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영·유아식 표방(표시.광고)업체 점검계획

문서번호 식품정책과-5277 결재일자 2018.2.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식품안전팀장 식품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김샛별 박경오 김귀남 전결 02/27 나백주 협 조 영·유아식 표방(표시.광고)업체 점검계획 2018. 2.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영·유아식 표방(표시.광고)업체 점검계획 일반식품을 영·유아식으로 표시·광고하는 행위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식품의 허위·과대광고를 차단하고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자 함 1 점검개요 추진근거 ○ 식품위생법 제22조(출입·검사·수거 등) ○ 영·유아식 표방(표시·광고)업체 점검 기본계획 알림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관리과-1279(’18. 2. 23.)호] 추진방향 ○ 특수용도식품이 아닌 일반식품에 대한 영·유아식 표시·광고 집중 점검 ○ 영·유아가 섭취하는 식품 중 즉석조리·섭취식품 생산업체 점검 2 세부추진계획 점검기간 : 점검대상 : ○ 점검방법 ○ 자치구 별 관내 업소 점검 - 자치구 별 3인 1조(공무원 2,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1)점검반 편성 ※ 자치구 소속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용 중점점검사항 ○ 일반식품을 특수용도식품으로 표시·광고 등 행위 여부 - 식품 포장지 등 허위표시 여부 · 일반식품 사용가능 표시 : 아이, 아동, 어린이, 키즈, 킨더 등 · 일반식품 사용 불가능 표시 : 아기, 맘마, 토들러, 얌얌, 까까 등 ※ 특수용도식품은 영유아 표시·광고 가능 - 기타 업소 내·외 허위·과대광고 여부 ○ 제품명을 즉시 품목제조 변경하거나 포장 변경을 하는 경우 행정처분 대상에서 제외하되 7일 이내 반드시 이행여부 재확인 ○ 기타 식품위생법 위반 여부 - 식품등의 위생적취급기준 위반 여부, 영업자 준수사항 준수 여부, 시설기준 준수 여부 등 3 행정사항 점검 시 유의사항 ○ 지도·점검 결과에 대하여 점검자 종합의견 점검표에 반드시 기록·입력 ※ 점검자 종합의견 ex) 영업자의 위생 인식 여부, 위생관리가 잘 되고 있는 부분 또는 미흡한 부분, 현장 지도 내용 등 후임 점검자가 영업장의 전반적 위생관리를 알 수 있도록 육하원칙을 적용하여 작성 ○ (사진·동영상 촬영) 점검결과 위반행위 발견 시 동영상 및 현품(포장지 등 )사진 제출 요청 - 허위표시 등 발견 시 포장지 제출 - 처분사항이 중할 경우 관련증빙자료 확보 필수 갤럭시탭 활용 새올행정시스템 자료 입력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지도·점검계획(영·유아식 표방 업체 점검)일괄 등록 결과보고 ○ 일일보고 : 점검 당일 18시까지 - 보고내용 : 위반업소 위반내역 및 확인서 사본(스캔본) 제출 - 보고방법 : 서울시 통합메일 송부 (담당 김샛별, saitbyul@seoul.go.kr)검검 당일 18:00까지 ○ 최종결과보고 : - 점검 완료 후 점검결과 및 확인서(스캔본) 등 제출 - 배부 확인서 잔량 제출(서손분 포함) : 추후 등기 제출 여비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는 자치구 자체 예산 활용 붙임 1. 점검표 등 1부. 2. 점검 대상업소 및 점검결과 양식 1부. 3. 광고표시 위반업체점 및 점검결과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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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점검양식등.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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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점검대상업체 및 점검결과 서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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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광고표시 위반업체 및 점검 결과 서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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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영·유아식 표방(표시.광고)업체 점검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문서번호 식품정책과-5277 생산일자 2018-02-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샛별 (02-2133-4732) 관리번호 D0000032897547
분류정보 건강 > 식품안전 > 식품위생지도감독 > 식품위생업소지도점검 > 민관합동부정불량식품단속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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