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서울시 장애인공무원 지원 계획

문서번호 인사과-5818 결재일자 2018.2.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32호 시 민 주무관 인사지원팀장 인사과장 행정국장 행정1부시장 이용민 심원보 김권기 황인식 02/27 윤준병 협 조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일자리정책담당관 정진우 인력개발과장 김희갑 2018년 서울시 장애인공무원 지원 계획 2018. 2. 서울특별시 (행 정 국)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목 차 Ⅰ. 추진근거 1 Ⅱ. 추진경과 1 Ⅲ. 주요성과 및 개선과제 2 Ⅳ. 서울시 장애인공무원 현황 4 Ⅴ. ’18년 추진과제 5 Ⅵ. 세부 추진계획 6 1. 경력개발 강화 6 ① 직무배치 및 전보 등 지원 6 ② 실?국간 장애인공무원 균형배치 8 ③ 맞춤형 교육훈련 실시 10 ④ 전문직위 및 전문관 지정 11 2. 장애인공무원 인식개선 교육 실시 12 ① 5급 이상 간부 인식개선 교육 12 ② 실?국 인사담당 인사관리 매뉴얼 교육 12 ③ 찾아가는 인식개선 교육 확대 13 3. 직무코디네이터 역할 확대 14 ① 직무코디네이터 활동 다양화 14 ② one-stop상담센터 운영 활성화 15 4. 근무환경 개선 지원 16 ① 재활보조공학기기 맞춤형 지원 16 ② 근로지원인 적기 배치 17 ③ 한시도우미서비스 시범운영 18 Ⅶ. 행정사항 19 - 함께 더불어 일하는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 2018년 서울시 장애인공무원 지원 계획 장애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체계적 인사관리 및 업무편의 제공을 통하여 원활한 조직적응과 직무수행을 지원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임용의 기준), 제77조(능률증진에 관한 사항) □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서울특별시 장애인공무원 지원 조례」 Ⅱ 추진경과 □ 2013.11.27.: 장애인공무원 인사운영 개선방안 시행 □ 2013.12. 1.: 장애인공무원 원스톱상담센터 개설·운영 □ 2015. 4. 1.: 중증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시범도입·운영 □ 2015. 7.15.: 직무 코디네이터(전문상담사) 신규채용·운영 □ 2016. 1. 7.: 전국최초「서울특별시 장애인공무원 지원조례」제정 □ 2017. 4.13.:「서울시 장애인공무원 인사관리 매뉴얼」제작·배포 Ⅲ 주요성과 및 개선과제 1 주요성과 ??「서울시 장애인공무원 인사관리 매뉴얼」제작·배포를 통하여 체계적 인사관리 토대 마련 ○ 장애인공무원의 신규채용부터 보직관리, 경력개발, 근무환경개선 등 장애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체계적인 인사관리 지원 - 신규채용?보직관리 기준, 장애유형별 직무배치 시 유의사항 - 근무 시 배려사항, 근로지원인 및 재활보조공학기기 지원 - 교육훈련, 근무성적평정 및 승진제도 - Q&A, 관련 법령 등 각종 인사관리 참고자료 ○ 서울시 전부서 및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등 총 500부 배부하고, 각 부서 인사담당자 130명 대상 실무교육 실시(‘17.4월) □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강화하여 함께하는 조직문화 조성 ○ 실국별 ‘찾아가는 교육’ 실시로 비장애인공무원의 장애유형별 이해도 향상 - 근무시 배려사항 등 체험위주의 실효성 있는 교육 실시 - ‘17년 4개 실·국·사업소 총 429명 이수 ※ 교육실시대상 : 서울시립대, 복지본부, 관광체육국, 상수도사업본부 □ 근로지원인 및 재활보조공학기기 지원 확대로 업무능률 향상 ○ 중증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근로지원인 지속적 지원 - 장애특성을 고려한 직무평가 실시 후 근로지원인 지원여부 및 지원시간 결정 ※ 근로지원인 지원대상자 : ’16년 6명 → ’17년 7명 ○ 업무편의를 위한 보조공학기기 지원대상 확대 (’16년 18명 → ’17년 24명) - 점자정보단말기, 한손키보드, 소리증폭장치 등 장애유형별 적합한 보조공학기기를 상담?지원하여 업무효과성·편의성 증대 □ 장애인공무원 직무코디네이터 및 one-stop 상담센터 운영 ○ 장애로 인한 개별고충 사례관리 및 심리?정서적 지원 - 전담 상담창구 마련하여 인사 및 근무고충 신속해결 (’16년 68건 → ’17년 75건) 2 개선과제 □ 직무배치 강화 ○ 실·국별 장애인공무원 장애유형 및 개별직무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신규임용·전보시 적합업무 부여를 통한 업무적응 지원 강화 □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강화 ○ 인식개선교육 대상부서를 장애인공무원 근무 전부서로 확대 ○ 체계적 인사관리를 위한 인사담당자「인사관리 매뉴얼」교육 실시 □ 근무환경 개선 지원 ○ 보조공학기기 이용자 만족도 조사 및 피드백을 통한 지원 만족도 향상 ○ 한시도우미 제도 운영으로 실무수습 중증장애인 공무원 등 지원대상 확대 Ⅳ 서울시 장애인공무원 현황 (2017.12.31. 기준) ?? 총괄현황 ○ 근무인원 : 총 1,873명 (단위 : 명) 계(중증장애인) 시 본청·사업소 자 치 구 1,873(379) (5.17%) 288(44) (3.22%) 1,585(335) (5.77%) ○ 장애인고용률 서울시 장애인고용률 법정 의무고용비율 법정비율 초과분 5.17% 3.2% 1.97%↑ ※ 지자체 장애인공무원 의무고용률 : 3.2%(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8조의3) ?? 세부현황 ○ 장애유형별 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중증장애인)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뇌병변 기타 계 1,873 (379) 1,060 317 96 96 304 시 본청·사업소 288 (44) 158 48 22 11 49 자치구 1,585 (335) 902 269 74 85 255 ○ 성별 현황 (단위 : 명) 구 분 합 계 시 본청·사업소 자치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합 계 1,873 1,424 (76.0%) 449 (24.0%) 288 250 38 1,585 1,174 411 ○ 연령별 현황 (단위 : 명) 계 20대 30대 40대 50대 1,873 162 (8.7%) 649 (34.7%) 470 (25.0%) 592 (31.6%) ○ 직군·직급별 현황(본청 및 사업소) - 직군별 현황 (단위 : 명) 계 행정직 기술직 관리운영직 연구직 기타 288 157 (54.5%) 86 (29.9%) 34 (11.8%) 8 (2.8%) 3 (1.0%) - 직급별 현황 (단위 : 명) 계 4급 이상 5급(연구관 포함) 6급(연구사 포함) 7급 8급 이하 288 2 (0.7%) 26 (9.0%) 76 (26.4%) 128 (44.4%) 56 (19.5%) Ⅴ ’18년 추진과제 [4개 항목, 12개 과제, 신규 4개 과제] ① 경력개발 강화 ? 직무배치 및 전보 등 지원 강 화 - 장애인공무원 개별배치직무 전수조사 및 DB구축 신 규 ? 실·국별 장애인공무원 균형배치 지속추진 ? 맞춤형 교육훈련 실시 지속추진 ? 전문직위 및 전문관 지정 지속추진 ② 장애인공무원 인식개선교육 실시 ? 5급이상 간부 인식개선 교육 지속추진 ? 실?국 인사담당「장애인공무원 인사관리 매뉴얼」교육 강 화 ? 찾아가는 장애인공무원 인식개선 교육 확대 강 화 ③ 직무코디네이터 역할 확대 ? 직무코디네이터 활동 강화 강 화 - 장애인공무원 근무환경 점검 실시 신 규 ? one-stop상담센터 운영 활성화 지속추진 ④ 근무환경 개선 지원 ? 재활보조공학기기 맞춤형 지원 강 화 - 기기 이용자 만족도 조사 신 규 ? 근로지원인 적기 배치 지속추진 ? 한시도우미서비스 시범운영 신 규 Ⅵ 세부 추진계획 1 경력개발 강화 ? 직무배치 및 전보 등 지원 강 화 □ 현 황 ○ 실국의 장애인공무원 전입기피로 신규배치 및 전보 등이 어려움 - 장애인공무원 직무코디네이터 ’17년 상담건수 75건 중 37건(49.3%)이 전보?근평 관련 상담이며, 그 중 전보가 24건(32%)으로 가장 많음 ○ 실국별로 장애유형 및 개별직무 특성 고려한 직무 발굴 미흡 - 장애특성 등을 고려한 직무분석 없이 희망 부서 등을 고려하여 배치 □ 추진계획 ? 직 무 배 치 ○ 배치직무 발굴 : 장애인공무원 개별직무 전수조사 실시 - 조사시기 : 상반기(별도 세부계획 수립) - 조사대상 : 중증 및 경증 장애로 인해 업무배치 시 어려움을 겪는 유형(시·청각, 뇌병변 등) - 조사내용 : 장애특성, 직무내용, 이전 근무경력, 업무수행 시 필요한 배려사항 등 - 조사방법 : 인사정보시스템 내 자료 추출 및 설문조사 실시 ○ 직무분석 : 장애특성을 고려한 직무배치 사례 분석 및 자료화 -장애유형 중심으로 직무배치 사례를 직렬별로 분석하여 데이터베이스(DB) 구축 ○ 사후관리 : 직무배치 자료를 활용한 장애인공무원 직무적응 지원 - 장애특성을 고려한 수행가능직무를 발굴하여 장기근무를 통한 전문성 강화 - 유형별 축적된 자료는 적합 직무 배치 시 활용하여 인사 고충 해소 ? 전 보 지 원 ○ 장애유형 및 개인별 역량을 고려한 직무분석 후 배치 - 기존 근무경험 있는 직원은 해당 직무 결원발생시 우선 배치 ○ 직무코디네이터를 통한 해당 실?국 장애인공무원 배치 사전제안 - 장애정보, 주요경력, 희망부서의 업무 및 장애인공무원 배치 비율 고려 ? 근무평정 ? 승진 ○ 근무평정 지침 및 심사기준에 장애인공무원 우대 반영 - 근무평정 및 승진시 비장애인공무원과 동일조건일 경우 우대하도록 지침에 명시 ※「2017년 하반기 정기 근무성적평정 운영지침」(행정1부시장 방침) - 규정적용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부서장과 인사상담 수행 정례화 ? 부서장과의 정기상담 제도 도입?운영 ? 시 기 : 연 2회(정기인사 전보 또는 근무평정 전) ? 방 법 : 부서장과 상담 후 상담결과 인사과로 제출 ? 멘토링제 운영 ○ 신규임용자 대상 멘토링제 운영을 통한 조직적응 지원 - 멘 티 : 신규임용 장애인공무원 및 실무수습 장애인, 기 근무자 중 희망자 - 멘 토 : 인생선배, 직장선배로서 귀감이 되는 공무원 - 멘토링 내용 : 업무지원, 조직문화, 공직 애로사항, 기타 인생상담 등 - 운영방법 : 제한 없이 멘토·멘티 자율적 운영 - 활동지원 : 멘토링제 연계?지원(인력개발과) □ 추진일정 : ’18년 연중 상시 ? 실?국간 장애인공무원 균형배치 지속추진 □ 현 황 ○ 일부 실?국에 장애인공무원 배치 편중되어 균형배치 운영 어려움 - 장애인 수 상위 10개 실국 근무인원이 전체 장애인공무원의 53.4%를 차지 - 반면, 7개 실·국·사업소는 장애인공무원 미근무 ? 대변인, 민생사법경찰단, 도시공간개선단, 지역발전본부, 소방재난본부, 시립미술관, 교통방송 ※ 현원 대비 장애인공무원 근무비율 상위 10개 실국 (’17.12.31. 기준) 연 번 실 국 현 원 장 애 인 비 율 1 복지본부 143명 12명 8.39% 2 서울시립대학교 120명 10명 8.33% 3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32명 2명 6.25% 4 일자리노동정책관 71명 4명 5.63% 5 정보기획관 186명 10명 5.38% 6 서울혁신기획관 105명 5명 4.76% 7 관광체육국 212명 10명 4.72% 8 상수도사업본부 1,781명 82명 4.60% 9 보건환경연구원 289명 13명 4.50% 10 여성가족정책실 137명 6명 4.38% □ 추진계획 ○ 장애인공무원 비율이 낮은 실?국 전보희망시 우선배치 ○ 장애인공무원 희망내신 실?국 기관평가시 균형배치 성과평가결과 점수 반영(최대 2점) 등 인센티브 부여 - 특정 우수직원에 대한 전입내신 경합시 평가결과 우수 실국에 우선 배치 <2017년 하반기 기관별 장애인공무원 균형배치 성과 평가결과> 구 분 기관 수 (비율) 기 관 명 배 점 장애인근무비율 2.0점 5% 이상 10개소 (22.2%) 감사위원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여성가족정책실, 일자리노동정책관, 정보기획관, 복지본부, 관광체육국, 인재개발원, 보건환경연구원, 서울시립대학교 1.5점 3% 이상 5% 미만 6개소 (13.3%) 서울혁신기획관, 경제진흥본부, 문화본부, 재무국, 평생교육국, 상수도사업본부 1.0점 2% 이상 3% 미만 9개소 (20.0%) 비상기획관, 도시교통본부, 기후환경본부, 안전총괄본부, 주택건축국, 푸른도시국, 물순환안전국, 한강사업본부, 서울대공원 0.5점 1% 이상 2% 미만 9개소 (20.0%) 기획조정실, 행정국, 시민건강국, 기술심사담당관, 도시재생본부, 도시기반시설본부, 은평병원, 서울역사박물관, 시의회사무처 0.0점 1% 미만 11개소 (24.5%) 대변인, 시민소통기획관, 민생사법경찰단, 도시공간개선단, 도시계획국, 지역발전본부, 소방재난본부, 어린이병원, 서북병원, 시립미술관, 교통방송 □ 추진일정 : ’18년 전보 인사 시 ? 맞춤형 교육훈련 실시 지속추진 (주관·협조 : 인력개발과) □ 현 황 ○ ’15년부터 특화된 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장애인공무원 역량강화 - 글로벌 단기 특화연수, 힐링캠프, 재활치료를 위한 운동처방 프로그램 운영 - 사이버교육과정 개설?운영으로 장애로 인한 신체적 제약 해소 ※ 2017년 리더십교육 : 장애인공무원의 경우 직급별 14시간 사이버 교육으로 대체 ○ 신규임용 및 대인관계?자존감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부족 □ 추진계획 ○ 장애인공무원의 대인관계 및 자기계발 등 프로그램 개발?운영 - 주요 교육전문기관 : 한국능률협회(KMAC), 한국생산성본부(KPC) ○집합교육 이수가 어려운 경우 대체가능한 사이버교육과정 운영 - 리더십의무교육을 사이버교육으로 실시 가능하도록 방침 개정 시행 ? 의무집합교육 현황 ? 교육훈련기관 : 연 14시간 / ? 리더십교육 : 직급별 14시간 ○ 청각장애인 교육참석 시 수화통역사 및 속기서비스 지원 - 인재개발원 등 교육참석 시 수화통역사 등 적기 지원 ○ 장?단기 국내 훈련연수 대상자 선발시 장애인공무원 우대 - 계획수립 시 장애인공무원 우대조항 명시하여 장애로 인한 이동불편 해소 - 교육 수행에 필요한 교통비, 도우미 등 부대비용 추가 지원 □ 추진일정 : ’18년 연중 상시 ※ 세부사업별 기존 추진일정과 연계?운영 ? 전문직위 및 전문관 지정 지속추진 □ 현 황 ○ 장애인공무원 전보 시 희망하는 부서나 업무 배치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 ○ 보직관리제 적용한 전문직위 및 전문관 선정으로 경력개발 필요 ※ 전문직위·전문관 현황 : 장애인 7명 / 전체 435명 (1.6%) (’17.12.31.현재) 연번 소속기관 직렬 직급 전문분야(채용직위) 지정일 1 강서도로사업소 행정 07 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 ’14.08.01 2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행정 06 고충민원 조사업무 ’15.04.01 3 서울도서관 사서 07 장애인 열람서비스 ’15.04.01 4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연구사 06 신종 농약 분석 ’15.11.01 5 체육시설관리사업소 녹지 07 녹지·잔디 관리 ’16.03.04 6 강동수도사업소 기계운영 07 수계조절 요원 ’17.10.01 7 행정국 행정 07 기강감찰 업무 ’17.10.01 □ 추진계획 ○ 추진목표 : 전문관 15명 지정 (’17년말 비교 2배 증원) 구 분 현황(17.12.31.) 장애인공무원 목표 전문직위 738개 20개 전 문 관 435명 15명 ※ 전문직위 및 전문관 운영 개선계획 수립시 반영 ○ 추진방법 ? 기 근무자 - 장애인공무원 수행업무 중 전문성을 요하는 경우 전문직위 발굴?추천 - 관리운영직 중 현장경험 및 기술전문성 필요한 분야 적극 발굴 ? 신규임용자 - 장애특성·경력 고려 부서배치, 직무탐색기간을 거쳐 해당직무에 대한 ‘장애인전문관’으로 지정하여 보직관리 강화 □ 추진일정 : ’18년 연중 상시 2 장애인공무원 인식개선 교육 실시 □ 현 황 ○ 5급 이상 간부 인식개선 교육 지속 실시 - 인재개발원 4?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과 연계 운영 ○ 실국 부서 인사담당 장애공무원 인사관리 교육 실시 - 임기제공무원 부서 인사담당 인사실무 교육시 병행 실시 ○ 장애인공무원 다수 근무부서에 찾아가는 인식개선 교육 실시 - ’16년 2개 부서 총 111명, ’17년 4개 부서 총 429명 참여 □ 추진계획 ○ (관리자 대상) 5급이상 간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지속추진 - 대 상 : 5급 이상 간부 - 방 법 : 기존 간부 대상 교육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추진 4급 이상 함께 서울 아카데미(주관 : 인력개발과) 4급 승진리더 과정(주관 : 인재개발원) 등 5급 팀장 팀장 리더십 교육(주관 : 인재개발원) 5급 승진리더 과정(주관 : 인재개발원) 등 ○ (실?국 인사담당 대상) 장애인공무원 인사관리매뉴얼 교육 강 화 - 대 상 : 각 실국 인사담당 실무자 - 시 기 : 연 1회 (인사실무 교육시 포함) - 방 법 :「서울특별시 장애인공무원 인사관리 매뉴얼」활용 - 내 용 : 보직관리, 경력개발, 근무환경 개선 등 인사관리 ○ (비장애인공무원 대상) 체험위주 찾아가는 인식개선교육 확대 강 화 - 일 정 : 연 6회 - 대 상 : 장애인공무원 근무 실·국·본부 및 사업소 전직원 ※ ’17년 : 장애인공무원 다수 근무부서 위주 교육(복지본부, 상수도사업본부 등) - 방 법 ① 실·국 단위 비장애인공무원의 장애체험 등 참여 위주 교육 실시 ② 해당 실·국 또는 본부로 직접 찾아가는 인식개선교육 실시 - 시간별 내용(안) 시간(분) 주요 교육내용 비 고 10' 어떤 시선(장애에 대한 이해) 동영상 50' 장애, 함께 생각해 보기(장애관련 정보 교육) 전문강사 50' 장애인동료와 함께 일하기(에티켓) 10' 질의응답 및 마무리 ? 주요 장애유형에 대한 장애정도, 일상생활의 불편함 등 이해 ? 장애인 이해도 제고를 위한 장애유형별 대응 및 에티켓 등 ? 장애인의 정의, 장애인 인권침해 예방 및 인권침해 사례 등 - 소요예산 : 인력개발과 직장교육활성화 예산 활용 ※ 장애 인식개선 교육자료 및 강사 활용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행동프로그램 등) □ 추진일정 : ’18년 연중 상시 3 직무코디네이터 역할 확대 ? 직무코디네이터 활동 강화 강 화 □ 현 황 ○ ’15. 7.부터 장애인공무원 직무코디네이터(전문가)채용?운영 ? 주요직무 : 직무분석 및 조정, 직무개발 및 배치, 심리?정서적 지원 및 개별사례 관리, 근무환경 ? 근무조건 ? 대인관계 등 자문, 기타 역량강화 지원 - 신규임용 대상 직무 적응 지원 및 중증장애인 대상 초기 상담 실시 - 근무기관별 장애인 근무환경 조성 사전점검을 통한 근무만족도 향상 □ 추진계획 ○ 신규채용 장애인공무원 대상 멘토링 실시로 원활한 공직적응 지원 - 간담회를 통하여 업무지식 공유 및 장애인공무원 선배와의 대화 등 추진 ○ 장애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는 중증 장애인공무원 집중 지원 - 장애유형 및 개인별 역량을 고려하여 충분한 직무분석 후 배치 - 장애인 또는 소속부서 요청에 따른 개별 고충사례 관리 및 심리?정서적 지원 ○ 힐링센터와 연계한 심리?정서적 집중지원 실시 - 지원대상 : 초기상담 이후 주기적인 상담이 필요한 장애인공무원 - 지원방법 : 우리시 힐링센터의 개별상담프로그램 대상으로 추천 - 지원내용 : 심리상담프로그램 실시(힐링센터 전문상담사와 협력) ○ 장애인공무원 근무환경 사전점검 시범 실시 - 점검대상 : 각 수도사업소(8개소) 및 도로사업소(6개소) - 점검내용 ;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여부, 건의사항 등 - 활용계획 : 근무시설이 양호한 사업소 우선배치 및 점검기관 확대 □ 추진일정 : ’18년 연중 상시 ? one-stop상담센터 운영 활성화 지속추진 □ 현 황 ○ 장애인공무원의 각종 애로사항 상담을 위해「one-stop 상담센터」(e-인사마당) 운영 중이며, 상담센터 이용률은 매년 지속적 증가 추세 (’15년 58건 → ’16년 68건 → ’17년 75건) 구 분 계 전보?교류 승진?근평 교육 보조기기신청 기타 2015년 58 18 9 1 22 8 2016년 68 25 11 9 21 2 2017년 75 24 13 2 28 8 □ 추진계획 ○ (홍보) 장애인공무원 네트워크 등 활용한 상담센터 안내(온?오프라인) - 장애인공무원 동호회 활용 홍보, 전 부서 대상 상담센터 활용 안내 등 ○ (운영방법) 상담내용별 처리절차 및 기한을 사전 공지하여 체계적 운영 - 원칙적으로 즉시 처리하되, 즉시처리가 어려운 경우 사전 안내 후 지속 관리 ○ (운영절차) 직무코디네이터 상담 및 인사과장과의 면담 연계?지원 - 매월 2회 인사과장과의 비공개 정기 인사상담 활용 ? 행정국장·인사과장 비공개 정기 인사상담 개요 - 상담시간 : 매월 2회(14:00~18:00) ※4시간 동안 30분 단위 8명 상담 - 상 담 자 : 4급 이상 → 행정국장 ※승진예정자 포함 5급 이하 → 인사과장 - 상담방법 : 상담시스템 사전예약, 별도 상담실 대면상담 - 예약기간 : 인사상담일 전주 월 09:00 ~ 목 18:00 □ 추진일정 : ’18년 연중 상시 4 근무환경 개선 지원 ? 재활보조공학기기 맞춤형 지원 강 화 □ 현 황 ○ 장애인공무원의 신체적 제약 해소 및 업무편의 지원 - 지원품목 및 예산액: 장애유형별 업무용 보조공학기기(50,000천원) ? 점자정보단말기(시각), 한손키보드(지체), 소리증폭장치(청각) 등 - 지원금액 : 1인당 최대 10백만원(중증은 15백만원) 이내 지원 - 지원기준 : 장애정도와 업무상 필요도 및 기존 지원여부 등을 고려 보조공학기기 수요조사 보조공학기기 지원 신청 접수(수시) 지원을 위한 직무평가 실시 재활보조기기 구입·지원 인사과→해당부서 해당공무원→인사과 인사과 인사과→해당공무원 □ 추진계획 ○ (신규임용자) 신규임용후보자 등록 시 직무코디네이터와 사전상담 실시 ○ (지원방법) 장애 불편정도 및 직무수준 평가 후 보조공학기기 지원 ?기 근무자 : 연중 수시신청 접수 및 지원 ?신규채용자 : 필요한 보조공학기기를 임용 전 사전파악 후 임용시 지원 ○ (사후관리) 재활보조공학기기 사용에 따른 안전교육 등 관리체계 구축 - 재활보조공학기기 지원에 따른 사무환경 개조 지원(해당부서 협조) - 실내용 전동 스쿠터 등 이동지원 보조기기 공급 시 안전사고예방 사전안내 ○ (평가?환류) 재활보조공학기기 사용자 만족도 조사(‘18년 상반기) - 조사대상 : 재활보조공학기기 사용자 - 내용·방법 : 사용편의성, 활용도, 만족도 등(설문지 조사) - 결과활용 : 조사결과는 추후 재활보조공학기기 구입시 반영 □ 추진일정 : ’18년 연중 상시 ? 근로지원인 적기 배치 지속추진 □ 현 황 ○ ’15.4.1.부터 근로지원인 제도 시범도입(전국 공공기관 최초시행) ※「서울특별시 장애인공무원 지원조례」제정(2016.1.)으로 지원근거 마련 ? 근로지원인 :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신체 활동 등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 (서울특별시 장애인공무원 지원조례 제2조 3호) ○ 지원규모 : ’15년 5명 → ’16년 6명 → ’17년 7명 → ’18.1월 현재 8명 ○ 지원절차 근로지원인 신청 직무평가 (지원여부 결정) 근로지원인 파견요청 근로지원인 파견 및 관리 사업수행기관 운영비지급 임금지급 및 보험료납부 장애인공무원→인사과 인사과 인사과→수행기관 수행기관→해당부서 인사과→수행기관 인사과→근로지원인 □ 추진계획 ○ (사전조사)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이용활성화를 위한 수요조사 - 장애인공무원 one-stop상담센터로 수시 지원신청 가능 ○ (지원방법) 장애유형별 특성 고려한 근로지원인 지원대상 결정 - 신규신청자 : 직무코디네이터 직무평가로 지원여부 등 결정 - 기이용대상자 : 기존 지원기준 적용하여 지속적 지원 ○ (사후관리) 근로지원서비스 이용자 간담회 실시 - 근로지원 이용현황 및 개선의견 수렴하여 향후 지원시 반영 ○ (수행기관) 서울시와 ‘중증장애인독립생활연대’ 약정체결 수행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사업수행기관과 매년 약정체결 후 근로지원인 파견?지원 - 소요예산 : 137,641천원 □ 추진일정 : ’18년 연중 상시 ? 한시도우미서비스 시범운영 신 규 (협조 : 일자리정책담당관) ? 한시도우미 서비스 : 근로지원인 이용대상이 아닌 경증 및 실무수습 중증장애인 임용후보자 중에서 부수적 업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한시적으로 도우미 배치 □ 현 황 ○ 경증 뇌병변 및 시청각장애를 가진 공무원 및 실무수습 중증 장애인공무원 임용후보자까지 인력지원 확대 필요 - 근로지원인은 재직 중인 중증 장애인공무원에 대상이 한정되어 있음 < 지원대상자 > ① 전화민원 등 민원이 많은 업무를 수행하는 청각장애3급(경증) 공무원 ② 진행성 질환을 앓고 있는 시각4급(경증) 장애인공무원의 문서 대독 지원 ③ 실무수습 중인 중증장애인공무원 임용후보자 □ 추진계획 ○ 운영개요 - 지원대상 : 경증장애인공무원 및 실무수습 중인 중증장애인 임용후보자 - 선정방법 : 본인 또는 부서장의 신청에 따라 직무평가 후 대상선정 - 지원기준 : 최대 1년 이내 / 1인 1일 최대 6시간 이내 ○ 지원방법 : 공공근로사업(주관 : 일자리정책담당관) 연계 ○ 소요예산 : 일자리정책담당관 공공근로예산 활용 - 7,778천원(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 추진일정 : ’18년 연중 상시 Ⅶ 행 정 사 항 □ 추진과제별 부서별 계획수립 시 반영 ○ 추진부서별 실적 인사과 제출 : ’18. 12월한 □ 과제별 추진부서 및 일정 추진과제 추진부서 (협조부서) 추진일정 ① 경력개발 강화 ① 직무배치 및 전보 등 지원 - 부서배치, 전보, 근무평정·승진 개선 등 - 신규임용 장애인공무원 멘토링제 운영 인 사 과 인력개발과 ’18년 연중상시 ② 실·국간 장애인공무원 균형배치 인사과 ’18년 연중상시 ③ 맞춤형 교육훈련 실시 - 청각장애인공무원 교육 시 수화통역사 지원 등 - 국내 훈련(연수) 대상자 동일조건 시 우대 선발 인력개발과 (인 사 과) ’18년 연중상시 ※기존 일정 연계 ④ 전문직위 지정 및 전문관 선발 인사과 ’18년 연중상시 ② 장애인공무원 인식개선 교육 실시 - 5급 이상 간부 교육프로그램 연계 교육 지원 - 실국 인사담당자 장애인공무원 인사관리 교육 - 장애인공무원 근무 실국 대상 찾아가는 교육 실시 인사과 인력개발과 인재개발원 ’18년 연중상시 ※기존 일정 연계 ③ 직무코디네이터 역할 확대 ① 직무코디네이터 활동 다양화 인사과 ’18년 연중상시 ② one-stop상담센터 운영 활성화 ④ 근무환경 개선 지원 ① 재활보조공학기기 맞춤형 지원 인사과 ’18년 연중상시 ② 근로지원인 적기 배치 ③ 한시도우미서비스 시범운영 인사과 (일자리정책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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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서울시 장애인공무원 지원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인사과
문서번호 인사과-5818 생산일자 2018-02-2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용민 (02-2133-5735) 관리번호 D000003290136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인사 > 인사제도기획및운영 > 행정직군인사발령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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