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은평병원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위암 검진기관 지정 유지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회신 1.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 건강관리부-673(2018.2.22)호 관련입니다. 2.「건강검진기본법 및 암검진 실시기준」에 따른 우리 병원 위암검진기관 지정 유지에 관한 질의 회신결과를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암검진 실시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54호 【별표 1】 위암검진 검사방법을 ‘내시경검사를 기본검진방법으로 시행하고, 위내시경검사를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위장조영검사를 선택적으로 시행한다.’ ‘선택적으로 시행한다.’의 주체는 수검자임 ○ 질의 - 검진기관의 사정으로 위장조영검사만 시행하는 경우에도 위암검진기관 지정 유지가 가능한지 ? ○ 답변 -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 및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암검진 지정기준에 따른 기준 및 그 밖의 사항이 모두 충족되므로 위장조영검사만 시행하는 경우에도 위암검진기관 지정 유지 가능 붙임 : 1. 질의 회신서 1부 2. 암검진기관 지정 및 암검진 실시기준 1부. 끝. 원무과장 수신자 진 료 부 장,간호부장 주무관 김연규 원무팀장 남기선 원무과장 02/26 신욱재 협조자 시행 원무과-2524 ( ) 접수 ( ) 우 03476 서울특별시 은평구 백련산로 90 서울특별시 은평병원 / http://ephosp.seoul.go.kr 전화 02-300-8053 /전송 02-300-8098 / plpmn@seoul.go.kr / 대시민공개
14710850
20210925203457
본청
원무과-2524
D0000032887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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