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주택법 지구단위계획 의제처리 개선방안 관련 질의 회신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동작구청장(주택과장) (경유) 제목 주택법 지구단위계획 의제처리 개선방안 관련 질의 회신 1. 동작구 주택과-6857호(2018.2.12.)와 관련됩니다. 2. 귀 구에서 우리시에 질의한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내용 ○ 사업계획승인 요건이 충족되고, 공공기여 계획 및 용도지역 상향 등 공공성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 ‘사업계획 승인신청 전 공동위원회 사전자문’ 가능여부 문의 나. 회신내용 ○ 우리시에서는 공동주택의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사회적 부영향을 최소화하고, 도시계획적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주택법 지구단위계획 의제처리 개선방안(2017.8.29.)」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음 ○ 동 개선방안에 따라 기존에 시행하던 사업계획승인신청 이전의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사전자문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사업계획승인신청 이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거나 사업계획승인신청 이후 관련기관 협의(필요시 공동위원회 자문)를 통해 지구단위계획을 의제처리하는 것이 원칙임 ○ 따라서 대상지의 경우 개선방안의 취지 및 원칙을 고려할 때 개선된 지침을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성철 도시관리운용팀장 김동구 도시관리과장 02/27 임창수 협조자 전문관 정광재 도시관리정책팀장 명노준 시행 도시관리과-217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8390 /전송 02-2133-0738 / sc2428@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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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지구단위계획 의제처리 개선방안 관련 질의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문서번호 도시관리과-2171 생산일자 2018-02-2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성철 (02-2133-8390) 관리번호 D0000032907424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지구단위계획 > 구청별지구단위계획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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