법 : 사업수행기관 청구에 의한 교부 후 사후 정산 마. 예산과목 : 노숙인보호및자활지원, 노숙인 자활지원, 노숙인프로그램 운영, 사회복지사업보조(100-307-11) 바. 유의사항 : 교부조건 이행 0. 교부조건 (1) 이 보조금은 타 목적에 활용할 수 없으며, 목적외 사용 또는 전용한 때에는 해당 보조금을 환수합니다. (2) 교부된 보조금 예산을 집행할 때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재무회계 규칙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임원해임명령, 시설장 교체, 기타 행정처분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 보조사업 완료하거나 폐지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사업실적보고서를 제출하고 잔액은 반납하여야 합니다. (4) 이 보조금은 집행완료후 소정시일내에 관계증빙서를 첨부하여 정산보고 하여야 합니다. (5) 기타 관계법규 및 지도감독기관의 지시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붙 임 1. ’18년 청구서(노숙인 응급처치 교육 보조금) 1부. 2. ’18년 노숙인 보조금 지급내역 1부. 끝. ★주무관 나종택 자활정책팀장 배기선 자활지원과장 02/27 오성문 협조자 재무행정팀장 문혁 시행 자활지원과-2788 ( ) 접수 ( ) 우 10074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본관 4층 자활지원과 / 전화 2133-7483 /전송 2133-0723 / skbeta@seoul.go.kr / 부분공개(7)
14712533
20210925203457
본청
자활지원과-2788
D0000032906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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