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기준 유지 철저 요청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주)토코마 외 156개 업체 (경유) 제목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기준 유지 철저 요청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전부개정되어 시행(2018.2.9.)됨에 따라 정비 사업전문관리업 등록기준,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처분의 기준상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정비사업전문관리업 관련 주요 개정내용 가. 기술인력 등록기준 정비업무 관련 업무 경력 5년에서 3년으로 완화 [별표4] 제2호 인력확보기준 가목 4) 나. 등록기준 중 사무실 기준 신설 : 건축법 및 그 밖의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 다.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처분의 기준 강화 : 법 제102호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 미달하게 된 경우 업무정지 1년(3개월 기간 삭제) ※ 예시) 기술인력 5인중 1인이 하루이상 인력 공백 발생 → 등록기준 미달 라. 변경 신청서 법적 서식 신설 - 기술인력 입?퇴사, 주소이전, 대표자 변경 등 변경사항 발생시 시행규칙 별지 제13호 변경등록 신청서 서식 작성후(증빙서류 첨부) 시청 1층 민원봉사실 접수 3. 다시 한 번 법령 개정 내용 미숙지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치 않도록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용수 주거정비행정팀장 김중태 재생협력과장 02/27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290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197 /전송 02)2133-0758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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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기준 유지 철저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문서번호 재생협력과-2909 생산일자 2018-02-2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용수 (02)2133-7197) 관리번호 D000003290384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