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총괄코디 및 사무국장 간담회 결과(1차)[2단계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문서번호 주거재생과-2259 결재일자 2018.2.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재생사업팀장 주거재생과장 박종현 정재현 02/27 국승열 협 조 주무관 김도형 2단계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총괄코디 및 사무국장 간담회 결과 보고 2018. 2. 주 거 재 생 과 (주거재생사업팀) 2단계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총괄코디 및 사무국장 간담회 개최 결과 간담회 개요 일 시 : 2018.2.7.(수) 16:00~19:00 장 소 : 도시재생지원센터 회의실 참 석 : 총 13명 - 서 울 시 : 주거재생과 담당자(2) - 광역센터 : 재생사업실장 및 지역담당자 - 현장센터 : 2단계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총괄코디 및 사무국장(난곡난향, 창3, 천연충현, 수유) 주요 논의내용 주민협의체 지침(안) : 주민의 범위와 역할, 지침 구성 내용 현장센터근무자 역량강화 교육 : 공통사항 및 현장별 필요사항 관련 의견수렴 주택, 건축물 등 지역현황 조사 : 지역별 현황 및 현안공유 효율적인 연계사업 진행 및 운영을 위한 현장센터 근무자 역할분담 기타 논의 사항 진행순서 구 분 내 용 진 행 16:00 ~ 16:10 간담회 취지 설명 및 소개 재생사업팀장(광역) 16:10 ~ 18:00 주요 안건논의 (주민협의체, 현장센터 근무자 역량 강화교육, 지역현황조사 등) 재생사업팀(광역) ? 지역별 총괄코디/사무국장 18:00 ~ 19:00 기타 논의사항 및 대응방안 구축 ① 주민협의체 지침 내용구성 <제4조 역 할> 주민협의체가 최종결정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주민들의 오해 소지가 있어 ‘주민주도’에 대한 명확한 인식 및 공지 필요(수유1) 수립단계, 수립이후, 사업완료 등 전체 사업 프로세스 내 주민협의체의 입장에서의 역할 명시 필요(수유1) 주민협의체의 최종 의사결정은 주민, 행정, 전문가가 함께 해야 한다는 인식고취 필요(천연충현) ☞ 임시주민협의체 및 주민협의체 임원 등을 대상으로 주민워크숍 진행시(3월 예정) 상기 내용을 포함하여 의견 정리 ☞ 주민 이해도 향상을 위한 ‘주민협의체 설명 리플렛(안) 등 제작 ’ 시행 <제5조 회원의 자격> 주민 범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생활권자에 대한 기준 확대가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 표명(난곡난향) 주민공모사업에 대한 참여범위는 명확하지 않은 주민범위로 제한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하고 관심을 갖는 누구나’로 정하고 있는 상태(난곡난향) 주민협의체의 회원은 생활권자도 포함 가능하나 주민협의체의 운영진은 지역 내 거주자를 우선 선정해야한다는 의사표명(수유1) ☞ “생활권자”에 대한 규정 내용을 의견수렴 및 지침으로 정리 후 공지 <제8조 임원> ‘의장’ 이라는 표현보다는 ‘회장’, ‘대표’ 등으로 명칭을 통일해 달라는 의견 공동대표로 대표선정이 가능함을 명시해 달라는 의견 ‘운영위원’과 ‘임원’의 분리 필요 및 각 직위별 명확한 역할 명시 필요 ☞ 주민협의체 지침 정리 후 공지 <기타 현장지원센터의 역할> 자발적인 주민참여를 통한 협의체 구성이 어려운 경우 현장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정기적인 설명회 및 소모임 운영 등을 통한 주민협의체 구성 주민협의체 회원관리 주체에 대한 의견(현장센터와 주민협의체 운영위원) - 주민협의체 구성 전후로 나누어 주체 선정(난곡난향) - 주민협의체가 자립할 수 있도록 현장지원센터는 보조 역할(난곡난향) - 단순 업무 지원 차원에서 회원관리 지원(수유1) ☞ 도시재생사업 기간 동안은 현장지원센터에서 주민협의체 회원을 관리하도록 결정 <기타 복수의 협의체> 복수의 협의체 운영가능(「서울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 3항) 독단적인 주민협의체 운영을 견재할 수 있는 구도가 될 수 있으나, 하나의 의견에 양립되는 의견이 생길 시 갈등 조성에 대한 우려 표명(난곡난향) ② 현장센터근무자 역량강화 교육 현장지원센터 참여의사 결과 등에 따라 교육일정 추후 확정 공동체와 계획수립 용역 간 원활한 협업을 위한 워크숍 의견 제시 ③ 주택, 건축물 등 지역현황 조사 특이사항 없음 ④ 효율적인 연계사업과 관련한 현장센터 근무자 업무분장 각 현장센터별 구성원 역할 분담 코디채용과 관련하여 사유서 작성(자격기준, 경력, 기타 활동사항 등) ⑤ 기타 논의사항 근무일지 작성으로 인한 현장센터 근무자들의 비효율적인 업무진행 건 총괄코디 및 사무국장의 인사권한 부재 건 용역사 계약기간, 총괄코디 및 사무국장 위촉 및 계약갱신의 변동사항에 대처 필요 향후계획 제2차 2단계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총괄코디 및 사무국장 간담회 : 3월 중순(예정) 임시주민협의체 및 주민협의체 임원 대상의 워크숍 진행 : 3월 중 주민대상 ‘주민협의체 설명 리플렛(안) 제작’ ☞ 광역 도시재생지원센터 2단계 현장지원센터 근무자 역량강화 교육 실시 ☞ 광역 도시재생지원센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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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코디 및 사무국장 간담회 결과(1차)[2단계 도시재생활성화지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주거재생과
문서번호 주거재생과-2259 생산일자 2018-02-2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종현 (2133-7185) 관리번호 D0000032903314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도시정비기획 > 주거재생정책및제도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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