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차량운행제한 위반 체납자 재산압류(요청 및 등록)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동부도로사업소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차량운행제한 위반 체납자 재산압류(요청 및 등록) 1. 우리사업소 관내에서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같은법 제117조(과태료) 위반으로 적발된 자에 대하여 처분사전통지 및 과태료를 부과하였는 바. 2.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체납자) 자에 대하여,『지방세기본법 제91조(압류의 요건)』및『같은법 제40조(시효의 중단과 정지)』규정에 따라 압류재산(자동차) 관할관청에 압류요청하고, 서울시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에 압류등록 하고자 합니다. 가. 과태료 체납 현황(2010.11~2018. 2.현재) (금액단위:만원) 체 납 압 류 계 기압류 미압류 압류불가 압류대상 압류예정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508 ,596 5,912 2,968 ,596 ,348 ※ 압류불가 사유 : 대상자 재산추적결과 압류대상재산 확인불가 나. 체납자 재산압류 요청 및 전산시스템 등록 ○대 상 : 15건 8,348천원(장순돈 외 8명) ○체납세목 : 차량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압류재산 : 자동차(세부내역은 ‘붙임’ 참조) 붙임 : 과태료 체납자 재산압류 내역서 1부. 끝. 주무관 임형규 과적단속팀장 이중연 관리단속과장 02/27 김기홍 협조자 시행 관리단속과-1850 ( ) 접수 ( ) 우 06332 서울특별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3142-33 / 전화 02-2040-0324 /전송 02-2040-0305 / lhk7862@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차량운행제한 위반 체납자 재산압류(요청 및 등록)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로사업소 동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문서번호 관리단속과-1850 생산일자 2018-02-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임형규 (02-2040-0324) 관리번호 D000003289967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