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소방서 수신 서 (경유) 제목 소방특별조사 관련 조치명령서() 1. 평소 화재예방업무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2018.2.12. 『소방특별조사 결과서(현장교부)』와 관련입니다. 3. 귀하께서 관리(소유)하고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특별조사 결과에 대하여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 유지·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 제2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조치를 명령하오니, 2018년 3월 9일 까지 조치완료 하시기 바랍니다. 4. 조치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 유지·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48조의 2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 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드리며, 5. 아울러 『예방소방업무 처리규정』제5조의2를 준용 및『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2 제1항에 따라 관계인(소유자 · 관리자 · 점유자) 이 질병,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시정보완 기간내에 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조치명령 기간만료 5일전까지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위 조치명령(통보) 내용과 관련된 이의제기 및 기타 문의사항은 도봉소방서 예방과 【☎ 02-3493-1813, 02-956-0676】로 연락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붙임 : 소방특별조사 조치명령서 1부. 끝. 조치명령에 따른 관계인 당부사항 조치명령에 따른 소방시설의 정비기간 동안 해당 장소에 소화기를 집중배치하고 관계인의 자체순찰 강화를 통해 유사시 소방활동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관련 안내 조치명령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할 경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이용하면 행정심판 청구, 사건 진행상황 열람, 재결서 송달 등을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부조리 신고 안내 시민고객님! 저희들은 항상 친절하고 청렴한 업무수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업무처리 과정에서 ① 청렴하지 않거나 ② 불친절하거나 ③ 공정하지 않고 부당하거나 ④ 신속하지 않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신고하여 주십시오. 적극 도와드리겠습니다. 신고하신 고객님의 개인정보와 내용은 비밀로 보장됩니다. ☞ 서울소방재난본부 소방감사담당관 ☏ 02)3706-1833 ☞ 다산콜센터 02)120 ☞ 서울특별시 응답소 : http://eungdapso.seoul.go.kr 도봉소방서장 담당자 조재영 담당자 김삼열 검사지도팀장 이승오 예방과장 02/27 이상일 협조자 시행 예방과-2456 ( ) 접수 ( ) 우 01334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666 도봉소방서 (방학동) / 전화 02-3493-1813 /전송 02-3491-6119 / zzojea@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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