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질의회신(도시정비조례 제50조의4 규정의 적용대상)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도시정비조례 제50조의4 규정의 적용대상)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 시정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여 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리며, 님께서 우리시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요지 -『서울시 도시정비조례』제50조의4에 따라 시장이 작성·고시한 예산·회계규정 및 행정업무규정은 공공지원 사업장에만 적용하는지, 일반 재건축 조합은 적용하지 않는지? ○ 회신내용 -『도시정비조례』제50조의4에 따라 우리 시에서 작성·고시한『정비사업 조합등 표준 예산·회계 및 행정업무규정』은『도시정비법』제77조의4제7항(현행 제118조제6항)에 따라 공공지원의 시행을 위해 시 조례로 위임된 규정으로서, 공공지원 대상 정비사업은 동 규정을 반드시 적용하여야 하며, - 공공지원 대상이 아닌 정비사업의 경우는, 공정·투명한 조합 운영이 목적인 동 규정의 취지 등을 감안하여 필요시 조합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동 규정을 조합 규정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 주무관 김미정 공공지원실행팀장 안종연 재생협력과장 02/26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280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서울시청 본관 11층 / 전화 02-2133-7208 /전송 02-2133-0758 / kmjwow@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응답소 질의회신(도시정비조례 제50조의4 규정의 적용대상)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문서번호 재생협력과-2806 생산일자 2018-02-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미정 (02-2133-7208) 관리번호 D0000032891899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택재개발및재건축 > 정비사업공공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