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위암 검진기관 지정 유지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회신

서울특별시은평병원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위암 검진기관 지정 유지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회신 1.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 건강관리부-673(2018.2.22)호 관련입니다. 2.「건강검진기본법 및 암검진 실시기준」에 따른 우리 병원 위암검진기관 지정 유지에 관한 질의 회신결과를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암검진 실시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54호 【별표 1】 위암검진 검사방법을 ‘내시경검사를 기본검진방법으로 시행하고, 위내시경검사를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위장조영검사를 선택적으로 시행한다.’ ‘선택적으로 시행한다.’의 주체는 수검자임 ○ 질의 - 검진기관의 사정으로 위장조영검사만 시행하는 경우에도 위암검진기관 지정 유지가 가능한지 ? ○ 답변 -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 및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암검진 지정기준에 따른 기준 및 그 밖의 사항이 모두 충족되므로 위장조영검사만 시행하는 경우에도 위암검진기관 지정 유지 가능 붙임 : 1. 질의 회신서 1부 2. 암검진기관 지정 및 암검진 실시기준 1부. 끝. 원무과장 수신자 진 료 부 장,간호부장 주무관 김연규 원무팀장 남기선 원무과장 02/26 신욱재 협조자 시행 원무과-2524 ( ) 접수 ( ) 우 03476 서울특별시 은평구 백련산로 90 서울특별시 은평병원 / http://ephosp.seoul.go.kr 전화 02-300-8053 /전송 02-300-8098 / plpmn@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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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암 검진기관 지정 유지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은평병원 원무과
문서번호 원무과-2524 생산일자 2018-02-2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연규 (02-300-8053) 관리번호 D0000032887611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보건행정 > 보건행정운영 > 환자입퇴원접수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