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민사소송 응소방침(관리번호 2018-0008, 공사대금) 우리시를 당사자로 하는 다음 민사소송 사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응소하고자 합니다. 가. 사건의 표시 1) 사 건 : 서울중앙 2017가합590578 공사대금 2) 원고 / 피고 : 경남기업 주식회사 외1 / (주위적) 서울특별시 (예비적) 대한민국 3) 소제기일 : 2017. 12. 29. (2017. 1. 11. 접수) 4) 소송물 가액 : 6,553,800,000원 5) 소송지원부서 :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토목부 나. 청구취지 [주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취지] 1. 주위적 피고는 가. 원고 경남기업 주식회사에게 6,197,100,000원 및 그 중 2,986,8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0. 29. 부터, 나머지 3,210,3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2. 4.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나. 원고 회생채무자 대원건설산업 주식회사의 관리인 이구호에게 356,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주위적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취지] 1. 예비적 피고는 가. 원고 경남기업 주식회사에게 6,197,100,000원 및 그 중 2,986,8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0. 29.부터, 나머지 3,210,3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2. 4.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나. 원고 회생채무자 대원건설산업 주식회사의 관리인 이구호에게 356,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예비적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다. 청구원인 원고 경남기업과 원고 대원건설산업은 피고 대한민국과 우리시를 수요기관으로 하는 서울지하철 9호선 2단계 915공구 및 916공구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하였음. 원고들은 이 사건 915공사 관련 미지급된 기성 공사대금 3,567,000,000원 및 이 사건 916공사 관련 미지급된 기성 공사대금 2,986,800,000원에 대하여 그 지급을 주장하면 본 소 제기. 라. 응소이유 1) 우리시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의 범위 가) 원고의 청구 금액 원고는 피고에 915공구 9차수 공사대금 3,567,000,000원, 916공구 9차수 공사대금 및 10차수 공사대금 각 2,659,500,000원 및 327,300,000원을 청구하여 합계 6,553,800,000원(약 65억 5천 만원)을 미지급 공사대금으로 주장하고 있음. 나) 지체 상금 채권의 발생 원고들은 이 사건 공사의 준공기한인 2014. 12. 31.까지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고, 회생개시결정을 받은 후(경남기업 회생절차 개시일 2015. 4. 7., 대원건설산업 회생절차 개시일 2015. 4. 14.), 2015. 6. 15. 경 도급계약 해지를 통보해옴. “약정된 기일 이전에 그 공사의 일부만을 완료한 후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서 약정기일을 넘기고 그 후에 도급인이 계약을 해제함으로써 일을 완성하지 못한 것이라고 하여 지체상금에 관한 약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시(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다카6273 판결)를 근거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중 ‘제8절 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해지’의 지체상금 약정에 따라 원고들은 피고에 915공구 공사 관련 지체상금(약 13억 8천 만원 이상 추산)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9,361,000,000(9차계약금액) TIMES {1} over {1,000} (국가계약법`시행규칙`제75조`제1호에`따른`지체상금률)# TIMES 148(지연일수) TIMES {90} over {100} (경남기업지분율)=1,246,885,200(지체상금)# 9,361,000,000(9차계약금액) TIMES {1} over {1,000} (국가계약법시행규칙제75조제1호에따른`지체상금률)# TIMES 141(지연일수) TIMES {10} over {100} (대원건설지분율)=131,990,100(지체상금)# # 경남기업 지체상금 + 대원건설 지체상금=1,385,425,000 지연일수는 각 업체별로 회생개시결정 이후 30일이 경과한 시점(계약 해지 가능 시점, 채무자 회생법 제119조 제2항)부터 잔여공사 종료 시점인 2015. 9. 30.까지의 일수임. 다) 하자보수보증금 지급 청구권의 존재 지방계약법 제21조 제1항 내지 제3항 및 동 법 시행령 제71조 제2항 및 제3항에서는 원고의 하자보수보증금 지급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다86076 판결), 원고들은 피고에 그러한 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 바 없음. 우리시가 원고 지급의무 있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우리시 채무에서 예치하고 일부는 집행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채권 확보를 위한 임시방편일 뿐, 원고의 우리시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 지급 채권은 잔존함. 원고들은 피고에 915공구 관련 하자보수보증금의 공정률에 따른 비율 가액(약 57억 2천만원 이상)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준공`검사`전에`이행된`보완공사비(약`25억8백만원)`+`잔여`공종별`하자보수보증금(약32억1천8백만원)# #=약`57억`2천7백만원 라) 잔여 공사 등과 관련된 손해배상 채권의 존재 원고들이 공사를 중단함으로 인하여 미시공 부분(잔여부분)에 대하여 당초 예정된 공사비와 실제 피고가 지출한 비용 간 차액 상당액(약 930여 만원)은 원고의 계약 해지로 인하여 피고가 입게 된 추가 손해이므로 원고는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음. 9,361,000,000(9차`계약금액) TIMES {1} over {1,000} (잔여`공정율)=9,361,000(원)# 1,330,060,290(피고지출금액)-1,320,699,290(당초`예정된`공사비)=9,361,000(원) 마) 보험료 사후정산금 청구권의 존재 이 사건 9차 공사계약금액 중 건강보험료 등으로 산정된 금액은 총 570,882,005원이며, 원고들이 실제 지출한 보험료와 공사금액 예정가격에 반영된 보험료 간 차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원고들이 실제 지출한 보험료 액수를 산출하여야 함. 이와 관련된 자료는 원고측이 보유하고 있으므로, 우선적으로 우리 시는 원고업체에 개략적인 금액 500,000,000원을 청구하는 의사를 표시한 바 있음. 향후 채무자가 실제 지출한 보험료 상당액에 관한 자료가 제출되면 이를 반영하여야 할 것임. 바) 소결 이상 기재한 바와 같이 원고들은 피고에게 ① 지연배상금 1,385,425,000원, ② 하자보수보증금 5,727,000,000원, ③ 잔여공사 등 비용 9,361,000원, ④ 보험료 사후 정산금 500,000,000 도합 총 7,621,786,000원(약 76억원 이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할 것임. 마. 소송담당자 지정 1) 소송 대리인 선임 (ⅰ) 소가가 65억 여 원에 이르고, 지체상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중 상계 가능 부분에 대한 법리적?사실적 검토가 난해한 부분이 있으므로, 다수의 우리시 공사대금 사건을 진행하고 있는 박승진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할 예정임. 2) 소송 보조자 지정 소속 직급 성 명 비 고 기획조정실 법률지원담당관 도시기반 시설본부 도시철도 토목부 붙임 : 1. 2017가합590578 소장 1부. 2. 부서 제출 소송 응소자료 각 1부. 끝. 공익법무관 김태영 송무2팀장 이영주 법률지원담당관 서상범 정책기획관 02/27 이영기 협조자 토목3과장 호경수 도시철도토목부장 이도헌 시행 법률지원담당관-3353 ( ) 접수 ( ) 우 04524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8층 법률지원담당관 / 전화 02-2133-6714 /전송 02-768-8819 / macdreamy86@seoul.go.kr / 부분공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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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203457
본청
법률지원담당관-3353
D0000032902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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