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직접시공 관련)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직접시공 관련)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문의하신 건설공사의 직접시공에 대하여 관련법 조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건설공사의 직접시공) 1항 "건설업자는 1건 공사의 금액이 100억원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그 공사금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를 직접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그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30조의2(건설공사의 직접시공)제2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1. 도급금액 3억원 미만인 경우 : 100분의 50 2. 도급금액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 100분의 30 3. 도급금액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인 경우 : 100분의 20 4. 도급금액 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 100분의 10 또한 동법 시행령 제30조의2 제3항 제1호는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과 관련하여 더 궁금한사항은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044-201-351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노은영 건설업관리팀장 오승호 시설안전과장 02/26 고승효 협조자 시행 시설안전과-296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10층 시설안전과 / 전화 2133-8203 /전송 2133-0766 / rohey@seoul.go.kr / 부분공개(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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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회신(직접시공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관 시설안전과
문서번호 시설안전과-2964 생산일자 2018-02-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노은영 (2133-8203) 관리번호 D000003288546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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