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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주년 3·1절 일제 강제징용 희생자 유해시립장사시설 임시 안치계획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3821 결재일자 2018.2.2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사문화팀장 어르신복지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강웅구 이용민 김복재 한영희 02/27 김인철 협 조 제99주년 3·1절 일제 강제징용 희생자 유해 시립장사시설 임시 안치계획 2018. 2. 복 지 본 부 (어르신복지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서울시설공단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제99주년 3·1절 일제 강제징용 희생자 유해 시립장사시설 임시 안치계획 일제강제징용 희생자유해봉환위원회에서 일제 강제징용 희생자 유골을 발굴·수습하여 우리시에 임시 안치지원을 요청하였는 바 희생자의 안식을 위해 임시 안치 및 봉안시설을 지원하고자 함. ??『일제 강제징용 희생자 유해봉환식 및 추모제』행사개요 일본에서 발굴한 강제노동 희생자 유골을 서울로 봉환하여 장례 후 안장 ○ 기 간 : 2018. 2. 28(수) ∼ 3. 2(금) ○ 주 최 : 일제 강제징용 희생자유해봉환위위원회 - 공동위원장 : 무원스님(대한불교 천태종 광수사 주지) 김 삼 열(독립유공자유족회 회장) 도 천 수(단국민족평화통일협의회장) ○ 행사 일정 일 시 장 소 내 용 2.28.(수) 11:05 김포공항 공항 환국의식(아! 그리운 광복 73년만의 고국!) 2.28.(수) 14:00 남대문 유해봉환 차량 거리 이동(김포공항→>광화문) 2.28.(수) 11:00~18:00 광화문 유해봉환 국민참배장(분향, 헌화, 참배) 3. 1.(목) 광화문 제99주년 3·1절 민족 공동행사 - 국민추모제 : 11:00 ~ 12:00 - 민족화합 공연 : 13:00 ~ 18:00 3. 2.(금) 09:30~14:00 파 주 DMZ 순례⇒용미리 2묘지로 이동 3. 2.(금) 14:00~16:00 파 주 안장식(100여명 참석) ?? 유골 임시 안치 계획 ○ 안치대상 : 봉환 유골 33위 - 연차별 유해봉환(101위) : ‘17년 33위⇒ ’18년 33위 ⇒ ‘19년 35위 ○ 안치일시 : 2018. 3. 2(목) 14:00∼16:00 ○ 안치방법 : 유골을 건물식 추모의 집내 별도구역(부부단)에 임시 봉안 - 안치기간은 별도 해외동포묘역 조성시 까지(DMZ 평화공원) - 주최측에서 별도 행사 후 안장 금회 유해 안치 예정구역 (103위 안치가능) < 봉안안치 장소 > ‘17년 1차 강제징용 유해 안치 장소 ‘18년 유해 안치예정 장소 ※ 강제징용(훗카이도) 유골 115위 안치[‘15. 9.20] 장소에 함께 안치 < 2017년 제1차 유해봉환행사 추진결과 > ○ 일 시 : ‘17. 8. 16(수) 09:40 ~11:00 ○ 봉안대상 : 2차 봉안 유골 33위 ○ 봉안장소 : 용미리 건물식추모의 집내 별도구역(부부단) ○ 참관인원 : 국 내외 언론사 및 관계자 등 40여명 (YTN, 연합뉴스, JTBC, 국민일보, 뉴시스, 뉴스1, 채널A 등) ?? 봉안당사용료 처리방안 ○ 해외동포 봉안사용료에 대한 별도징수기준이 없으므로 국립망향의동산 규정을 우선적용(봉안당 65,000원, 위패 6,500원) ○ 소요예산 : 2,360천원(71,500원× 33위) ○ 소요재원 확보 : 대행사업비 계약심사 절감액에서 사용 - 예산과목 : 시립장사시설 위탁운영, 경상적대행사업비(100-308-10) ※ 유골화장은 없으므로 화장료 지출 없음 ?? 행정사항 ○ 봉안 구비서류는 유해발굴단 이나 영사관의 확인증으로 대체 ○ 유해봉환 임시 안치행사 보도자료 제출 붙 임 : 유해봉환 명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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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조공문 유해봉환 2018 3.1절-2.23.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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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주년 3·1절 일제 강제징용 희생자 유해시립장사시설 임시 안치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3821 생산일자 2018-02-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강웅구 (02-2133-7429) 관리번호 D0000032904530
분류정보 복지 > 장묘 > 장묘시설관리 > 장사시설운영관리 > 서울시립승화원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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